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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6.10.06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무효확인 등

2016구합5940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명의 대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의 환수 결정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또한 일부 환수 결정은 이미 직권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결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50퍼센트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4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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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940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50퍼센트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피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43,525,500원 환 수 결정(_B_치과 _C_점)‘,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419,131,000 원 환수 결정(_B_치과 _D_점)’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43,525,500원 환 수 결정(_B_치과 _C_점)’,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419,131,000 원 환수 결정(_B_치과 _D_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와 _E_, _F_은 모두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 통보를 받고, 2016. 1. 8. _E_에 대하여, 2016. 1. 22. _F_에 대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 원고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_B_치과 지점의 점포를 _E_, _F_에게 임 차하거나 전차하는 계약을 통해 점포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각 지점 명의 원장들이 독립적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경영방침을 정하는 외관을 갖추면서, 실질은 원고와 주 식회사 _B_의 관계자들이 지점의 명의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각 지점을 직접 개설·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 _E_과 _F_은,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_B_치과 지점 매출의 20퍼센트를 월 급여로 지급받되 최저 금액(_E_ 2,500만 - 2 - 원, _F_ 2,200만 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_E_ 명의로 2013. 1. 1.부터 2013. 11. 7.까지 _B_치과 _C_점을, _F_ 명의로 2013. 1. 1.부터 2015. 11. 2.까지 _B_치과 _D_점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_B_치과 _C_점과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43,525,5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통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3. 위 호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2013형제109024, 2014형제37211)를 확인한 결과, 원고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_E_으로 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2013. 1. 1.부터 2013. 11. 7.까지 _E_에게 _B_치과의원(_C_ 점, 11545780)장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4. 위 요양기관이 2013. 1. 1.부터 2013. 11. 7.까지 기간 중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43,525,500원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 제750조 의거 환수 결정 통보합니다. 라. 또한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2개소 이상 요양기관 개설·운영’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_B_치과 _D_점과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419,131,010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통보’라고 한다). 마.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3 -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 2 통보는 원고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 적·제재적 행정처분임에도 그 통보를 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 2 통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제 1, 2 통보의 근거가 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2 통보에 관 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1, 2 통보에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에 관한 부당이득환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제1, 2 통보 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1 통보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 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 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 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 4 - 앞서 인정하였거나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통보의 무효 확인(주위적 청구)이나 취소(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가) 피고는 “요양기간이 상기 기간 중 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공단 부 담금)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의거 환수결정을 통보합니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통보의 근거로 ‘민법 제741조, 제750조’를 명시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통보에서, 관련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기재하였고, “피고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 후에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관련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기재하고 피고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해당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이 착오 기재된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 5 - 위반하여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통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7 조 제1항’이 적시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는 없다. 나. 제2 통보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제2 통보를 직권 취소하였고, _F_이 환수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대상적격이 흠결되고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무효 확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_F_이 환수결정 통보된 요양급여비용 419,131,010원 전액을 2016. 2. 29.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피고가 2016. 5. 26. 이 사건 제2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제2 통보 부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 통보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 6 -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다만 제2 통보 관련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소송비용 중 5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호 판사 박광민 판사 김노아 - 7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끝. - 8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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