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2018아108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특별시장 등의 정비구역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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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집행정지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 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 결 선고시까지…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 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 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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