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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0.10.22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2020누4290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한 점, 원고가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부당청구 등 부당한 요양급여 실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법리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서, 의료기관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운영성과 귀속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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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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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427자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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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9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0누42905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아래에서 2행(글상자를 포함하여 계 산, 이하 같다)의 "직원들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명의를 제공해도 뒤에 문제 생길 일이 없을 테니 까"를, 7면 12행의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음에 "아울러 모든 법적, 세무적, 노무적, 금전적 책임은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를 각 추가하고, 11면 6행의 "2013. 4. 14."을 "2013. 4. 4."로 고치며, 18면 11행부터 19면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 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 이 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 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 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10096 판결 참조).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量定)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등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 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 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제69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 할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10, 28,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중환자실, 물리 치료 등 재활치료시설 등을 구비하여 비상대비 중점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 보건복지부의 요양 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적절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 진 료비 허위·부당청구를 하지 않았고, 환자유인, 의료사고, 과잉진료 등의 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 등이 위 주장에 부합하며,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C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기 도 한 반면,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됨으로 인하여 부당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이후인 2005. 5. 2.부터 2007. 2. 22.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진료 부문과 관련된 업무를 수 행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개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의 재정 부문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을 투자하거나 수익의 배분에 관여하지도 않은 점, ③ 원고는 위 근무 기간 동안 매월 약 1,2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여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고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과다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위 근무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합계 51억 원이 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에 관한 의료법위반 등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에 의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상황, 추정 수익 규모 등에 관하여 자신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인인 원고를 상대로 그 근무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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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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