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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03.19 선고행정

집행정지

2018아108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특별시장 등의 정비구역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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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집행정지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 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 결 선고시까지…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 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 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94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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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아1082 집행정지 신 청 인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 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 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한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 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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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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