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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 선고민사

손해배상(기)

2018가소216603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는 고령과 치매증상 등으로 낙상 위험이 높았으나 요양원에서 저상침대를 제공받아 사용 중 낙상하여 부상하였고, 보호자가 침대 사용에 따른 책임 면제를 동의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법리판단
요양원은 보호자의 책임 면제 각서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환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과실책임이 인정되나, 피해자 측 과실도 있어 책임을 50%로 한정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15,205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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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15,20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15,20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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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11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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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16603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주식회사 D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15,20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30,41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 A은 요양원에 입원 당시 92세의 고령으로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고, 입원 후에도 2회나 낙상하여 다친 사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침대를 사용하 지 않도록 권유하였으나 본인은 물론 보호자인 아들 원고 C가 침대사용으로 인한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침대의 사용을 요구한 사실, 요양원에 서는 보통 침대의 높이가 50cm인데, 높이가 35cm인 저상침대를 제공한 사실, 원고 A이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대퇴골 관절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A의 보호자가 침대를 사용하다가 낙상하는 경우 요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으로서는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원고 A이 낙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A이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원고 A에게 물어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 보아 원고 A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A이나 보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의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요양원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 치료비 6,230,410원 중 3,115,205원,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0,000원, 자녀인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을 인용한다. 판사 심창섭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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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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