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2017누4213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국민연금공단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및 연금액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환송 후 연금액 환수처분 부분만 심판대상이 되었다.
- 법리판단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피고가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수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론
- 제1심 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 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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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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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7누42134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7098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8.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19.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및 2014. 5. 22.자 연금액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그 중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확 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 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6. 19. 원고에 대한 연금액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5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7누42134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7098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8.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19.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및
2014. 5. 22.자 연금액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그 중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확
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
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
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6. 19. 원고에 대한 연금액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
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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