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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16603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주식회사 D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15,20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30,41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 A은 요양원에 입원 당시 92세의 고령으로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고, 입원 후에도 2회나 낙상하여 다친 사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침대를 사용하 지 않도록 권유하였으나 본인은 물론 보호자인 아들 원고 C가 침대사용으로 인한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침대의 사용을 요구한 사실, 요양원에 서는 보통 침대의 높이가 50cm인데, 높이가 35cm인 저상침대를 제공한 사실, 원고 A이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대퇴골 관절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A의 보호자가 침대를 사용하다가 낙상하는 경우 요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으로서는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원고 A이 낙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A이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원고 A에게 물어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 보아 원고 A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A이나 보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의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요양원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
치료비 6,230,410원 중 3,115,205원,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0,000원, 자녀인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을 인용한다.
판사 심창섭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216603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주식회사 D
2.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15,20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30,41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 A은 요양원에 입원 당시 92세의 고령으로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도의 낙
상 고위험군 환자였고, 입원 후에도 2회나 낙상하여 다친 사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침대를 사용하
지 않도록 권유하였으나 본인은 물론 보호자인 아들 원고 C가 침대사용으로 인한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침대의 사용을 요구한 사실, 요양원에
서는 보통 침대의 높이가 50cm인데, 높이가 35cm인 저상침대를 제공한 사실, 원고 A이 저상침
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대퇴골 관절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A의 보호자가 침대를 사용하다가 낙상하는 경우 요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으로서는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원고 A이 낙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A이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원고 A에게 물어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 보아 원고 A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A이나 보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
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의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요양원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
치료비 6,230,410원 중 3,115,205원,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0,000원, 자녀인 원고 B, C에
게 각 1,000,000원을 인용한다.
판사 심창섭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