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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497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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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90,168원 및 그 중 16,490,65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5.부터, 16,209,7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5,054,92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913,710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930,0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542,46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4,648,67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각 2020. 2. 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06,180원 및 그 중 16,490,65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5.부터, 16,209,7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5,054,92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913,710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930,0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542,46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5,110,57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454,120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각 2019.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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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의 청구취지 중 “5,504,920 원”은 “5,054,920원”의, “930,710원”은 “930,01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보고 판단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원금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85,336원 및 그 중 3,298,13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5.부터, 3,241,948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1,010,984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182,742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186,002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108,492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757,03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각 2019.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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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하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최종지급일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
2013. 12. 24. 16,490,650원
2014. 12. 16. 16,209,740원
2015. 11. 16. 5,054,920원
2016. 5. 30. 913,710원
2016. 12. 21. 930,010원
2017. 3. 13. 542,460원
2018. 10. 17. 5,110,570원
2019. 1. 14. 454,120원
합계 45,706,180원
나. 제1심판결 제9쪽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10쪽 마지막 줄 ‘나)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부터 제14쪽 5행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 다501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6. 24.경까지 발생한 __C__의 총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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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55,987,7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__C__의 과실비율이 20%이므로, 이를 과실상계한 __C__의 피고들에 대한 치료비 채권의 범위는 44,790,168원(= 55,987,710원 × 0.8)이고, 이는 원고가 __C__의 요양기관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45,706,18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44,790,168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90,168원 및 그 중 16,490,650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3. 12. 25.부터, 16,209,7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5,054,92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913,710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930,0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542,46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 부터, 4,648,67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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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김자림
판사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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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497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__A__ 주식회사
2. __B__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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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90,168원 및 그 중 16,490,65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5.부터, 16,209,7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5,054,92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913,710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930,010원
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542,46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4,648,67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각 2020. 2. 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06,180원 및 그 중 16,490,65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5.부터, 16,209,7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5,054,92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913,710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930,0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542,46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5,110,57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454,120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각 2019.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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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의 청구취지 중 “5,504,920
원”은 “5,054,920원”의, “930,710원”은 “930,01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보고
판단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원금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85,336원 및 그 중 3,298,13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5.부터, 3,241,948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1,010,984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182,742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186,002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108,492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757,03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각 2019.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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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하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최종지급일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
2013. 12. 24. 16,490,650원
2014. 12. 16. 16,209,740원
2015. 11. 16. 5,054,920원
2016. 5. 30. 913,710원
2016. 12. 21. 930,010원
2017. 3. 13. 542,460원
2018. 10. 17. 5,110,570원
2019. 1. 14. 454,120원
합계 45,706,180원
나. 제1심판결 제9쪽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10쪽 마지막 줄 ‘나)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부터 제14쪽 5행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
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
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
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
다501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6. 24.경까지 발생한 __C__의 총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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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55,987,7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__C__의 과실비율이 20%이므로, 이를 과실상계한 __C__의 피
고들에 대한 치료비 채권의 범위는 44,790,168원(= 55,987,710원 × 0.8)이고, 이는 원
고가 __C__의 요양기관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45,706,18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44,790,168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90,168원 및 그 중 16,490,650원에 대하
여는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3. 12. 25.부터, 16,209,7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5,054,92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913,710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930,01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542,46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
부터, 4,648,67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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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김자림
판사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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