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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20.01.09 선고행정

진료비 비급여 결정 처분 취소

2017구합6880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A는 1999년 사고로 인한 외상 치료를 받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로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진료비 비급여 결정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악안면교정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이어야 급여 대상인데, 원고 A의 수술은 외상 후유증에 의한 악골발육장애로 보기 어렵고, 수술 목적에 외모개선이 포함되어 비급여 대상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 A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진료비 비급여 결정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원고 A 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B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0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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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 2020.01.09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판 1 2 부 결 사 건 2017구합68806 진료비 비급여결정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9. 11. 7. 판 결 선 고 2020. 1. 9.

주문

원고 A 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B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5. 19.자 진료비 비급여 결정 처분 및 2014. 5. 22. 자 진료비 비급여 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 A 은 만 4세이던 1999. 5. 14. 아파트 계단의 쇠기둥에 얼굴을 부딪치 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원고 B 은 원고 A 의 어머니이 다. 나. 원고 A 은 1999. 5. 14. 에 있는 C 에 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을 치료받은 이래, D (현재 폐업), E ( 소재), F ( 소재) 등 여러 치과의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 은 2013. 7. 8.부터 2014. 1. 23.까지 G 에서 원고들은 2017. 6. 30. ‘피고가 2014. 5. 19. 원고 A 에 대하여 한 진료비 비급여 결정 처분을 취 소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이 법원에 2018. 6. 12.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원고 A 에 대하여 한 2014. 5. 19.자 진료비 비 급여 결정 처분과 2014. 5. 22.자 진료비 비급여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위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변경된 청구취지‘는 위 2014. 5. 19.자 및 2014. 5. 22. 자 각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 A 에 한정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위 변 경신청서에 기재된 ’변경된 청구원인‘ 부분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원고들은 위 변경신청서 제출 당시 위 각 처분의 상대방에 원고 A 뿐만 아니라 원고 B 까지 포함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문과 같이 이 사건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상병명 “Asymmetry of jaw”, “상악골 과회전”, “하악골 전돌증” 등으로 악교정수술(악안면교정술, 이하 ‘이 사건 수술’) 및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한 각종 진료(이하 ‘이 사건 진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과 이 사건 진료를 통틀어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비용으로 합계 32,236,097원(= 이 사건 수술 비용2) 22,852,379 원 + 이 사건 진료 비용 9,383,718원)이 청구 및 지불되었다. 라. 원고 B 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2014. 2. 4. 이 사건 진료에 관하여, 2014. 2. 17.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각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 고는 원고 B 에게 2014. 5. 19.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2014. 5. 22. 이 사건 진료 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급여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비급여 결정을 통 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진료비(비급여) 확인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급여로 지불 한 내역은 악교정수술 및 제반비용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항목이므로 규정에 맞게 진료비를 지불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 원고 B 은 피고를 상대로, 2014. 8. 8.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2014. 9. 19.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진료에 관한 처분에 대 하여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3. 원고 B 의 위 각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B 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2015. 1. 23.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진료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2015. 2. 4.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입원 비용을 포함한다. 2017. 3. 30. 원고 B 의 위 각 행정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각 행정심판 기각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4. 1. 13. 진료기록상 “환자분 어릴 때 다친 것으로 보험 관련 원하시나 당시 Fx. 소견 없었고 lip laceration만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치아모형과 얼굴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악안면교정술의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 의 악안면교정술 및 관련 진료비용은 비급여함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의 소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 A 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수진자일 뿐이고 그 비용을 납부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대상 확인 신청을 하지도 않은 원고 A 에게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 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A 에게는 이 사건 소의 원 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A 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B 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진료에 관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4. 5. 22.인 데, 원고 B 은 그로부터 90일(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3))이 경과한 2014. 3) 피고는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근거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항변 취지에 비추어 구 국민건강보험 법 제8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9. 19.이 되어서야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진료에 관 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그에 대한 소도 부적법 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2014. 11. 3. 내려졌는데, 원고 B 은 그로부터 90일(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 항, 제87조 제3항4))이 경과한 2015. 2. 4.이 되어서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 과하여 부적법하고, 그에 대한 소도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진료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 제기기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라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진료에 관한 처분 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4항의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해당하므 로,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에 관해서는 위 제87조 제4항의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분이 적용되므로, 위 전제는 옳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 만으로는 원고 B 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진료에 관한 처분을 언제 통보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원고 B 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진료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B 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4) 피고는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근거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항변 취지에 비추어 구 국민건강보험 법 제88조 제1항, 제8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 수술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음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원고 B 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 B 의 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 B 의 소는 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B 의 주장 이 사건 수술 및 진료는 외모개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저작기능 등의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및 진료가 외모개선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수술 및 진료를 비급여대 상으로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5.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7호)은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포함)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함”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의 경우로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 애”를 명시하였다. 원고 A 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악골발육장애가 생 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수술 및 진료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한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직후 원고 A 에 관하여 작성된 H 의 응급실 기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Present illness: 상기 5세 여아는 금일 오후 4시경 아파트 계단에서 계산 쇠모서리에 얼굴 부딪쳐 Rt. incior(upper) injury & Lower lip laceration 입어 ER Visit. E 의 원고 A 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2001. 8. 8.자로 “악교정 수술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 의 ‘치과 경과기록’에는 2013. 7. 22.자로 “치료순서와 계획 설명, 비보험 치료, 수술 시 약 1주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경과기 록에는 2013. 8. 30. 자 및 2014. 1. 13.자로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3. 8. 30.자 5살 때 턱 다친 자료 가져왔다. 현재 턱 모양 이상한 것과의 연관성 알고 싶다. --> 당시 #61 intrusion, lower lip laceration 수상력 확인함. 상관없음을 설명함. 2014. 1. 13.자 환자분 어릴 때 다친 것으로 보험 관련 원하시나 당시 Fx. 소견 없었고 lip laceration만 있 었음 이 사건 수술의 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1.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양악의 악교정 수술을 통하여 저작 기능의 개선과 교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술입니 다. 치아 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하악골의 부조화를 수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개선하 게 되며 동시에 안모 개선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면 비대칭의 개선과 턱관절 의 재위치를 통해 턱관절 장애 증상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수술 전후 원고 A 의 교정치료를 담당한 G 의 치아교정과 교수 J 은 2014. 2.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 의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은 발병일 “추정 불능”이며, 교정치료는 비급여 대상 이다.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 A 에게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악골발육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주어진 자료상으로 판단하자면, 당시 사고 외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악골발육장애가 발 생하였다는 명백한 개연성은 없음. 상악골 저성장과 하악골 과성장을 포함한 안모의 비균형 적인 성장변화는 사고로 인한 발생보다는 선천적으로 내재된 성장의 발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일부 사고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주된 영향인자라고 보기에는 한계 가 있음. 원고 A 에게 위 악골발육장애가 발생하여 저작 또는 발음기능 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수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주어진 자료의 환자는 저작기능 개선, 발음기능 개선, 안모형태 개선을 위하여 교정치료 와 악안면교정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해당됨. 이 사건 수술을 한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교합 상태와 저작기능 개선, 발음기능 개선, 안모형태 개선을 위하여 교정과 수술이 필요 한 환자이므로 이것이 목적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가입자 등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제1항), 그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제2항), 그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7. 1. 보건복지부 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5.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7호, 이하 같다) 는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 포함)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 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함”이라고 규 정하면서,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를 그 중 하나의 경우로 열거하였다.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 법령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및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 규칙에 해당하므로, 악안면교정수술이 급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외모개선 목적이 아 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상의 후유증으 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원고 B 은 2019. 11. 4. 자 준비서면을 통해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악안 면교정수술에 관한 부분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위 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구체적인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을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상 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운 일인 점, ②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은 전문 적․의학적 판단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따 라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악안면교정수술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의 요청의 완화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 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의 목적에는 ‘외모개선’이 포함 될 뿐 아니라, 원고 A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골발육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술 및 진료는 모두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B 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수술의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 및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의 목적에는 ‘저작기능 개선’ 도 포함되나, 동시에 ‘안모형태 개선’ 역시 포함된다. ‘안모형태 개선’은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악안면교정수술 부분의 “외모개선 목적”에 해당 하므로, 위 고시에서 규정한 급여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 의 외상은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상처’ 및 ‘상악 앞니의 부러짐’이었는데, 위와 같은 외상과 이 사건 수술의 원인이 된 “상악골 과회전”, “하악골 전돌증”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 A 이 1999년 이래 여러 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외상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를 진단받은 적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 고 A 의 “상악골 과회전”, “하악골 전돌증” 등이 초래되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다. E 의 진료기록부에 2001. 8. 8.자로 기재된 “악교정 수술 요망”만으로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이 사건 수술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원 B 의 주 - - 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구강악안면외과 의사 I 는 원고 B 의 문의를 받고 2013. 8. 30. 경 ‘이 사건 사고와 원고 A 의 턱 모양은 서로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 B 은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치료가 시작될 무렵인 2013. 7. 22.경 I 로부터 이 사건 수술은 비급여대상이고 치료비는 약 2,100만 원에서 최대 2,300 만 원 정도 청구될 것임을 안내받았다. I 는 2014. 1. 13.경에도 원고 B 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 에게 Fx. 소견이 없었고 lip laceration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은 급여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 술 전후 교정치료를 담당한 치아교정과 의사 J 은 원고 A 의 “골격성 III급 부 정교합”은 발병일 “추정 불능”이며, 원고 A 의 교정치료는 비급여대상이라는 소견 을 밝히기도 하였다. 마)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 건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원고 A 에게 악골발육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안모의 비균형적인 성장변화에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영향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보 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B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관계 규정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 한다. 진찰ㆍ검사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 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 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3항에 따 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87조(이의신청)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 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 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7. 1. 보건복지부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 위·약제 및 치료재료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5.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7호)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 포함)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 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함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끝.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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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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