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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9.09.10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8누6686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12월 22일 자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투었고, 피고는 원고 의원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더라도 의료인 자격을 갖추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며, 의료법 위반만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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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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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023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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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8누6686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 1 -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18누6686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균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병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52471 판결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49,813,0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이 피고로부터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 · 검사, 약제(藥劑)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 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이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이라 하고, 제33조 제8항 본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 한편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90조)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한 의료인 및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 · 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 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자 로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므로,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인 B이 이 사건 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 운영하였거나, 위 B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 · 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피고가 피고 측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의원은 그 개설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모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의원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의원이 그 개설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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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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