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2016구합2008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관인 C를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행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환자들의 하지정맥류 소견 부재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과 심사지침에 따라 요양급여는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심사지침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제출된 자료가 모두 독립적으로 적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부 사진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초음파 사진과 진료기록부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해 시술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정한 요양급여로 봐야 한다.
- 결론
- 원고의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가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감액 금액’ 기재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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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0083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원고 A
B
소송대리인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피고가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감액 금액’ 기재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9. ** *** *** ***에 있는 건물 *층에서 국민건강보험 법상 요양급여기관인 ‘ C ’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의 환자(이하 ‘이 사건 환자들’이라 한다)에게 광범위정맥류발거술 등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행(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한 후, 2015. 9.경 피고에게 위 각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게는 관통정맥 역류 등 하지 정맥류 소견이 없거나 제출한 사진상 병변이 뚜렷하지 않아 심사기준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환자들 총 518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각 삭감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지 정맥류 수술 이전에 대복재정맥에 대한 초음파 사진을 촬영하여 대복재정맥에서 1초 이상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자들은 해당 시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복재정맥에서 일정 시간 이상 역류 현상이 관찰되면 관통정맥에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지 정맥류 수술이 필요하고, 관통정맥에까지 역류 현상이 발생하면 수술 시 추가적으로 관통정맥 까지 치료해야 한다. 원고는 환자들이 서 있을 때 정맥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이를 유성펜으로 표시하였고, 다만 환자들이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 제출한 사진상으로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관통정맥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사진상 환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하지정맥류 의미 및 진단
정맥은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 로 돌아오는 통로로서, 특히 팔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은 근육 사이에 놓여있는 큰 심부 정맥(Deep vein)과 피부 바로 밑으로 보이는 표재 정맥(Superficial vein), 그리고 이들 두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 정맥(Perforating vein)으로 나뉜다. 하지 정맥류는 정맥 이 늘어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정맥 내부의 판막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한 혈액의 역류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정맥류의 진단방법은 신체검사에서 시진으로 확인하거나, 진단기구로 혈관 초음파검사 또는 정맥촬영술(X-ray 검사)을 이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대복재정맥(발끝에서 허벅지까지 올라가는 표재정맥)에 손가락 등으로 압력을 가하면 원상으로 회복되 는데 혈액의 역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의학 교과서에 의하면 대복재정맥부에 최초 압력을 가한 후 원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0.5초 이상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하지정맥류에 해당한다고 진단한다.
2) 피고의 심사지침
피고는 하지정맥류 수술인 광범위정맥류발거술(이 사건 시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뒤·좌·우 사진을 확인하여 심사한다(2011. 3. 1. 진료분부터 적용)’라고 정하였다(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제9장, 항목 자-206. 이하 ‘이 사건 심사지침’이라 한다).
3) 이 사건 시술 및 사진 촬영의 경위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복재대정맥 등에 관한 초음파 검사에서 역류현상이 1초 이상 관측되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다. 원고는 환자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병변이 있는 부분을 유성펜으로 표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그림과 함께 이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유성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4) 관련사건의 감정결과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에서, D 의 혈관외과 E 이 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및 감정결과보완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 하지정맥류는 표재정맥 중 대복재정맥 및 소복재정맥에서 모두 발생하고, 하지정맥류의 주된 발생원인은 정맥판막의 기능부전이다.
○ 임상의사는 신체검사에서 사진으로 확인하거나, 진단기구로 혈관초음파검사나 정맥촬영
1)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시술한 F 등 11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하다. 이 법원은 2017. 1.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술(X-ray 검사)을 통하여 하지정맥류를 진단할 수 있는데, 어느 정맥이든 정맥판막의 기능부전으로 표재정맥의 혈류가 역류되는 것을 증명하면 하지정맥류로 진단 가능하다.
○ 임상의사는 표재정맥의 확장, 열감, 소양증, 하지부종, 하지 무거움증, 쥐내림, 통증, 궤 양 등의 증상과, 합병증에 의한 혈전, 정맥염의 발생 등으로 수술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다.
○ 관통정맥은 표재정맥에서 심부정맥으로의 연결정맥으로, 정맥 판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경우 혈류가 표재정맥에서 심부정맥으로만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관통정맥에 있는 정맥판막의 기능 부전으로 혈류가 역류되는 것은 하지정맥류 진단의 지표가 된다.
○ 이 사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위 환자들에 대하여 하지정맥류를 진단한 것은 무리가 없고, 수술은 치료의 한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으로서 그 과정은 집도의와 환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감정결과 보완서
○ 하지정맥의 경우 혈류장해 단독 또는 역류 단독 현상이나, 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수술 대상이 된다는 외과학 교과서 “TEXTBOOK of SURGERY"의 내용은 임상의학에 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 이 사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였을 때, 원고가 시행한 하지정맥류 수술은 임상의학상 적합하다.
○ 하지정맥류 현상이 있는 환자가 서 있을 때는 하지에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나, 눕게 되면 튀어나온 혈관이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일반적 이고, 이 경우에 수술의 필요성은 환자와 의사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 환부에서 표재정맥의 확장 등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합병증의 위험이 없으며 역류현상 이 관찰된 경우, 수술은 치료방법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역류현상이 관찰되었다면 수술의 필요성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이해, 동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 일반적으로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하지정맥류의 증상인 표지정맥의 확장 여부를 관 찰하나, 하지정맥류 수술 전 환부사진을 촬영할 때 환자가 누워 있는지 서 있는지 여부
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의사가 결정할 일이다.
○ 이 사건 환자들의 환부 사진의 경우, 의사가 정맥류와 정맥류성 변화가 있는 부위를 유성펜으로 그렸으며, 대개의 사진은 정맥의 확장이 보인다. 만일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였다면 더 명백히 관측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5) 이 사건에서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요약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을, 피고가 하지정맥류 수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자군(A군)과 좌․우측 하지 중 한쪽 하지에 대해서만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 환자군(B군)으로 분류한 다음 각 환자군에서 몇 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및 초음파 사진, 병변사진 등을 첨부하 여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D 의 혈관외과 E 이 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및 감정결과보
완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2017. 7. 5.)
■ A군 환자에 대하여
○ 하지정맥류는 표재정맥인 대복재정맥과 소복재정맥에서 발생하고, 진단은 시진을 포함 한 진찰로 가능하며 원인에 대한 검사와 초음파검사로 밸브기능을 관찰하여 확진한다.
어느 정맥이든 정맥판막의 기능부전으로 표재정맥의 혈류가 역류되는 것이 밝혀지면, 하지정맥류로 진단할 수 있다.
○ 관통정맥은 표재정맥과 심부정맥을 연결하는 정맥이며, 밸브를 갖고 있어 정맥피의 혈 류방향은 표재정맥에서 심부정맥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따라서 관통정맥의 밸브(정맥판막) 기능 부전은 정맥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표재정맥에 정맥류가 있을 때 에 발생기전을 설명하는 지표가 된다.
○ 관통정맥에는 역류현상이 없더라도 표재정맥에서 역류현상이 발생하면 그런 경우도 하지정맥류로 진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나, 모든 환자에서 표재정맥의 밸브의 기능 부전에 의한 역류현상이 초음파검사 사진에서 확인된다. 관통정맥의 밸브의 기능부전은 정맥류 수술의 결정에 중요하지 않으며, 수술 방법의 결정은 대복재정맥과 대퇴정맥 연결부위의 밸브 기능 또는 소복재정맥과 슬와정맥 연결부위의 밸브 기능 부전으로 결정한다.
○ A군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증상과 초음파 사진, 병변부위 사진에 비추어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고 사료된다.
○ 환자의 병변 사진 촬영은 의학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사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였을 때, 원고가 시행한 하지정맥류 수술은 임상의학상 적합하다.
○ 하지정맥류 현상이 있는 환자가 서 있을 때는 하지에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나, 눕게 되면 튀어나온 혈관이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 B군 환자에 대하여
○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수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고, 수술방법은 적합하였다.
○ 첨부한 초음파 검사 사진에 의하면 모든 환자에서 역류현상이 보인다.
감정결과 보완서 (2017. 8. 8.)
○ 하지정맥류의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 역류검사는 역류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미국 정맥학회 사례’에서처럼, 초음파 상의 역류에도 불구하고 하지정맥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경우 수술이 아닌 압박 스타킹 등과 같은 보조적 요법의 처방도 가능하다.
○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는 환자의 병변을 진단할 때 서 있는 자세로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 인 방법이다.
○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관통정맥 역류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 관통 정맥결찰술이 필요한 지 여부는 환자의 임상양상과 수술소견으로서 수술의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혈관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 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 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 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한편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 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 는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이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한다고 하여 하등 문제 될 것은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시술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절한 시술로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인 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시술은 하지정맥류에 관한 치료방법 중 하나로서, 피고가 정한 이
사건 심사지침에서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뒤·좌·우 사진을 확인하여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시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심사지침상의 위 각 자료들이 모두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된 모든 자료가 각각 시술의 적정성을 뒷받침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환자들의 환부 사진만으로는 하지에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시술은 이 사건 심사지침에 합치하지 않아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사지침을, 반드시 ‘제출된 자료가 독립적으로 각각 시술의 적정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따라서 초음파 등 영상자료와 환자의 임상증상, 신체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하지정맥류로 진단되고 시술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제출한 사진상 혈관의 도드라짐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조건 시술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사건 심사지침은,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성 여부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의 원칙상 타당하다. 더욱이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지침은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병변 사진에서 혈관이 튀어나오는 등의 병변의 모습 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위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병변 사진 외에 환자들의 초음파 사진과 진료기록부 등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초음파 사진상 정맥에 역류가 1초 이상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 환자들이다.
원고는 초음파 사진뿐만 아니라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증상을
듣고 환자들과의 상의 하에 이 사건 시술을 결정하였고, 환자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병변(혈관이 튀어나온 부분 등)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유성펜으로 표시한 후 진료기록부에 명기하였으며, 수술방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변을 촬영한 결과, 사진상 혈관이 튀어나온 모습 이 다소 뚜렷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하지정맥류는 서 있으면 하지에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이 관찰되나 누우면 육안관찰이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원고가 시행한 위와 같은 시술방법이 적합하다는 것이므로, 병변 사진상 병변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시술이 불필요한 수술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환자들은 서 있는 상태에서도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임의로 환자의 다리에 병변을 표시하고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초음파 사진 등 관련된 증 거들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표재정맥에 역류현상이 밝혀지면 하지정맥류로 진단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초음파 사진과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모든 환자에서 표재정맥의 밸브기능 부전에 의한 역류현상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또한 관통정맥의 밸브기능 부전은 정맥류 수술의 결정에 중요하지 않고 대복재정맥과 대퇴정맥 연결부위의 밸브기능 또는 소복재정맥과 슬와정맥 연결부위의 밸브기능 부전으로 결정되며, 초음파사진과 진료기록부, 병변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수술이 필요하였고, 그 수술방법도 임상의학상 적합하다고 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규정한 급여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1
처분 목록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1
2015. 10. 28.
***
644,360
2
2015. 10. 28.
***
634,990
3
2015. 10. 28.
***
2,157,060
4
2015. 10. 28.
***
1,138,520
5
2015. 10. 28.
***
644,360
6
2015. 10. 28.
***
634,980
7
2015. 10. 28.
***
1,103,160
8
2015. 10. 28.
***
1,140,950
9
2015. 10. 28.
***
1,168,600
10
2015. 10. 28.
***
1,138,520
11
2015. 10. 28.
***
529,530
12
2015. 10. 28.
***
529,530
13
2015. 10. 28.
***
140,940
14
2015. 10.
28.
***
161,750
15
2015. 10. 28.
***
529,530
16
2015. 10. 28.
***
635,100
17
2015. 10. 28.
***
1,147,790
18
2015. 10. 28.
***
1,447,140
19
2015. 10. 28.
***
2,173,030
20
2015. 10. 28.
***
644,360
21
2015. 10. 28.
***
529,530
22
2015. 10. 28.
***
635,100
23
2015. 11. 14.
***
150,190
24
2015. 11. 14.
***
497,060
25
2015. 11. 14.
***
635,10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26
2015. 11. 14.
***
1,147,780
27
2015. 11. 14.
***
497,060
28
2015. 11. 14.
***
635,100
29
2015. 11. 14.
***
1,147,780
30
2015. 11. 14.
***
140,930
31
2015. 11. 14.
***
991,220
32
2015. 11. 14.
***
1,166,290
33
2015. 11. 14.
***
497,060
34
2015. 11. 14.
***
1,138,520
35
2015. 11. 14.
***
634,040
36
2015. 11. 14.
***
2,145,380
37
2015. 11. 14.
***
1,129,260
38
2015. 11. 14.
***
1,129,260
39
2015. 11. 14.
***
634,040
40
2015. 11. 14.
***
635,100
41
2015. 11. 14.
***
497,060
42
2015. 11. 14.
***
1,414,670
43
2015. 11. 14.
***
1,147,790
44
2015. 11. 14.
***
1,129,260
45
2015. 11. 14.
***
635,100
46
2015. 11. 14.
***
991,220
47
2015.
11. 14.
***
635,100
48
2015. 11. 14.
***
1,182,730
49
2015. 10. 28.
***
1,150,200
50
2015. 10. 28.
***
140,9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51
2015. 10. 28.
***
635,100
52
2015. 10. 28.
***
635,100
53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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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15. 10. 28.
***
1,138,520
55
2015. 10. 28.
***
635,110
56
2015. 10. 28.
***
634,980
57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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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015. 10. 28.
***
644,240
59
2015. 10. 28.
***
634,980
60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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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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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1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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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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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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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5. 11. 4.
***
635,110
66
2015. 11. 4.
***
1,129,260
67
201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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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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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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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 11. 4.
***
635,110
71
2015. 11. 4.
***
635,100
72
2015. 11. 4.
***
1,147,660
73
2015. 11. 4.
***
635,100
74
2015. 11. 4.
***
635,100
75
2015. 11. 4.
***
532,42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76
2015. 11. 4.
***
1,103,160
77
2015. 11. 4.
***
635,100
78
2015. 11. 4.
***
634,980
79
2015. 11. 4.
***
1,147,670
80
2015. 11. 4.
***
991,220
81
2015. 11. 4.
***
1,520,750
82
201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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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5. 11. 4.
***
635,100
84
2015. 11. 4.
***
635,100
85
2015. 11. 14.
***
635,100
86
2015.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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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1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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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5. 11. 4.
***
1,138,520
89
201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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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5. 11. 25.
***
1,662,890
91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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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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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 11. 25.
***
635,100
94
2015. 11. 25.
***
635,100
95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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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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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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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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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15. 11. 25.
***
529,530
100
2015. 10. 28.
***
140,9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101
2015. 11. 25.
***
529,530
102
2015. 11. 25.
***
168,700
103
2015. 11. 25.
***
529,530
104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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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015. 11. 25.
***
529,530
106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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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015. 11. 25.
***
152,610
108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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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15. 11. 25.
***
635,100
110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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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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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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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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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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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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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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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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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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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015. 11. 25.
***
635,100
120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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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15. 11. 25.
***
1,147,780
122
2015. 11. 25.
***
1,138,520
123
2015. 11. 25.
***
529,530
124
2015. 10. 28.
***
644,360
125
2015. 10. 28.
***
140,9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126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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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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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015.
10. 28.
***
644,360
129
2015. 10. 28.
***
1,150,210
130
2015. 10. 28.
***
1,157,040
131
2015. 10. 28.
***
161,870
132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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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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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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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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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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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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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015.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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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015.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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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015. 11. 4.
***
1,129,390
141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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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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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015. 11. 25.
***
1,059,060
144
2015. 11. 25.
***
644,480
145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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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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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015. 11. 25.
***
644,470
148
2015. 11. 25.
***
529,530
149
2015. 11. 25.
***
1,150,320
150
2015. 11. 25.
***
529,5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151
2015. 11. 25.
***
1,023,700
152
2015. 11. 25.
***
529,530
153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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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015. 11. 25.
***
1,147,890
155
2015. 11. 25.
***
529,530
156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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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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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015. 11. 25.
***
1,147,890
159
2015. 11. 25.
***
657,540
160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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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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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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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015. 11. 25.
***
1,166,410
164
2015. 11. 25.
***
564,900
165
2015. 11. 25.
***
1,120,120
166
2015. 11. 25.
***
644,360
167
2015. 11. 26.
***
529,530
168
2015. 11. 20.
***
1,520,870
169
2015. 11. 26.
***
529,530
170
2015. 11. 20.
***
672,320
171
2015. 11. 26.
***
653,800
172
2016. 1. 16.
***
511,970
173
2016. 1. 16.
***
1,181,510
174
2016. 1. 16.
***
511,970
175
2016. 1. 16.
***
672,54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176
2016. 1. 16.
***
672,540
177
2016.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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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016. 1. 16.
***
1,203,000
179
2016. 1. 16.
***
672,540
180
2016. 1. 16.
***
672,540
181
2016.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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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016. 1. 16.
***
1,709,540
183
2016. 2. 13.
***
682,070
184
2016. 1. 16.
***
1,731,030
185
2016. 1. 16.
***
537,730
186
2016. 1. 16.
***
682,070
187
2016.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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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016. 1. 16.
***
1,200,570
189
2016. 1. 16.
***
1,712,360
190
2016. 1. 16.
***
672,930
191
2016. 1. 16.
***
1,216,970
192
2016. 1. 16.
***
2,221,320
193
2016. 1. 16.
***
511,970
194
2016. 1. 30.
***
163,960
195
2016. 1. 27.
***
682,460
196
2016. 1. 27.
***
705,580
197
2016. 1. 27.
***
672,930
198
2016. 1. 27.
***
1,200,960
199
2016. 1. 27.
***
581,810
200
2016. 1. 30.
***
183,0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201
2016. 1. 27.
***
545,390
202
2016. 1. 27.
***
1,200,960
203
2016. 1. 27.
***
545,390
204
2016. 1. 27.
***
692,000
205
2016. 1. 30.
***
185,450
206
2016. 1. 27.
***
705,580
207
2016.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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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2016. 1. 27.
***
545,390
209
2016. 1. 27.
***
672,930
210
2016. 1. 27.
***
692,000
211
2016. 1. 30.
***
135,370
212
2016. 1. 27.
***
672,930
213
2016. 1. 30.
***
175,920
214
2016. 1. 27.
***
545,390
215
2016. 1. 27.
***
682,460
216
2016. 1. 30.
***
163,970
217
2016. 1. 30.
***
183,030
218
2016. 1. 27.
***
1,054,360
219
2016. 1. 27.
***
1,203,390
220
2016. 1. 26.
***
1,200,850
221
2016. 1. 26.
***
1,203,270
222
2016. 1. 30.
***
185,340
223
2016. 1. 30.
***
185,340
224
2016. 1. 26.
***
1,203,270
225
2016. 1. 27.
***
2,221,21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226
2016. 1. 26.
***
691,890
227
2016. 1. 30.
***
182,920
228
2016. 1. 30.
***
163,850
229
2016. 1. 27.
***
545,390
230
2016. 1. 30.
***
182,920
231
2016.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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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016. 1. 29.
***
691,880
233
2016. 2. 13.
***
182,920
234
2016. 1. 29.
***
548,280
235
2016. 1. 29.
***
1,057,250
236
2016. 2. 13.
***
182,920
237
2016. 2. 13.
***
182,920
238
2016. 1. 29.
***
705,460
239
2016. 1. 29.
***
548,280
240
2016. 1. 29.
***
548,280
241
2016. 1. 29.
***
548,280
242
2016. 1. 29.
***
548,280
243
2016. 2. 13.
***
194,870
244
2016. 1. 29.
***
691,880
245
2016. 1. 29.
***
1,203,270
246
2016. 2. 13.
***
182,920
247
2016. 2. 13.
***
204,410
248
2016. 2. 13.
***
185,340
249
2016. 1. 29.
***
691,880
250
2016. 2. 13.
***
182,92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251
2016. 2. 13.
***
182,920
252
2016. 1. 29.
***
1,709,820
253
2016. 1. 29.
***
1,203,270
254
2016. 1. 30.
***
185,340
255
2016. 1. 30.
***
185,340
256
2016. 1. 30.
***
182,920
257
2016. 1. 30.
***
224,600
258
2016. 1. 29
***
548,280
259
2016. 1. 30.
***
545,390
260
2016. 1. 29.
***
548,280
261
2016. 1. 30.
***
182,920
262
2016. 1. 26.
***
1,203,270
263
2016. 1. 30.
***
182,920
264
2016. 1. 29.
***
548,280
265
2016. 1. 30.
***
182,920
266
2016. 1. 30.
***
511,850
267
2016. 2. 16.
***
1,306,450
268
2016. 1. 26.
***
630,220
269
2016. 1. 30.
***
1,137,070
270
2016. 1. 30.
***
511,850
271
2016. 1. 30.
***
514,730
272
2016. 2. 13.
***
113,000
273
2016. 2. 13.
***
109,710
274
2016. 2. 16.
***
115,060
275
2016. 1. 30.
***
2,150,89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276
2016. 2. 13.
***
117,490
277
2016. 2. 16.
***
115,060
278
2016. 2. 16
***
115,020
279
2016. 2. 13.
***
112,600
280
2016. 2. 13.
***
115,020
281
2016. 2. 13.
***
114,660
282
2016. 2. 13.
***
122,320
283
2016. 2. 16.
***
114,660
284
2016. 2. 16.
***
115,060
285
2016. 2. 16.
***
117,120
286
2016. 2. 13.
***
115,760
287
2016. 2. 16.
***
115,060
288
2016. 2. 16.
***
117,120
289
2016. 2. 20.
***
116,020
290
2016. 1. 26.
***
691,880
291
2016. 1. 26.
***
1,200,850
292
2016. 2. 13.
***
182,920
293
2016. 1. 26.
***
691,880
294
2016. 1. 26.
***
1,203,270
295
2016. 1. 26.
***
691,880
296
2016. 2. 13.
***
163,850
297
2016. 1. 26.
***
672,820
298
2016. 2. 13.
***
185,340
299
2016. 2. 13.
***
182,920
300
2016. 1. 26.
***
691,88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301
2016. 2. 13.
***
185,340
302
2016. 2. 13.
***
117,940
303
2016. 2. 13.
***
118,340
304
2016. 2. 13.
***
118,340
305
2016. 2. 20.
***
116,270
306
2016. 1. 26.
***
548,270
307
2016. 1. 26.
***
630,220
308
2016. 1. 26.
***
624,830
309
2016. 1. 26.
***
1,134,200
310
2016. 1. 26.
***
1,134,200
311
2016. 1. 26.
***
1,210,350
312
2016. 2. 13.
***
192,410
313
2016. 2. 13.
***
171,430
314
2016. 2. 13.
***
192,410
315
2016. 1. 26.
***
697,620
316
2016. 2. 13.
***
191,080
317
2016. 1. 26.
***
1,209,000
318
2016. 2. 13.
***
188,640
319
2016. 2. 13.
***
188,640
320
2016. 1. 26.
***
1,209,010
321
2016. 1. 26.
***
1,222,580
322
2016. 1. 26.
***
697,610
323
2016. 1. 26.
***
545,390
324
2016. 2. 13.
***
167,680
325
2016. 1. 26.
***
697,61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326
2016. 1. 26.
***
545,390
327
2016. 1. 26.
***
1,209,000
328
2016. 1. 26.
***
1,209,000
329
2016. 2. 13.
***
188,640
330
2016. 2. 13.
***
191,070
331
2016. 2. 13.
***
191,070
332
2016. 2. 13.
***
191,070
333
2016. 1. 26.
***
1,220,830
334
2016. 1. 30.
***
548,270
335
2016. 1. 30.
***
623,620
336
2016. 1. 30.
***
2,153,650
337
2016. 1. 30.
***
1,132,990
338
2016. 1. 30.
***
1,135,710
339
2016. 2. 13.
***
114,660
340
2016. 2. 13.
***
117,820
341
2016. 1. 30.
***
624,730
342
2016. 2. 13.
***
117,080
343
2016. 2. 13.
***
115,060
344
2016. 2. 13.
***
115,760
345
2016. 1. 30.
***
1,132,990
346
2016.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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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2016. 1. 30.
***
624,730
348
2016. 1. 30.
***
1,138,860
349
2016. 2. 13.
***
115,060
350
2016. 1. 30.
***
1,020,81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351
2016. 1. 30.
***
1,135,710
352
2016. 2. 13.
***
114,660
353
2016. 1. 30.
***
623,620
354
2016. 2. 13.
***
117,820
355
2016. 2. 13.
***
117,780
356
2016. 1. 30.
***
1,644,680
357
2016. 1. 30.
***
1,132,990
358
2016. 2. 13.
***
115,760
359
2016. 2. 13.
***
115,060
360
2016. 2. 13.
***
115,060
361
2016. 2. 13.
***
115,760
362
2016. 2. 13.
***
115,060
363
2016. 2. 13.
***
115,760
364
2016. 2. 13.
***
119,140
365
2016. 2. 13.
***
115,360
366
2016. 2. 13.
***
115,360
367
2016. 2. 13.
***
115,060
368
2016. 1. 30.
***
1,137,810
369
2016. 2. 13.
***
117,080
370
2016. 2. 13.
***
119,140
371
2016. 2. 16.
***
116,720
372
2016. 2. 13.
***
114,660
373
2016. 2. 16.
***
1,145,420
374
2016. 2. 13.
***
119,840
375
2016. 2. 16.
***
116,68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376
2016. 2. 16.
***
1,133,700
377
2016. 2. 16.
***
624,030
378
2016. 2. 13.
***
624,030
379
2016. 2. 16.
***
119,840
380
2016. 2. 13.
***
119,840
381
2016. 2. 16.
***
115,760
382
2016. 2. 20.
***
115,100
383
2016. 2. 20.
***
121,940
384
2016. 2. 13.
***
1,132,630
385
2016. 2. 20.
***
121,940
386
2016. 2. 13.
***
511,850
387
2016. 2. 13.
***
511,850
388
2016. 2. 20.
***
119,920
389
2016. 2. 20.
***
123,300
390
2016. 2. 20.
***
73,830
391
2016. 2. 20.
***
114,690
392
2016. 2. 20.
***
73,830
393
2016. 2. 20.
***
117,160
394
2016. 2. 20.
***
118,820
395
2016. 2. 20.
***
116,350
396
2016. 2. 20.
***
121,240
397
2016. 2. 20.
***
120,890
398
2016. 2. 20.
***
115,960
399
2016. 2. 20.
***
644,720
400
2016. 2. 20.
***
118,8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401
2016. 2. 20.
***
115,960
402
2016. 2. 20.
***
123,770
403
2016. 2. 20.
***
1,169,760
404
2016. 2. 20.
***
1,161,980
405
2016. 2. 20.
***
639,540
406
2016. 2.
20.
***
121,290
407
2016. 2. 20.
***
118,410
408
2016. 2. 20.
***
123,310
409
2016. 2. 20.
***
116,360
410
2016. 2. 20.
***
119,190
411
2016. 2. 20.
***
115,960
412
2016. 2. 20.
***
1,138,920
413
2016. 2. 20.
***
115,960
414
2016. 2. 20.
***
115,550
415
2015. 11. 25.
***
1,166,950
416
2015. 11. 25
***
640,010
417
2016. 2. 20.
***
118,430
418
2016. 2. 20.
***
118,420
419
2015. 11. 25
***
564,970
420
2016. 2. 20.
***
116,310
421
2016. 2. 20.
***
123,310
422
2016. 2. 20.
***
118,020
423
2016. 2.
20.
***
120,480
424
2016. 2. 20.
***
118,420
425
2016. 2. 20.
***
115,55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426
2015. 11. 25.
***
1,166,900
427
2015. 11. 25.
***
1,171,440
428
2016. 2. 20.
***
118,410
429
2016. 11. 25.
***
1,167,350
430
2016. 2. 20.
***
115,950
431
2016. 2. 16.
***
115,950
432
2016. 11. 25.
***
1,693,890
433
2016. 11. 25.
***
1,165,290
434
2016. 2. 20.
***
115,950
435
2016. 11. 25.
***
640,410
436
2016. 11. 25.
***
1,168,720
437
2016. 11. 25.
***
1,168,720
438
2016. 2. 20.
***
11,684,250
439
2016. 2. 20.
***
117,120
440
2016. 11. 25.
***
1,695,060
441
2016. 2. 20.
***
121,670
442
2015. 11. 26.
***
1,164,550
443
2015. 11. 26.
***
114,460
444
2015. 11. 26.
***
115,160
445
2015. 11. 26.
***
114,460
446
2015. 11. 26.
***
1,162,830
447
2015. 11. 26.
***
114,460
448
2015. 11. 26.
***
1,250,100
449
2015. 11. 26.
***
116,520
450
2015. 11. 26.
***
116,52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451
2015. 11. 26.
***
117,220
452
2015. 11. 26.
***
639,620
453
2015. 11. 26.
***
1,692,450
454
2015. 11. 26.
***
118,830
455
2015. 11. 26.
***
527,440
456
2015. 11. 26.
***
640,980
457
2015. 11. 26.
***
116,520
458
2015. 11. 26.
***
116,520
459
2016. 1. 30.
***
116,520
460
2015. 11. 26.
***
1,166,610
461
2015. 11. 26.
***
564,970
462
2015. 11. 26.
***
121,460
463
2015. 11. 26.
***
121,540
464
2015. 11. 26.
***
114,460
465
2015. 11. 26.
***
118,580
466
2015. 11. 26.
***
121,450
467
2015. 11. 24.
***
123,520
468
2015. 11. 24.
***
133,520
469
2015. 11. 18.
***
1,172,100
470
2016. 1. 16.
***
121,100
471
2015.
11. 24.
***
119,030
472
2015. 11. 24.
***
123,980
473
2015. 11. 24.
***
137,190
474
2015. 11. 24.
***
118,610
475
2015. 11. 18.
***
1,171,68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476
2015. 11. 24.
***
117,710
477
2015. 11. 24.
***
125,170
478
2015. 11. 24.
***
130,580
479
2015. 11. 18.
***
1,169,520
480
2015. 11. 18.
***
1,164,580
481
2015. 11. 18.
***
645,050
482
2015. 11. 26.
***
1,170,190
483
2015. 11. 26.
***
116,360
484
2016. 2. 13.
***
115,550
485
2015. 11. 26.
***
115,960
486
2015. 11. 26.
***
120,890
487
2015. 11. 26.
***
527,440
488
2015. 11. 26.
***
114,460
489
2015. 11. 26.
***
117,670
490
2015. 11. 26.
***
114,460
491
2015. 11. 26.
***
114,000
492
2015. 11. 26.
***
1,166,160
493
2015. 11. 26.
***
117,230
494
2015. 11. 26.
***
114,000
495
2015. 11. 26.
***
639,620
496
2015. 11. 26.
***
117,230
497
2015. 11. 26.
***
115,610
498
2015. 11. 26.
***
114,760
499
2015. 11. 26.
***
112,320
500
2015. 11. 26.
****
****
105,15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501
2016. 1. 29.
***
1,165,240
502
2015. 11. 26.
***
111,870
503
2015. 11. 26.
***
115,090
504
2015. 11. 26.
***
115,090
505
2015. 11. 26.
***
115,540
506
2015. 11. 26.
***
111,870
507
2015. 11. 26.
***
112,320
508
2015. 11. 26.
***
115,330
509
2015. 11. 26.
***
116,450
510
2015. 11. 26.
***
66,240
511
2015. 11. 26.
***
113,930
512
2015. 11. 26.
***
114,380
513
2015. 11. 26.
***
117,600
514
2015. 11. 26.
***
117,150
515
2015. 11. 26.
***
113,930
516
2015. 11. 26.
***
116,000
517
2015. 11. 26.
***
116,000
518
2015. 11. 26.
***
114,630
합계
331,916,820
별지 2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 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 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 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및 제외대 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 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5호)
심사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내용
자205 사지정맥
류 국소치료
자206 광범위정
맥류발거술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적용기준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혈역동
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뒤·좌·우
사진을 확인하여 심사함(2011. 3. 1. 진료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7호, 2012. 11. 30.)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스트리핑] Extensive Resection fo Varicose Vein
가. 복재정맥 결찰 및 분지제거술
Saphenous Vein Ligation and Stab Avulsion of Varices
O0261
(1)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3,849.39
O0262
(2)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3,505.98
나. 복재정맥 부분 발거술 및 분지제거술
Segmental Stripping of Saphenous Vein, Stab Avulsion of Varices
O0263
(1)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4,114.46
O0264
(2)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3,730.59
다. 복재정맥 전발거술 및 분지제거술
Total Stripping of Saphenous Vein, Stab Avulsion of Varice
O0265
(1)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4,715.30
O0266
(2)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4,377.90
O0267
라. 기타부위 정맥류 절제술[회음부 포함]
Varicose Vein Operation, Others [Perineum]
5,065.97
끝.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0083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원고 A
B
소송대리인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피고가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감액 금액’ 기재
요양급여비용 감액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9. ** *** *** ***에 있는 건물 *층에서 국민건강보험
법상 요양급여기관인 ‘ C ’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의 환자(이하 ‘이 사
건 환자들’이라 한다)에게 광범위정맥류발거술 등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행(이하 ‘이 사
건 시술’이라 한다)한 후, 2015. 9.경 피고에게 위 각 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에게는 관통정맥 역류 등 하지 정맥류 소견이 없거나 제
출한 사진상 병변이 뚜렷하지 않아 심사기준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환자들 총
518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각 삭감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지 정맥류 수술 이전에 대복재정맥에 대한 초음파 사진을 촬영하여 대복
재정맥에서 1초 이상 역류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자들은
해당 시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복재정맥에서 일정 시간 이상 역
류 현상이 관찰되면 관통정맥에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지 정맥류
수술이 필요하고, 관통정맥에까지 역류 현상이 발생하면 수술 시 추가적으로 관통정맥
까지 치료해야 한다. 원고는 환자들이 서 있을 때 정맥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육안으
로 확인한 후 이를 유성펜으로 표시하였고, 다만 환자들이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사
진을 촬영하다 보니 제출한 사진상으로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관통정맥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사진상 환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하지정맥류 의미 및 진단
정맥은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
로 돌아오는 통로로서, 특히 팔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은 근육 사이에 놓여있는 큰
심부 정맥(Deep vein)과 피부 바로 밑으로 보이는 표재 정맥(Superficial vein), 그리고
이들 두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 정맥(Perforating vein)으로 나뉜다. 하지 정맥류는 정맥
이 늘어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정맥 내부의 판막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한 혈액의 역류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정맥류의 진단방법은 신체검사에서 시진으로 확인하거나, 진단기구로 혈관
초음파검사 또는 정맥촬영술(X-ray 검사)을 이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대복재정맥(발끝
에서 허벅지까지 올라가는 표재정맥)에 손가락 등으로 압력을 가하면 원상으로 회복되
는데 혈액의 역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의학 교과서에 의하면 대복재정맥부에 최초
압력을 가한 후 원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0.5초 이상 역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하지정맥류에 해당한다고 진단한다.
2) 피고의 심사지침
피고는 하지정맥류 수술인 광범위정맥류발거술(이 사건 시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뒤·좌·우
사진을 확인하여 심사한다(2011. 3. 1. 진료분부터 적용)’라고 정하였다(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제9장, 항목 자-206. 이하 ‘이 사건 심사
지침’이라 한다).
3) 이 사건 시술 및 사진 촬영의 경위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복재대정맥 등에 관한 초음파 검사에서 역류현상이 1초
이상 관측되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다. 원고는 환자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병변이 있
는 부분을 유성펜으로 표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그림과 함께 이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유성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사진 촬영
하였다.
4) 관련사건의 감정결과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에서, D 의 혈관외과 E 이
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및 감정결과보완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 하지정맥류는 표재정맥 중 대복재정맥 및 소복재정맥에서 모두 발생하고, 하지정맥류의
주된 발생원인은 정맥판막의 기능부전이다.
○ 임상의사는 신체검사에서 사진으로 확인하거나, 진단기구로 혈관초음파검사나 정맥촬영
1)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시술한 F 등 11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자,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하다. 이 법원은 2017. 1. 13. 원고의 청
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술(X-ray 검사)을 통하여 하지정맥류를 진단할 수 있는데, 어느 정맥이든 정맥판막의 기
능부전으로 표재정맥의 혈류가 역류되는 것을 증명하면 하지정맥류로 진단 가능하다.
○ 임상의사는 표재정맥의 확장, 열감, 소양증, 하지부종, 하지 무거움증, 쥐내림, 통증, 궤
양 등의 증상과, 합병증에 의한 혈전, 정맥염의 발생 등으로 수술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다.
○ 관통정맥은 표재정맥에서 심부정맥으로의 연결정맥으로, 정맥 판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
는 경우 혈류가 표재정맥에서 심부정맥으로만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관통정맥에 있는
정맥판막의 기능 부전으로 혈류가 역류되는 것은 하지정맥류 진단의 지표가 된다.
○ 이 사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위 환자들에 대하여 하지정맥류를 진단한 것은
무리가 없고, 수술은 치료의 한 방법으로 선택되는 것으로서 그 과정은 집도의와 환자에
게 확인하여야 한다.
감정결과 보완서
○ 하지정맥의 경우 혈류장해 단독 또는 역류 단독 현상이나, 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
우 수술 대상이 된다는 외과학 교과서 “TEXTBOOK of SURGERY"의 내용은 임상의학에
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 이 사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였을 때, 원고가 시행한 하지정맥류 수술은 임상
의학상 적합하다.
○ 하지정맥류 현상이 있는 환자가 서 있을 때는 하지에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나, 눕게 되면 튀어나온 혈관이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일반적
이고, 이 경우에 수술의 필요성은 환자와 의사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 환부에서 표재정맥의 확장 등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합병증의 위험이 없으며 역류현상
이 관찰된 경우, 수술은 치료방법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역류현상이 관찰되었다면 수술의 필요성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이해, 동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 일반적으로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하지정맥류의 증상인 표지정맥의 확장 여부를 관
찰하나, 하지정맥류 수술 전 환부사진을 촬영할 때 환자가 누워 있는지 서 있는지 여부
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의사가 결정할 일이다.
○ 이 사건 환자들의 환부 사진의 경우, 의사가 정맥류와 정맥류성 변화가 있는 부위를 유
성펜으로 그렸으며, 대개의 사진은 정맥의 확장이 보인다. 만일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
서 촬영하였다면 더 명백히 관측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5) 이 사건에서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요약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을, 피고가 하지정맥류 수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자군(A군)과 좌․우측 하지 중 한쪽 하지에 대해서만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 환자군(B군)으로 분류한 다음 각 환자군에서 몇 개
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및 초음파 사진, 병변사진 등을 첨부하
여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D 의 혈관외과 E 이 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및 감정결과보
완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2017. 7. 5.)
■ A군 환자에 대하여
○ 하지정맥류는 표재정맥인 대복재정맥과 소복재정맥에서 발생하고, 진단은 시진을 포함
한 진찰로 가능하며 원인에 대한 검사와 초음파검사로 밸브기능을 관찰하여 확진한다.
어느 정맥이든 정맥판막의 기능부전으로 표재정맥의 혈류가 역류되는 것이 밝혀지면, 하
지정맥류로 진단할 수 있다.
○ 관통정맥은 표재정맥과 심부정맥을 연결하는 정맥이며, 밸브를 갖고 있어 정맥피의 혈
류방향은 표재정맥에서 심부정맥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따라서 관통정맥의 밸
브(정맥판막) 기능 부전은 정맥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표재정맥에 정맥류가 있을 때
에 발생기전을 설명하는 지표가 된다.
○ 관통정맥에는 역류현상이 없더라도 표재정맥에서 역류현상이 발생하면 그런 경우도 하
지정맥류로 진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나, 모든 환자에서 표재정맥의 밸브의
기능 부전에 의한 역류현상이 초음파검사 사진에서 확인된다. 관통정맥의 밸브의 기능부
전은 정맥류 수술의 결정에 중요하지 않으며, 수술 방법의 결정은 대복재정맥과 대퇴정
맥 연결부위의 밸브 기능 또는 소복재정맥과 슬와정맥 연결부위의 밸브 기능 부전으로
결정한다.
○ A군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증상과 초음파 사진, 병변부위 사진에 비추어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고 사료된다.
○ 환자의 병변 사진 촬영은 의학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사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를 참조하였을 때, 원고가 시행한 하지정맥류 수술은 임상의학상 적합하다.
○ 하지정맥류 현상이 있는 환자가 서 있을 때는 하지에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나, 눕게 되면 튀어나온 혈관이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일반적
인 현상이다.
■ B군 환자에 대하여
○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수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고, 수술방법은 적합하였다.
○ 첨부한 초음파 검사 사진에 의하면 모든 환자에서 역류현상이 보인다.
감정결과 보완서 (2017. 8. 8.)
○ 하지정맥류의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 역류검사는 역류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미국 정맥학회 사례’에서처럼, 초음파 상의 역류에도 불구하고 하지정맥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경우 수술이 아닌 압박 스타킹 등과 같은 보조적 요법의 처방도 가
능하다.
○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는 환자의 병변을 진단할 때 서 있는 자세로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
인 방법이다.
○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관통정맥 역류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 관통
정맥결찰술이 필요한 지 여부는 환자의 임상양상과 수술소견으로서 수술의사가 결정할
사항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혈관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라. 판단
1)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
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
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
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
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
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한편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
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
는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이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
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
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요양급
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한다고 하여 하등 문제 될 것은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시술은 하지정맥
류 치료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절한 시술로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인
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시술은 하지정맥류에 관한 치료방법 중 하나로서, 피고가 정한 이
사건 심사지침에서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뒤·좌·우 사진을 확인하여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시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심사지침상의 위
각 자료들이 모두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된 모든 자료가 각각 시술의 적정성을 뒷받침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환자들의 환부 사진만으로는 하지에
혈관이 튀어나온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시술은 이 사건
심사지침에 합치하지 않아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사지침을, 반드시 ‘제출된 자료가
독립적으로 각각 시술의 적정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따라서 초음파 등 영상자료와 환
자의 임상증상, 신체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하지정맥류로 진단되고 시술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제출한 사진상 혈관의 도드라짐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조건
시술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사건 심사지침은,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성 여부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의 원칙상 타당하다. 더욱이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지침은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적
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병변 사진에서 혈관이 튀어나오는 등의 병변의 모습
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위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병변 사진 외에 환자들의 초음파 사진과 진료기록부 등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초음파 사진상 정맥에 역류가 1초 이상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 환자들이다.
원고는 초음파 사진뿐만 아니라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증상을
듣고 환자들과의 상의 하에 이 사건 시술을 결정하였고, 환자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병변(혈관이 튀어나온 부분 등)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유성펜으로 표시한 후
진료기록부에 명기하였으며, 수술방에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러 각도로 사진
을 촬영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변을 촬영한 결과, 사진상 혈관이 튀어나온 모습
이 다소 뚜렷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하지정맥류는 서
있으면 하지에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이 관찰되나 누우면 육안관찰이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원고가 시행한 위와 같은 시술방법이 적합하다는 것이므로, 병
변 사진상 병변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시술이 불필요한
수술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환자들은 서 있는 상태에
서도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임의로 환자의 다리에
병변을 표시하고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초음파 사진 등 관련된 증
거들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 등을 통
하여 표재정맥에 역류현상이 밝혀지면 하지정맥류로 진단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초
음파 사진과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모든 환자에서 표재정맥의 밸브기능 부전에 의한
역류현상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또한 관통정맥의 밸브기능 부전은 정맥류 수술의 결정
에 중요하지 않고 대복재정맥과 대퇴정맥 연결부위의 밸브기능 또는 소복재정맥과 슬
와정맥 연결부위의 밸브기능 부전으로 결정되며, 초음파사진과 진료기록부, 병변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수술이 필요하였고, 그 수술방법도 임상의학상
적합하다고 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규정한 급여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
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1
처분 목록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1
2015. 10. 28.
***
644,360
2
2015. 10. 28.
***
634,990
3
2015. 10. 28.
***
2,157,060
4
2015. 10. 28.
***
1,138,520
5
2015. 10. 28.
***
644,360
6
2015. 10. 28.
***
634,980
7
2015. 10. 28.
***
1,103,160
8
2015. 10. 28.
***
1,140,950
9
2015. 10. 28.
***
1,168,600
10
2015. 10. 28.
***
1,138,520
11
2015. 10. 28.
***
529,530
12
2015. 10. 28.
***
529,530
13
2015. 10. 28.
***
140,940
14
2015. 10.
28.
***
161,750
15
2015. 10. 28.
***
529,530
16
2015. 10. 28.
***
635,100
17
2015. 10. 28.
***
1,147,790
18
2015. 10. 28.
***
1,447,140
19
2015. 10. 28.
***
2,173,030
20
2015. 10. 28.
***
644,360
21
2015. 10. 28.
***
529,530
22
2015. 10. 28.
***
635,100
23
2015. 11. 14.
***
150,190
24
2015. 11. 14.
***
497,060
25
2015. 11. 14.
***
635,10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26
2015. 11. 14.
***
1,147,780
27
2015. 11. 14.
***
497,060
28
2015. 11. 14.
***
635,100
29
2015. 11. 14.
***
1,147,780
30
2015. 11. 14.
***
140,930
31
2015. 11. 14.
***
991,220
32
2015. 11. 14.
***
1,166,290
33
2015. 11. 14.
***
497,060
34
2015. 11. 14.
***
1,138,520
35
2015. 11. 14.
***
634,040
36
2015. 11. 14.
***
2,145,380
37
2015. 11. 14.
***
1,129,260
38
2015. 11. 14.
***
1,1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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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40
40
201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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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00
41
2015. 11. 14.
***
497,060
42
2015. 11. 14.
***
1,414,670
43
201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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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790
44
201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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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1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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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00
46
201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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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20
47
201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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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00
48
2015. 11. 14.
***
1,182,730
49
2015. 10. 28.
***
1,150,200
50
2015. 10. 28.
***
140,9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51
2015. 10. 28.
***
635,100
52
2015. 10. 28.
***
635,100
53
2015. 10. 28.
***
634,980
54
2015. 10. 28.
***
1,138,520
55
2015. 10. 28.
***
635,110
56
2015. 10. 28.
***
634,980
57
2015. 10. 28.
***
988,340
58
2015. 10. 28.
***
644,240
59
2015. 10. 28.
***
634,980
60
2015. 10. 28.
***
2,147,790
61
2015. 10. 28.
***
1,150,080
62
2015. 11. 4.
***
635,100
63
2015. 11. 4.
***
2,104,840
64
2015. 11. 4.
***
1,660,460
65
2015. 11. 4.
***
635,110
66
2015. 11. 4.
***
1,129,260
67
2015. 11. 4.
***
532,420
68
2015. 11. 4.
***
2,086,330
69
2015. 11. 4.
***
1,138,530
70
2015. 11. 4.
***
635,110
71
2015. 11. 4.
***
635,100
72
2015. 11. 4.
***
1,147,660
73
2015. 11. 4.
***
635,100
74
2015. 11. 4.
***
635,100
75
2015. 11. 4.
***
532,42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76
2015. 11. 4.
***
1,103,160
77
2015. 11. 4.
***
635,100
78
2015. 11. 4.
***
634,980
79
2015. 11. 4.
***
1,147,670
80
2015. 11. 4.
***
991,220
81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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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750
82
2015. 11. 4.
***
2,077,070
83
2015. 11. 4.
***
635,100
84
2015. 11. 4.
***
635,100
85
2015. 11. 14.
***
635,100
86
2015. 11. 14.
***
1,129,270
87
2015. 11. 4.
***
2,157,060
88
2015. 11. 4.
***
1,138,520
89
2015. 11. 4.
***
1,166,290
90
2015. 11. 25.
***
1,662,890
91
2015. 11. 25.
***
2,057,370
92
2015. 11. 25.
***
1,140,950
93
2015. 11. 25.
***
635,100
94
2015. 11. 25.
***
635,100
95
2015. 11. 25.
***
1,147,780
96
2015. 11. 25.
***
2,157,050
97
2015. 11. 25.
***
529,530
98
2015. 11. 25.
***
1,159,460
99
2015. 11. 25.
***
529,530
100
2015. 10. 28.
***
140,9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101
2015. 11. 25.
***
529,530
102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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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00
103
2015. 11. 25.
***
529,530
104
2015. 11. 25.
***
635,100
105
2015. 11. 25.
***
529,530
106
2015. 11. 25.
***
635,100
107
2015. 11. 25.
***
152,610
108
2015. 11. 25.
***
529,530
109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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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00
110
2015. 11. 25.
***
529,530
111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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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60
112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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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00
113
2015. 11. 25.
***
635,100
114
2015. 11. 25.
***
1,150,200
115
2015. 11. 25.
***
635,100
116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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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30
117
2015. 11. 25.
***
1,157,040
118
2015. 11. 25.
***
644,360
119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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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00
120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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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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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780
122
2015. 11. 25.
***
1,138,520
123
2015. 11. 25.
***
529,530
124
2015. 10. 28.
***
644,360
125
2015. 10. 28.
***
140,9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126
2015. 10. 28.
***
1,150,210
127
2015. 10. 28.
***
635,100
128
2015.
10. 28.
***
644,360
129
2015. 10. 28.
***
1,150,210
130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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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040
131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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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70
132
2015. 10. 28.
***
1,147,660
133
2015. 10. 28.
***
635,100
134
2015. 10. 28.
***
365,100
135
2015. 10. 28.
***
1,059,060
136
2015. 10. 28.
***
635,110
137
2015. 10. 28.
***
63,490
138
2015. 10. 28.
***
1,147,780
139
2015. 11. 3.
***
68,550
140
2015. 11. 4.
***
1,129,390
141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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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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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015. 11. 25.
***
1,059,060
144
2015. 11. 25.
***
644,480
145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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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015. 11. 25.
***
1,157,150
147
2015. 11. 25.
***
644,470
148
2015. 11. 25.
***
529,530
149
2015. 11. 25.
***
1,150,320
150
2015. 11. 25.
***
529,5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151
2015. 11. 25.
***
1,023,700
152
2015. 11. 25.
***
529,530
153
2015. 11. 25.
***
168,820
154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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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015. 11. 25.
***
529,530
156
2015. 11. 25.
***
1,147,890
157
201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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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015. 11. 25.
***
1,147,890
159
2015. 11. 25.
***
657,540
160
2015. 11. 25.
***
529,530
161
2015. 11. 25.
***
1,168,830
162
2015. 11. 25.
***
1,166,410
163
2015. 11. 25.
***
1,166,410
164
2015. 11. 25.
***
564,900
165
2015. 11. 25.
***
1,120,120
166
2015. 11. 25.
***
644,360
167
2015. 11. 26.
***
529,530
168
2015. 11. 20.
***
1,520,870
169
2015. 11. 26.
***
529,530
170
2015. 11. 20.
***
672,320
171
2015. 11. 26.
***
653,800
172
2016. 1. 16.
***
511,970
173
2016. 1. 16.
***
1,181,510
174
2016. 1. 16.
***
511,970
175
201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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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4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176
201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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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40
177
2016. 1. 16.
***
691,610
178
2016. 1. 16.
***
1,203,000
179
2016. 1. 16.
***
672,540
180
2016. 1. 16.
***
672,540
181
201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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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70
182
2016. 1. 16.
***
1,709,540
183
2016. 2. 13.
***
682,070
184
2016. 1. 16.
***
1,731,030
185
2016. 1. 16.
***
537,730
186
2016. 1. 16.
***
682,070
187
2016. 1. 16.
***
1,200,570
188
2016. 1. 16.
***
1,200,570
189
2016. 1. 16.
***
1,712,360
190
2016. 1. 16.
***
672,930
191
2016. 1. 16.
***
1,216,970
192
2016. 1. 16.
***
2,221,320
193
2016. 1. 16.
***
511,970
194
2016. 1. 30.
***
163,960
195
2016. 1. 27.
***
682,460
196
2016. 1. 27.
***
705,580
197
2016. 1. 27.
***
672,930
198
2016. 1. 27.
***
1,200,960
199
2016. 1. 27.
***
581,810
200
2016. 1. 30.
***
183,0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201
2016. 1. 27.
***
545,390
202
2016. 1. 27.
***
1,200,960
203
2016. 1. 27.
***
545,390
204
2016. 1. 27.
***
692,000
205
2016. 1. 30.
***
185,450
206
2016. 1. 27.
***
705,580
207
2016. 1. 30.
***
183,030
208
2016. 1. 27.
***
545,390
209
2016. 1. 27.
***
672,930
210
2016. 1. 27.
***
692,000
211
2016. 1. 30.
***
135,370
212
2016. 1. 27.
***
672,930
213
2016. 1. 30.
***
175,920
214
2016. 1. 27.
***
545,390
215
2016. 1. 27.
***
682,460
216
2016. 1. 30.
***
163,970
217
2016. 1. 30.
***
183,030
218
2016. 1. 27.
***
1,054,360
219
2016. 1. 27.
***
1,203,390
220
2016. 1. 26.
***
1,200,850
221
2016. 1. 26.
***
1,203,270
222
2016. 1. 30.
***
185,340
223
2016. 1. 30.
***
185,340
224
2016. 1. 26.
***
1,203,270
225
2016. 1. 27.
***
2,221,21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226
2016. 1. 26.
***
691,890
227
2016. 1. 30.
***
182,920
228
2016. 1. 30.
***
163,850
229
2016. 1. 27.
***
545,390
230
2016. 1. 30.
***
182,920
231
2016. 1. 29.
***
1,057,250
232
2016. 1. 29.
***
691,880
233
2016. 2. 13.
***
182,920
234
2016. 1. 29.
***
548,280
235
2016. 1. 29.
***
1,057,250
236
2016. 2. 13.
***
182,920
237
2016. 2. 13.
***
182,920
238
2016. 1. 29.
***
705,460
239
2016. 1. 29.
***
548,280
240
2016. 1. 29.
***
548,280
241
2016. 1. 29.
***
548,280
242
2016. 1. 29.
***
548,280
243
2016. 2. 13.
***
194,870
244
2016. 1. 29.
***
691,880
245
2016. 1. 29.
***
1,203,270
246
2016. 2. 13.
***
182,920
247
2016. 2. 13.
***
204,410
248
2016. 2. 13.
***
185,340
249
2016. 1. 29.
***
691,880
250
2016. 2. 13.
***
182,92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251
2016. 2. 13.
***
182,920
252
2016. 1. 29.
***
1,709,820
253
2016. 1. 29.
***
1,203,270
254
2016. 1. 30.
***
185,340
255
2016. 1. 30.
***
185,340
256
2016. 1. 30.
***
182,920
257
2016. 1. 30.
***
224,600
258
2016. 1. 29
***
548,280
259
2016. 1. 30.
***
545,390
260
2016. 1. 29.
***
548,280
261
2016. 1. 30.
***
182,920
262
2016. 1. 26.
***
1,203,270
263
2016. 1. 30.
***
182,920
264
2016. 1. 29.
***
548,280
265
2016. 1. 30.
***
182,920
266
2016. 1. 30.
***
511,850
267
2016. 2. 16.
***
1,306,450
268
2016. 1. 26.
***
630,220
269
2016. 1. 30.
***
1,137,070
270
2016. 1. 30.
***
511,850
271
2016. 1. 30.
***
514,730
272
2016. 2. 13.
***
113,000
273
2016. 2. 13.
***
109,710
274
2016. 2. 16.
***
115,060
275
2016. 1. 30.
***
2,150,89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276
2016. 2. 13.
***
117,490
277
2016. 2. 16.
***
115,060
278
2016. 2. 16
***
115,020
279
2016. 2. 13.
***
112,600
280
2016. 2. 13.
***
115,020
281
2016. 2. 13.
***
114,660
282
2016. 2. 13.
***
122,320
283
2016. 2. 16.
***
114,660
284
2016. 2. 16.
***
115,060
285
2016. 2. 16.
***
117,120
286
2016. 2. 13.
***
115,760
287
2016. 2. 16.
***
115,060
288
2016. 2. 16.
***
117,120
289
2016. 2. 20.
***
116,020
290
2016. 1. 26.
***
691,880
291
2016. 1. 26.
***
1,200,850
292
2016. 2. 13.
***
182,920
293
2016. 1. 26.
***
691,880
294
2016. 1. 26.
***
1,203,270
295
2016. 1. 26.
***
691,880
296
2016. 2. 13.
***
163,850
297
2016. 1. 26.
***
672,820
298
2016. 2. 13.
***
185,340
299
2016. 2. 13.
***
182,920
300
2016. 1. 26.
***
691,88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301
2016. 2. 13.
***
185,340
302
2016. 2. 13.
***
117,940
303
2016. 2. 13.
***
118,340
304
2016. 2. 13.
***
118,340
305
2016. 2. 20.
***
116,270
306
2016. 1. 26.
***
548,270
307
2016. 1. 26.
***
630,220
308
2016. 1. 26.
***
624,830
309
2016. 1. 26.
***
1,134,200
310
2016. 1. 26.
***
1,134,200
311
2016. 1. 26.
***
1,210,350
312
2016. 2. 13.
***
192,410
313
2016. 2. 13.
***
171,430
314
2016. 2. 13.
***
192,410
315
2016. 1. 26.
***
697,620
316
2016. 2. 13.
***
191,080
317
2016. 1. 26.
***
1,209,000
318
2016. 2. 13.
***
188,640
319
2016. 2. 13.
***
188,640
320
2016. 1. 26.
***
1,209,010
321
2016. 1. 26.
***
1,222,580
322
2016. 1. 26.
***
697,610
323
2016. 1. 26.
***
545,390
324
2016. 2. 13.
***
167,680
325
2016. 1. 26.
***
697,61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326
2016. 1. 26.
***
545,390
327
2016. 1. 26.
***
1,209,000
328
2016. 1. 26.
***
1,209,000
329
2016. 2. 13.
***
188,640
330
2016. 2. 13.
***
191,070
331
2016. 2. 13.
***
191,070
332
2016. 2. 13.
***
191,070
333
2016. 1. 26.
***
1,220,830
334
2016. 1. 30.
***
548,270
335
2016. 1. 30.
***
623,620
336
2016. 1. 30.
***
2,153,650
337
2016. 1. 30.
***
1,132,990
338
2016. 1. 30.
***
1,135,710
339
2016. 2. 13.
***
114,660
340
2016. 2. 13.
***
117,820
341
2016. 1. 30.
***
624,730
342
2016. 2. 13.
***
117,080
343
2016. 2. 13.
***
115,060
344
2016. 2. 13.
***
115,760
345
2016. 1. 30.
***
1,132,990
346
2016. 1. 30.
***
2,152,950
347
2016. 1. 30.
***
624,730
348
2016. 1. 30.
***
1,138,860
349
2016. 2. 13.
***
115,060
350
2016. 1. 30.
***
1,020,81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351
2016. 1. 30.
***
1,135,710
352
2016. 2. 13.
***
114,660
353
2016. 1. 30.
***
623,620
354
2016. 2. 13.
***
117,820
355
2016. 2. 13.
***
117,780
356
2016.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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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2016. 1. 30.
***
1,132,990
358
2016. 2. 13.
***
115,760
359
2016. 2. 13.
***
115,060
360
2016. 2. 13.
***
115,060
361
2016. 2. 13.
***
115,760
362
2016. 2. 13.
***
115,060
363
2016. 2. 13.
***
115,760
364
2016. 2. 13.
***
119,140
365
2016. 2. 13.
***
115,360
366
2016. 2. 13.
***
115,360
367
2016. 2. 13.
***
115,060
368
2016. 1. 30.
***
1,137,810
369
2016. 2. 13.
***
117,080
370
2016. 2. 13.
***
119,140
371
2016. 2. 16.
***
116,720
372
2016. 2. 13.
***
114,660
373
2016. 2. 16.
***
1,145,420
374
2016. 2. 13.
***
119,840
375
2016. 2. 16.
***
116,68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376
2016. 2. 16.
***
1,133,700
377
2016. 2. 16.
***
624,030
378
2016. 2. 13.
***
624,030
379
2016. 2. 16.
***
119,840
380
2016. 2. 13.
***
119,840
381
2016. 2. 16.
***
115,760
382
2016. 2. 20.
***
115,100
383
2016. 2. 20.
***
121,940
384
2016. 2. 13.
***
1,132,630
385
2016. 2. 20.
***
121,940
386
2016. 2. 13.
***
511,850
387
2016. 2. 13.
***
511,850
388
2016. 2. 20.
***
119,920
389
2016. 2. 20.
***
123,300
390
2016. 2. 20.
***
73,830
391
2016. 2. 20.
***
114,690
392
2016. 2. 20.
***
73,830
393
2016. 2. 20.
***
117,160
394
2016. 2. 20.
***
118,820
395
2016. 2. 20.
***
116,350
396
2016. 2. 20.
***
121,240
397
2016. 2. 20.
***
120,890
398
2016. 2. 20.
***
115,960
399
2016. 2. 20.
***
644,720
400
2016. 2. 20.
***
118,83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401
2016. 2. 20.
***
115,960
402
2016. 2. 20.
***
123,770
403
2016. 2. 20.
***
1,169,760
404
2016. 2. 20.
***
1,161,980
405
2016. 2. 20.
***
639,540
406
2016. 2.
20.
***
121,290
407
2016. 2. 20.
***
118,410
408
2016. 2. 20.
***
123,310
409
2016. 2. 20.
***
116,360
410
2016. 2. 20.
***
119,190
411
2016. 2. 20.
***
115,960
412
2016. 2. 20.
***
1,138,920
413
2016. 2. 20.
***
115,960
414
2016. 2. 20.
***
115,550
415
2015. 11. 25.
***
1,166,950
416
2015. 11. 25
***
640,010
417
2016. 2. 20.
***
118,430
418
2016. 2. 20.
***
118,420
419
2015. 11. 25
***
564,970
420
2016. 2. 20.
***
116,310
421
2016. 2. 20.
***
123,310
422
2016. 2. 20.
***
118,020
423
2016. 2.
20.
***
120,480
424
2016. 2. 20.
***
118,420
425
2016. 2. 20.
***
115,55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426
2015. 11. 25.
***
1,166,900
427
2015. 11. 25.
***
1,171,440
428
2016. 2. 20.
***
118,410
429
2016. 11. 25.
***
1,167,350
430
2016. 2. 20.
***
115,950
431
2016. 2. 16.
***
115,950
432
2016. 11. 25.
***
1,693,890
433
2016. 11. 25.
***
1,165,290
434
2016. 2. 20.
***
115,950
435
2016. 11. 25.
***
640,410
436
2016. 11. 25.
***
1,168,720
437
2016. 11. 25.
***
1,168,720
438
2016. 2. 20.
***
11,684,250
439
2016. 2. 20.
***
117,120
440
2016. 11. 25.
***
1,695,060
441
2016. 2. 20.
***
121,670
442
2015. 11. 26.
***
1,164,550
443
2015. 11. 26.
***
114,460
444
2015. 11. 26.
***
115,160
445
2015. 11. 26.
***
114,460
446
2015. 11. 26.
***
1,162,830
447
2015. 11. 26.
***
114,460
448
2015. 11. 26.
***
1,250,100
449
2015. 11. 26.
***
116,520
450
2015. 11. 26.
***
116,52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451
2015. 11. 26.
***
117,220
452
2015. 11. 26.
***
639,620
453
2015. 11. 26.
***
1,692,450
454
2015. 11. 26.
***
118,830
455
2015. 11. 26.
***
527,440
456
2015. 11. 26.
***
640,980
457
2015. 11. 26.
***
116,520
458
2015. 11. 26.
***
116,520
459
2016. 1. 30.
***
116,520
460
2015. 11. 26.
***
1,166,610
461
2015. 11. 26.
***
564,970
462
2015. 11. 26.
***
121,460
463
2015. 11. 26.
***
121,540
464
2015. 11. 26.
***
114,460
465
2015. 11. 26.
***
118,580
466
2015. 11. 26.
***
121,450
467
2015. 11. 24.
***
123,520
468
2015. 11. 24.
***
133,520
469
2015. 11. 18.
***
1,172,100
470
2016. 1. 16.
***
121,100
471
2015.
11. 24.
***
119,030
472
2015. 11. 24.
***
123,980
473
2015. 11. 24.
***
137,190
474
2015. 11. 24.
***
118,610
475
2015. 11. 18.
***
1,171,68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476
2015. 11. 24.
***
117,710
477
2015. 11. 24.
***
125,170
478
2015. 11. 24.
***
130,580
479
2015. 11. 18.
***
1,169,520
480
2015. 11. 18.
***
1,164,580
481
2015. 11. 18.
***
645,050
482
2015. 11. 26.
***
1,170,190
483
2015. 11. 26.
***
116,360
484
2016. 2. 13.
***
115,550
485
2015. 11. 26.
***
115,960
486
2015. 11. 26.
***
120,890
487
2015. 11. 26.
***
527,440
488
2015. 11. 26.
***
114,460
489
2015. 11. 26.
***
117,670
490
2015. 11. 26.
***
114,460
491
2015. 11. 26.
***
114,000
492
2015. 11. 26.
***
1,166,160
493
2015. 11. 26.
***
117,230
494
2015. 11. 26.
***
114,000
495
2015. 11. 26.
***
639,620
496
2015. 11. 26.
***
117,230
497
2015. 11. 26.
***
115,610
498
2015. 11. 26.
***
114,760
499
2015. 11. 26.
***
112,320
500
2015. 11. 26.
****
****
105,150
순번
처분일자
수진자명
감액 금액
501
2016. 1. 29.
***
1,165,240
502
2015. 11. 26.
***
111,870
503
2015. 11. 26.
***
115,090
504
2015. 11. 26.
***
115,090
505
2015. 11. 26.
***
115,540
506
2015. 11. 26.
***
111,870
507
2015. 11. 26.
***
112,320
508
2015. 11. 26.
***
115,330
509
2015. 11. 26.
***
116,450
510
2015. 11. 26.
***
66,240
511
2015. 11. 26.
***
113,930
512
2015. 11. 26.
***
114,380
513
2015. 11. 26.
***
117,600
514
2015. 11. 26.
***
117,150
515
2015. 11. 26.
***
113,930
516
2015. 11. 26.
***
116,000
517
2015. 11. 26.
***
116,000
518
2015. 11. 26.
***
114,630
합계
331,916,820
별지 2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
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
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
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및 제외대
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
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5호)
심사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내용
자205 사지정맥
류 국소치료
자206 광범위정
맥류발거술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적용기준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혈역동
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뒤·좌·우
사진을 확인하여 심사함(2011. 3. 1. 진료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7호, 2012. 11. 30.)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스트리핑] Extensive Resection fo Varicose Vein
가. 복재정맥 결찰 및 분지제거술
Saphenous Vein Ligation and Stab Avulsion of Varices
O0261
(1)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3,849.39
O0262
(2)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3,505.98
나. 복재정맥 부분 발거술 및 분지제거술
Segmental Stripping of Saphenous Vein, Stab Avulsion of Varices
O0263
(1)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4,114.46
O0264
(2)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3,730.59
다. 복재정맥 전발거술 및 분지제거술
Total Stripping of Saphenous Vein, Stab Avulsion of Varice
O0265
(1)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4,715.30
O0266
(2)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4,377.90
O0267
라. 기타부위 정맥류 절제술[회음부 포함]
Varicose Vein Operation, Others [Perineum]
5,065.97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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