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8구합6145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공단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요양병원이 무자격자의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급여비용을 환수했고, 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등을 근거로 취소를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이 공단에 있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제출 자료도 그 사건과 관련된 것뿐이므로,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비용 40,894,725,112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한 40,894,725,112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한 40,894,725,112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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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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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6145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6 부
판결
사건 2018구합6145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김준래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한 40,894,725,112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8.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08. 12. 2. 설립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으로, 2010. 11. 12. 의료법 제33조 제4항 등에 따라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원고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C가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법인인데, D, E 및 F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투자하여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D, E는 2010. 8. 23.경, F는 2015. 12. 31.경 각 C와 함께 원고의 이사(D, F는 이사장<1>로 취임한 후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 였으며, C와 공모하여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D, E는 2010. 11. 12.경부터 2015. 1
2. 31.경까지 요양급여비용 합계 23,381,235,180원, F는 2016. 1. 1.부터 2017. 10. 27.경까지 요양급여비용 합계 10,678,777,9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로 2017. 11. 9. D, E 및 F(이하 'D 등 3인'이라 한다)를 기소하고(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을 위반하여 개설되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8. 1. 1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40,894,725,112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1심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255)은 2018. 7. 25. 'C가 출연을 가장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거나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하려고 하였더라도, D, E는 원고가 설립되고 약 1년 9개월 후에 원고를 인수하여 시설을 정비한 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D, E가 원고를 인수한 후 원고의 이사 진 구성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D, E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은 C가 원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와 단절된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며, D 등 3인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고 보이고 이사회를 통해 특별한 위법사항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투자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거나 원고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등 3인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D 등 3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 등 3인이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 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요양기관 기본현황(을 제1호증), 수사의뢰서(을 제2호증), 공소장(을 제3호증),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내 역(을 제5호증) 등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되거나 이와 관련된 것뿐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D 등 3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되었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별지
1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고 주로 의료법위반 혐의의 경위 및 경과를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노348) 2019. 1. 11. D 등 3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6145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6 부
판결
사건 2018구합6145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김준래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게 한 40,894,725,112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8.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08. 12. 2. 설립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으로, 2010. 11. 12. 의
료법 제33조 제4항 등에 따라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원고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C가 영리 목적으로 요양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법인인데, D, E 및 F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투자하여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D, E는 2010. 8. 23.경, F는 2015. 12. 31.경 각 C와 함께 원고의 이사(
D, F는 이사장
<1>로 취임한 후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
였으며, C와 공모하여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D, E는 2010. 11. 12.경부터 2015. 1
2. 31.경까지 요양급여비용 합계 23,381,235,180원, F는 2016. 1. 1.부터 2017. 10. 27.경까지 요양급여비용 합계
10,678,777,9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로 2017. 11. 9. D, E 및 F(이하 'D 등 3인'이라 한다)를 기소하고(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를 피
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을 위반하여 개설되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8. 1. 1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
급여비용 합계 40,894,725,112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1심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255)은 2018. 7. 25. 'C가 출연을 가장하여 원고
를 설립하였거나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하려고 하였더라도, D, E는 원고가 설립되고 약
1년 9개월 후에 원고를 인수하여 시설을 정비한 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D, E가 원고를 인수한 후 원고의 이사
진 구성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D, E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은 C가 원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
설한 행위와 단절된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며, D 등 3인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고 보이고 이사회를 통해 특별한 위법사항 없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투자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거나 원고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등 3인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D 등 3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 등 3인이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
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이 의
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요양기관 기본현황(을 제1호증), 수사의뢰서(을 제2호증), 공소장(을 제3호증),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내
역(을 제5호증) 등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되거나 이와 관련된 것뿐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D 등 3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
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되었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별지
1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고 주로 의료법위반 혐의의 경위 및 경과를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노348) 2019. 1. 11. D 등 3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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