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리) 의료법위반
2018노174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 D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환송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1(분리) 의료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3 형 사 부
판결
사건 2018노1741-1(분리) 의료법위반
피고인 D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윤(기소), 최용락, 남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I(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2449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 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환송하 였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 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 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3쪽 제7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를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으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3 형 사 부
판결
사건 2018노1741-1(분리) 의료법위반
피고인 D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윤(기소), 최용락, 남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I(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2449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
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
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환송하
였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
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
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3쪽 제7행 "의
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를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으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