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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06.05 선고민사

구상금

2018가소36115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야구장 관람객의 파울볼 부상에 관하여 홈구단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시설 하자를 주장하며 구단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안전그물망과 사전 경고·헬멧 대여 등 조치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필요한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통상 감수할 범위를 넘은 사고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구단의 의무 위반이나 시설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50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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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소361159 구상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주식회사 __A__ 2. 주식회사 _B_손해보험 변 론 종 결 2019. 5. 22. 판 결 선 고 2019.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이유

□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__A__는 홈구단으로서 2016년 _______리그 정규시즌의 경기에 관하여 관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관중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중 날아온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 주식회사 __A__는 전용구 장인 __야구장(_______ 야구장)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야구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_B_손해보험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피고 주식회사 __A__)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로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피고 주식회사 __A__가 관람계약의 당사자이고 홈구단으로서 이 사건 야구장의 점유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__A__에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야구장의 설치, 보존 또는 관리에 하자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파울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야구경기는 본질적으로 파울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이 크거나 파울볼 사고가 자주 생기는 곳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 경기관 람에 방해가 될 정도로 완벽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파울볼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그물망 등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야구경기 관람객으로서는 경기 도중 야구공이 관람석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안전그물망 위로 넘어 들어와 관람석으로 떨어 지는 야구공에 대한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관람객이 보통 감수할 범 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피고 주식회사 __A__는 관람권에서 경기 중 파울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사전 경고하고, 경기장에서 안전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상당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 2 - 판사 임범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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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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