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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9.05.30 선고행정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2015두3648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인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운영은 다른 의사가 하였고, 피고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의료인 자격을 가진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파기환송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결과 파기환송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06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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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두36485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_A_ 원고 보조참가인 1. _U_ 2. _V_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26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744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 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 - 27 -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 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 금지 조항’이라 한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이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이라 하고, 제33조 제8항 본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 한편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90조)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및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 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의 범위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 - 28 - 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 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 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 29 - (1) _C_, _D_은 2008.경 __시장으로부터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 라 한다)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는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12. 8. 24.경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실제로는 _C_가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_C_에게 고용된 의사일 뿐이었다. (3)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중복 개설․운영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3. 12. 27. 부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한편 의사 _C_는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 등을 원고 등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다는 등의 의료법 위반 범죄사실로 유죄 확 정 판결을 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이 _C_가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를 들어 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 - 30 - 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 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등 참조).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 하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재형 - 31 - 주 심 대법관 민유숙 - 32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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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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