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조정 처분 취소
2018구합5532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B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적응증 미흡과 바늘 위치 부적절 등을 이유로 감액조정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사 및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법리판단
- 이 사건 시술은 C-arm 촬영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술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감액조정은 법령과 고시에 따른 적정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요양급여비용 조정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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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
2019.08.29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판
1
2
부
결
사 건 2018구합55326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9. 7. 4.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처분일: 각 심결통보일란 기재 일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에서 ‘ B ’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수진자들에 대하여 위 각 목록 요양개시일란 기재 일 자에 청구기호 ‘LA358’의 신경차단술(척수 신경총․신경근․신경절에 대한 신경차단술 중 후지내측지 차단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목록 각 심결통 보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의 위 청구비용을 감액조정(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 사건 각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모두 “요양 기준범위 초과진 료/ 처방내역 미확인조제(일괄조정)”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재심사신청 및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 였고, 원고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재심사신청 기각 사유, 이의신청 기각 사유, 심판청구 기각 사유는 각 아래와 같다.
재심사신청 기각 사유(2유형)
이 사건 시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적응증, 시술범위, 시술 시 바늘위치, 조영소견 등)가 미흡하며 양측, multi-level에 대한 시술은 남용가능성이 있고 책임신경을 identify하 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계적 시술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기심사결정과 동일하 여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시술은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시술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 시 바늘위치 영상 AP, oblique(요추의 경우)/ AP, lateral(경추의 경우) 조영상 AP, oblique (요추의 경우)/ AP, lateral(경추의 경우)이 필요합니다. 제출하신 view로는 이 사건 시술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급성 통증은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이 아니므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사유
동 기관은 이 사건 시술을 대부분의 수진자(98퍼센트 이상)에게 일률적으로 300퍼센트 산정하는 경향이며,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하는 일부 수진자에게 쇼크 및 혈압저하 등 합병증 대비 목 적으로 대한멸균생리식염수 100ml를 정맥 내 주사하고 있는데,진료기록부의 기재내용이 동일하고,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영상자료에서도 바늘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300퍼센트 산정한 이 사건 시술은 20사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쇼크 및 혈압저하 등 합병증 대비 목적으로 대한멸균생리식 염수 100ml를 정맥 내 주사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시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극히 낮고, 생리식염수를 정맥 내 주사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판청구 기각 사유
이 사건 시술을 양측 부위 2~3 level 동시에 다빈도 시행하는 경향으로 이 사건 시술의 적절한 바늘 위치는 요추부위 경우 Oblique view상 SAP(superior articular process) neck superior, TP(tranverse process) superior ventral에 위치하며, PA view에서는 SAP(superior articular process) lateral or medial에 위치하여야 하고, 경추부위 경우 C3와 C6 부위는 측면 상에서는 articular pillar의 centroid이거나 AP에서는 facetal column의 concavity에 바늘 끝이 위치하여야 하나, 제출된 영상자료 확인 결과 oblique, declined view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영상에서도 바늘의 위치가 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 되지 않으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률적인 감액조정
이 사건 각 처분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이의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의 요양급여 조 정사유는 일률적으로 “요양 기준범위 초과진료/ 처방내역 미확인조제(일괄조정)” 등이 어서 수진자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 개별적인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인 이유로 치료의 적정성이 부인된 것만 보아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각 단계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다르게 설 명했는데, 이 점 역시 이 사건 각 처분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근거가 된다.
피고 거절 사유의 위법성
가) 피고가 막연히 C-arm 촬영을 거치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보험수가를 인정하 지 않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C-arm은 치료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 자체 가 치료의 목적이 아닌데도, 원하는 매수의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은 원고가 제출한 차트, 청구 상병명으로 알 수 있고, 원고는 시술 범위, 시술 대상 분절을 최초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시술 시 바늘의 위치는 원고가 제출한 C-arm 영상 1장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밝힌 것과 달리, 이 사건 시술에서 조영 소견 은 필수적이지 않다.
라) 피고의 재심사신청 기각 사유 중 “급성 통증은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이 아 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은 C-arm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바늘 끝의 위치가 다르면 이 사건 시술이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C-arm 영상에서 보이는 바늘 끝이 위치한 부위에 치료대상인 신경이 100퍼센트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2~4 ㎤ 정도의 부 피에서 오차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옳지 않은 근거에서 내려진 것 이다.
감액조정에 대한 기준의 부재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조정의 기준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 다.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C-arm 영상 1장만으로도 정당한 진료 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는 2016년부터 갑자기 원고에게 보완자료(C-arm 영상 2장이상)를 요청하고 그것이 없으면 감액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직원들에 대한 심사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 내려지기 이전 시점이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시점에는 이 사건 시술과 관 련하여 감액조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시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주위에 주사침을 삽입하고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의 주사액을 투여하여 투여한 약물이 병변인 신경근 주변으로 퍼지면서 진통효과를 얻는 시술이다.
‘C-arm’은 ‘C-arm image intensifier’의 줄임말로서 C-arm 촬영은 X-ray 투시 촬영의 일종이다.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밝힌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바늘의 위치는 oblique view에서는 superior articular process(SAP)의 neck의 superior와 transverse process의 superior, ventral에 위치하고 PA view에서는 SAP의 lateral 혹은 medial에 있으며 조영제는 SAP의 base를 채우면서 medial border를 부드럽게 채워야 한 다. 이럼으로써 이 시술의 false(+)나 false(-)를 피할 수 있다.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이 회신한 내용 중 주요부분(이하 ‘이 사건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
가. 이 사건 시술이 하부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인지 여부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추간판, 천장골 관 절, 척추후관절이 흔히 하부요통을 일으키는 구조에 해당한다. 이 중 척추후관절에 의한 하 부요통 유병률은 15~40퍼센트 정도로 하부요통 환자에게 적응이 된다.
나. 급성의 하부요통은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이 아닌지 여부
일반적으로 급성환자보다는 고령의 만성요통 환자가 척추후관절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압박골절에 의한 급성요통 환자 중 척추후관절 증후군의 경우에는 적응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시술의 시술방법 및 시술범위
가. 이 사건 시술 시 치료로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바늘위치에 관해 해부학적으로 정답 이나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정답이 있다. 후지내측지 신경의 주행경로를 고려하여 목표점을 정한다. L1-4 후지내 측지 신경차단술의 목표점은 목표 신경이 지나가는 횡돌기와 상관절 돌기의 접합 부위로 횡돌기의 상부 경계면과 유두부 함몰 사상의 중간지점이며, L5에서의 목표 신경은 후지내 측지가 아니라 요추 5번 후지 그 자체로 삼게 된다.
L1-4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환자를 복와위로 눕히고 C-arm 영상 증강장치를 회전시켜 사면(oblique view)으로 투영하여 시행하는데, L1-4 후 지내측지 신경차단술의 경우 사면에서 피부에서의 주사 자입점은 목표지점을 ‘scotty dog’1) 의 눈의 후방으로 정하고, 바늘을 삽입하여 뼈에 닿으면 멈추는데, 이 부위가 상관절 돌기 의 경부 부분으로 후지내측지가 지나게 된다.
나.
이 사건 시술 시 적정치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바늘의 위치와 관련하여, 정확한 위치 라고 판단되는 바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 시행되면 적정치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해부학적 구조에서 횡돌기와 상관절돌기가 만나는 부위 즉, ‘scotty dog’의 눈의 후방 부라고 판단된다면 적정치료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척추후관절낭내 주입 등은 조영제 주입 에서 구분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시술의 분절
가. 하부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이 사건 시 술의 최소 기본 치료 단위는 몇 분절인지 2분절이 최소 기본치료이나 척추후관절에 3분절 분포도 보이므로 3분절도 가능하다. 나. 하부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 사건 시술을 양측 또는 다분절에 시행하는 것은 치료남용, 과잉진료인지 척추후관절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한 분절에만 국한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는 드물며 여러 레벨 혹은 좌우 척추후관절 모두에서 이상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 로 임상적으로 증상이 동반되고 이학적 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여러 분절에서 이상을 의심한다면 양측 또는 다분절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치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 나 병변을 뒷받침할 만한 증상, 이학적 검사나 영상의학적 소견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률적 으로 양측 또는 다분절 시행을 대부분의 환자에서 한다면 치료남용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사건 시술 확인 여부에 관한 근거
가. 이 사건 시술 시 조영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
나. 이 사건 시술 시 조영제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맥 내 주입을 확인할 수 있어 국소마취제 독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후지내측지 신경의 주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척추후관절낭내 주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건 시술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것 인지 이 사건 시술 시행 시 3차원적인 입체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각도 이상의 영상사 진으로 확인하여 적절한 자입점에 위치해 있다면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영제를 사용 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시술이 시행된 후 시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C-arm capture 사진을 사용할 때 ap(정면), lat(측면), obl(사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C-arm capture 사진 이 필요한지 필요하다. 한 각도에 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의 경우 보다 정확한 목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이 많은 것과 그 시술의 성공 여부는 연관성이 있는지 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은 2차원적인 목표점을 제공할 수 있고, 이 목표점의 깊이는 알 수 없다. 이 경우 다른 각도의 사진이 더해지면 3차원적인 목표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곧 시술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최소 2면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7. 1. 9. 보건복지부령 제47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 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 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 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C-arm으로 피시술자의 척추뼈를 보았을 때 스코틀랜드 강아지 모양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는 C-arm을 통해 시술을 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다.
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 아니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어느 요양급여가 위 법령,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7두24746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시술에 관한 급여비용을 삭 감한 이유는 원고가 위 시술이 필요한 적응증에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본인이 시행한 이 사 건 시술이 법령,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 재심사신청 기각 사유, 이의신청 기각 사유, 심판청구 기각 사유가 계속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각 사유 는 구체화된 정도나 초점이 된 서술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시술의 의학적 필요성이나 적정한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중심내용에는 변함이 없으 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나) 원고의 시술을 받은 수진자들 중에는 급성요통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신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에서 급성요통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이는 급성요통 환자 중 압박골절이면서 척추후관절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고 려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본인으로부터 시술받은 급성요통 환자들에게 압박골절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다)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1. 1. 시행, 보건복 지부 고시 제2007-92호)에 따르면, 이 사건 시술은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이고, 이 사건 시술이 C-arm 촬영 없이 실시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시술은 최대 좌우 양측 3분절 6개 부 위에 실시된 신경차단술로서, C-arm 영상은 입체 영상이 아닌 평면 영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하나의 초점으로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적절한 시술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이 사건 회신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시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C-arm 영상을 사용할 때 정면, 측면, 사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C-arm 영상이 필요하고, 최소 2장 이상의 영상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C-arm 영상을 각 시술마다 1장밖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회신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시술 시 조영제 사용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조영제는 정맥 내 주입 확인, 국소마취제 독성 예방, 후지내 측지 신경의 주행경로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2장 이상의 C-arm 영상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풍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C-arm 영상을 1장씩 촬영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조영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 다.
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시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자입하여 시술한 것인 지에 관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진자 중 C 의 진 료기록 일부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실제적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한
- -
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 에 대한 영상자료로서 2장 이상의 C-arm 영상이 구비되었는지 알 수 없고, C 에게 정확한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여 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C-arm 영상 1장만으로도 정당한 진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타 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별지 6]
관련 법령
▣ 구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7. 1. 9. 보건복지부령 제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07-92호)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으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
라. 바25 관련: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천장관절, 방척추신경근, 후근신경절신경차 단술,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척추신경근 ▣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8. 6. 1. 시행,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08-40호)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와 요추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다 음 -
가. 편측 실시 시
제1분절은 소정점수의 100퍼센트를 산정하고, 제2분절부터는 소정점수의 50퍼센트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까지 산정(최대 200퍼센트)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은 소정점수의 150퍼센트(100퍼센트+50퍼센트), 제2분절부터는 좌悳우 각 50퍼센트를 산정하되 3분 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퍼센트까지 산정 ▣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9. 10. 1. 시행,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09-180호)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 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 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 지는 소정금액의 100퍼센트를, 15회를 초과시는 50퍼센트를 산정함
나.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라. 동일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 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100퍼센트를 산정하고 제 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50퍼센트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6. 10. 1. 시행,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6-190호)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와 요추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다 음 -
가. 분절 적용 차단술
해당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 절차단 수가 산정방법 가) 편측 실시 시 제1분절은 소정점수의 100퍼센트를 산정하고, 제2분절부터는 소정점수의 50퍼센트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까지 산정(최대 200퍼센트)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은 소정점수의 150퍼센트(100퍼센트+50퍼센트), 제2분절부터는 좌, 우 각 50퍼센트를 산정하되, 3 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퍼센트까지 산정 끝.
판결문
- -
2019.08.29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판
1
2
부
결
사 건 2018구합55326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9. 7. 4.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처분일: 각 심결통보일란 기재 일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에서 ‘ B ’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수진자들에 대하여 위 각 목록 요양개시일란 기재 일 자에 청구기호 ‘LA358’의 신경차단술(척수 신경총․신경근․신경절에 대한 신경차단술 중 후지내측지 차단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목록 각 심결통 보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의 위 청구비용을 감액조정(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 사건 각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모두 “요양 기준범위 초과진 료/ 처방내역 미확인조제(일괄조정)”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재심사신청 및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 였고, 원고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재심사신청 기각 사유, 이의신청 기각 사유, 심판청구 기각 사유는 각 아래와 같다.
재심사신청 기각 사유(2유형)
이 사건 시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적응증, 시술범위, 시술 시 바늘위치, 조영소견 등)가 미흡하며 양측, multi-level에 대한 시술은 남용가능성이 있고 책임신경을 identify하 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계적 시술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기심사결정과 동일하
여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시술은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시술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 시 바늘위치 영상 AP, oblique(요추의 경우)/ AP, lateral(경추의 경우) 조영상 AP, oblique (요추의 경우)/ AP, lateral(경추의 경우)이 필요합니다. 제출하신 view로는 이 사건 시술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급성 통증은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이 아니므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사유
동 기관은 이 사건 시술을 대부분의 수진자(98퍼센트 이상)에게 일률적으로 300퍼센트 산정하는 경향이며,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하는 일부 수진자에게 쇼크 및 혈압저하 등 합병증 대비 목 적으로 대한멸균생리식염수 100ml를 정맥 내 주사하고 있는데,진료기록부의 기재내용이 동일하고,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영상자료에서도 바늘의 위치가 부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300퍼센트 산정한 이 사건 시술은 20사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쇼크 및 혈압저하 등 합병증 대비 목적으로 대한멸균생리식 염수 100ml를 정맥 내 주사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시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극히 낮고, 생리식염수를 정맥 내 주사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판청구 기각 사유
이 사건 시술을 양측 부위 2~3 level 동시에 다빈도 시행하는 경향으로 이 사건 시술의 적절한 바늘 위치는 요추부위 경우 Oblique view상 SAP(superior articular process) neck superior, TP(tranverse process) superior ventral에 위치하며, PA view에서는 SAP(superior articular process) lateral or medial에 위치하여야 하고, 경추부위 경우 C3와 C6 부위는 측면 상에서는 articular pillar의 centroid이거나 AP에서는 facetal column의 concavity에 바늘 끝이 위치하여야 하나, 제출된 영상자료 확인 결과 oblique, declined view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영상에서도 바늘의 위치가 적절하게 자입된 것으로 확인 되지 않으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률적인 감액조정
이 사건 각 처분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이의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의 요양급여 조 정사유는 일률적으로 “요양 기준범위 초과진료/ 처방내역 미확인조제(일괄조정)” 등이 어서 수진자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 개별적인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인 이유로 치료의 적정성이 부인된 것만 보아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각 단계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다르게 설 명했는데, 이 점 역시 이 사건 각 처분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근거가 된다.
피고 거절 사유의 위법성
가) 피고가 막연히 C-arm 촬영을 거치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보험수가를 인정하 지 않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C-arm은 치료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 자체 가 치료의 목적이 아닌데도, 원하는 매수의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 분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은 원고가 제출한 차트, 청구 상병명으로 알 수 있고, 원고는 시술 범위, 시술 대상 분절을 최초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시술 시 바늘의 위치는 원고가 제출한 C-arm 영상 1장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밝힌 것과 달리, 이 사건 시술에서 조영 소견 은 필수적이지 않다.
라) 피고의 재심사신청 기각 사유 중 “급성 통증은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이 아 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마) 이 사건 각 처분은 C-arm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바늘 끝의 위치가 다르면
이 사건 시술이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C-arm 영상에서 보이는 바늘 끝이 위치한 부위에 치료대상인 신경이 100퍼센트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2~4 ㎤ 정도의 부 피에서 오차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옳지 않은 근거에서 내려진 것 이다.
감액조정에 대한 기준의 부재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조정의 기준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 다.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C-arm 영상 1장만으로도 정당한 진료 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는 2016년부터 갑자기 원고에게 보완자료(C-arm 영상 2장이상)를 요청하고 그것이 없으면 감액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직원들에 대한 심사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 내려지기 이전 시점이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시점에는 이 사건 시술과 관 련하여 감액조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시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주위에 주사침을 삽입하고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의 주사액을 투여하여 투여한 약물이 병변인 신경근 주변으로 퍼지면서 진통효과를 얻는 시술이다.
‘C-arm’은 ‘C-arm image intensifier’의 줄임말로서 C-arm 촬영은 X-ray 투시 촬영의 일종이다.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밝힌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바늘의 위치는 oblique view에서는 superior articular process(SAP)의 neck의 superior와
transverse process의 superior, ventral에 위치하고 PA view에서는 SAP의 lateral 혹은 medial에 있으며 조영제는 SAP의 base를 채우면서 medial border를 부드럽게 채워야 한 다. 이럼으로써 이 시술의 false(+)나 false(-)를 피할 수 있다.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이 회신한 내용 중 주요부분(이하 ‘이 사건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
가. 이 사건 시술이 하부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치료인지 여부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추간판, 천장골 관 절, 척추후관절이 흔히 하부요통을 일으키는 구조에 해당한다. 이 중 척추후관절에 의한 하 부요통 유병률은 15~40퍼센트 정도로 하부요통 환자에게 적응이 된다.
나. 급성의 하부요통은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이 아닌지 여부
일반적으로 급성환자보다는 고령의 만성요통 환자가 척추후관절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 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압박골절에 의한 급성요통 환자 중 척추후관절 증후군의 경우에는 적응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시술의 시술방법 및 시술범위
가. 이 사건 시술 시 치료로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바늘위치에 관해 해부학적으로 정답 이나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정답이 있다. 후지내측지 신경의 주행경로를 고려하여 목표점을 정한다. L1-4 후지내 측지 신경차단술의 목표점은 목표 신경이 지나가는 횡돌기와 상관절 돌기의 접합 부위로 횡돌기의 상부 경계면과 유두부 함몰 사상의 중간지점이며, L5에서의 목표 신경은 후지내 측지가 아니라 요추 5번 후지 그 자체로 삼게 된다.
L1-4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환자를 복와위로 눕히고 C-arm 영상 증강장치를 회전시켜 사면(oblique view)으로 투영하여 시행하는데, L1-4 후 지내측지 신경차단술의 경우 사면에서 피부에서의 주사 자입점은 목표지점을 ‘scotty dog’1) 의 눈의 후방으로 정하고, 바늘을 삽입하여 뼈에 닿으면 멈추는데, 이 부위가 상관절 돌기 의 경부 부분으로 후지내측지가 지나게 된다.
나.
이 사건 시술 시 적정치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바늘의 위치와 관련하여, 정확한 위치 라고 판단되는 바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 시행되면 적정치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해부학적 구조에서 횡돌기와 상관절돌기가 만나는 부위 즉, ‘scotty dog’의 눈의 후방 부라고 판단된다면 적정치료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척추후관절낭내 주입 등은 조영제 주입 에서 구분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시술의 분절
가. 하부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이 사건 시 술의 최소 기본 치료 단위는 몇 분절인지
2분절이 최소 기본치료이나 척추후관절에 3분절 분포도 보이므로 3분절도 가능하다. 나. 하부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 사건 시술을 양측 또는 다분절에 시행하는 것은 치
료남용, 과잉진료인지
척추후관절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한 분절에만 국한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는 드물며 여러 레벨 혹은 좌우 척추후관절 모두에서 이상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 로 임상적으로 증상이 동반되고 이학적 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여러 분절에서 이상을 의심한다면 양측 또는 다분절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치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 나 병변을 뒷받침할 만한 증상, 이학적 검사나 영상의학적 소견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률적 으로 양측 또는 다분절 시행을 대부분의 환자에서 한다면 치료남용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사건 시술 확인 여부에 관한 근거
가. 이 사건 시술 시 조영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
나. 이 사건 시술 시 조영제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맥 내 주입을 확인할 수 있어 국소마취제 독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후지내측지 신경의 주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척추후관절낭내 주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건 시술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것 인지
이 사건 시술 시행 시 3차원적인 입체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각도 이상의 영상사
진으로 확인하여 적절한 자입점에 위치해 있다면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영제를 사용 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시술이 시행된 후 시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C-arm capture 사진을 사용할 때 ap(정면), lat(측면), obl(사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C-arm capture 사진 이 필요한지
필요하다. 한 각도에 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의 경우 보다 정확한 목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이 많은 것과 그 시술의 성공 여부는 연관성이 있는지 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은 2차원적인 목표점을 제공할 수 있고, 이 목표점의 깊이는
알 수 없다. 이 경우 다른 각도의 사진이 더해지면 3차원적인 목표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곧 시술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최소 2면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7. 1. 9. 보건복지부령 제47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 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 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 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C-arm으로 피시술자의 척추뼈를 보았을 때 스코틀랜드 강아지 모양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는 C-arm을 통해 시술을 하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다.
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처분이 아니
라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어느 요양급 여가 위 법령,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7두24746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시술에 관한 급여비용을 삭 감한 이유는 원고가 위 시술이 필요한 적응증에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본인이 시행한 이 사 건 시술이 법령,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 재심사신청 기각 사유, 이의신청 기각 사유, 심판청구 기각 사유가 계속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각 사유 는 구체화된 정도나 초점이 된 서술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시술의 의학적 필요성이나 적정한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중심내용에는 변함이 없으 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나) 원고의 시술을 받은 수진자들 중에는 급성요통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신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에서 급성요통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이는 급성요통 환자 중 압박골절이면서 척추후관절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고 려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본인으로부터 시술받은 급성요통 환자
들에게 압박골절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
다.
다)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1. 1.
시행, 보건복 지부 고시 제2007-92호)에 따르면, 이 사건 시술은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이고, 이 사건 시술이 C-arm 촬영 없이 실시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시술은 최대 좌우 양측 3분절 6개 부 위에 실시된 신경차단술로서, C-arm 영상은 입체 영상이 아닌 평면 영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하나의 초점으로 촬영된 영상만으로는 적절한 시술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이 사건 회신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시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C-arm 영상을 사용할 때 정면, 측면, 사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C-arm 영상이 필요하고, 최소 2장 이상의 영상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C-arm 영상을 각 시술마다 1장밖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회신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시술 시 조영제 사용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조영제는 정맥 내 주입 확인, 국소마취제 독성 예방, 후지내 측지 신경의 주행경로 확인 등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2장 이상의 C-arm 영상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풍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C-arm 영상을 1장씩 촬영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조영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 다.
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시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자입하여 시술한 것인 지에 관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의 수진자 중 C 의 진 료기록 일부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실제적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한
- -
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 에 대한 영상자료로서 2장 이상의
C-arm 영상이 구비되었는지 알 수 없고, C 에게 정확한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여 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C-arm 영상 1장만으로도 정당한 진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타 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별지 6]
관련 법령
▣ 구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7. 1. 9. 보건복지부령 제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07-92호)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으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
라. 바25 관련: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천장관절, 방척추신경근, 후근신경절신경차 단술,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척추신경근
▣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8. 6. 1. 시행,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08-40호)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와 요추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다 음 -
가. 편측 실시 시
제1분절은 소정점수의 100퍼센트를 산정하고, 제2분절부터는 소정점수의 50퍼센트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까지 산정(최대 200퍼센트)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은 소정점수의 150퍼센트(100퍼센트+50퍼센트), 제2분절부터는 좌悳우 각 50퍼센트를 산정하되 3분 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퍼센트까지 산정
▣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9. 10. 1. 시행,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09-180호)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 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 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 지는 소정금액의 100퍼센트를, 15회를 초과시는 50퍼센트를 산정함
나.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라. 동일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 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100퍼센트를 산정하고 제 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50퍼센트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6. 10. 1. 시행,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6-190호)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와 요추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다 음 -
가. 분절 적용 차단술
해당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 절차단
수가 산정방법 가) 편측 실시 시
제1분절은 소정점수의 100퍼센트를 산정하고, 제2분절부터는 소정점수의 50퍼센트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까지 산정(최대 200퍼센트)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은 소정점수의 150퍼센트(100퍼센트+50퍼센트), 제2분절부터는 좌, 우 각 50퍼센트를 산정하되, 3 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퍼센트까지 산정
끝.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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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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