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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0.02.14 자행정

위헌법률심판제청

2019아144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병원 운영 법인이 불법 개설 혐의에 관한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지급보류 근거와 병원 개설자격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당시 지급보류 제도가 재정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서 무죄 확정 시 이자 지급과 항고소송 등 보호장치를 갖추어 기본권과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개설자격 조항의 해석만을 다투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3호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의료인 아닌 자들이 재산을 출연하고 발기인이 되며 이사진을 구성한 의료법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3호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의료인 아닌 자들이 재산을 출연하고 발기인이 되며 이사진을 구성한 의료법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결정문 본문

4,474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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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20. 2. 14.자 2019아1440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서울고등법원 제 1 - 3 행 정 부 결정 사건 2019아1440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인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이인화, 정혜승, 한도형, 정치원 상대방 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498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3호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의료인 아닌 자들이 재산을 출연하고 발기인이 되며 이사진을 구성한 의료법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1] 신청인은 2007. 5. 16.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인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 고 있다. 상대방은 2018. 8. 13.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신청인의 대표자인 C,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자인 D 및 신청인에 대한「의료법」위반 및「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상대방은 2018. 8. 21.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병원은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의료법」제33조 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병원이「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임을 확인할 때까지 향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지급를 보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신청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37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다. 위 법원은 2019. 5. 2. “신청인이「의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가 존재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9누44981호로 항소를 제기한 다음,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9. 9.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대상 법률조항 3. 신청인의 주장 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1항 위 조항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러한 지급거부로 인하여 의료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 위 조항은「의료법」제33조 제2항 위반 외의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와 달리 취급함으 로써 평등권도 침해한다. 위 조항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뿐임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의료법」제33조 제2항 제3호 위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 또는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사진을 구성한 경우’를 의료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비의료인이 주축이 된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직 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1항 1) 규정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제3항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 일부부담금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 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의료법」제33조 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2 제4항, 제6항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 되거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에 한정한다)으로 요양기관이「의료법」제33조 제2항 또는「약사법」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헌 여부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제도는,「의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될 경우 그 환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러한 위반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의료법」위반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고려하여 종국적인 지급거부가 아니라 잠정적인 지급보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개설․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의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함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이러한 요양기관의 무자 력에 관한 위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며,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사건 조항은「의료법」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것으로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위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초로 종국적인 지급거부가 아니라 잠정적인 지급보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3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2 제4항이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한 경우’ 피고가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보류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지급보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형사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항고소송으로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이 사건 조항에 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는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부당하게 지 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질서 문란과 과잉진료 유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보류라는 잠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지급보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의료법」제33조 제2항 제3호 「헌법」제107조 제1항과「헌법재판소법」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 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헌법재판소법」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률조항을 ‘ …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의 주장은,「의료법」제33조 제2항 제3호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한 것에 있어서 ‘의료인 아닌 자들이 재산을 출연하고 발기인이 되며 이 사진을 구성한 의료법인’을 위 규정의 ‘법인’에서 제외하면「헌법」 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제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0. 2. 14. 판사 강승준(재판장) 고의영 이원범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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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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