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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3 선고형사

(분리)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 정의료업자)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라. 의료법위반방조

2018노174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전체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다시 심리받았다.
법리판단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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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분리)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 정의료업자)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라. 의료법위반방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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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622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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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3 형 사 부 판결 사건 2018노1741(분리)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 정의료업자)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라.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지윤(기소), 최용락, 이승현, 안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B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2449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8. 28.경, 2015. 10. 16.경, 2016. 2. 15.경 N치과 압구정점 개설에 따른 각 의료법위반의 점과 2015. 12. 20.경 N치과 명동점 개설에 따른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5. 8.경, 2015. 10.경 및 2016. 2.경 각 의료법위반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위반죄 또는 의료법위반방조죄의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8. 28.경, 2015. 10. 16.경, 2016. 2. 15.경 N치과 압구정점 개설에 따른 각 의료법위반의 점과 2015. 12. 20.경 N치과 명동점 개설에 따른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 한 2015. 8.경, 2015. 10.경 및 2016. 2.경 각 의료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 B 및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8. 28.경, 2015. 10. 16.경, 2016. 2. 15.경 N치과 압구정점 개설에 따른 각 의료법위반의 점과 2015. 12. 20.경 N치과 명동점 개설에 따른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5. 8.경, 2015. 10.경 및 2016. 2.경 각 의료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 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2쪽 아래에서 제1, 2행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을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가.1).가), 나), 다). 및 제1.가.2).가).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가.1).라). 및 제1.가.2).나).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변경하고, 제13쪽 제1행 "무면허의료행위의 점"을 "부정의료업 영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후 벌금형병과"로 변경하고, 제13쪽 제2행 "사기의 점" 다음에 ",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고, 제13쪽 제3, 4행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을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가.1).가), 나), 다). 기재 의료법위반에 대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 1항{판시 제1.가.1).라) 기재 의료법위반에 대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변경하고, 제13쪽 마지막 행 ",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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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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