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20가합4204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공단이 비의료인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의원에 지급한 급여비용 223,878,680원을 돌려받기 위해 운영자와 명의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비의료인과 법인 대표자가 공모하여 의원을 불법 개설하고 공단에 지급의무 없는 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운영자와 법인에게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공단에 223,878,6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을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878,680원과 이에 대한 2011. 11. 25.부터 2020. 4.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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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42046 부당이득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A__
2. 의료법인 __B__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문
1. 피고들을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878,680원과 이에 대한 2011. 11. 25.부터 2020. 4.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 인이다.
2) 피고 의료법인 __B__(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2007. 1. 11.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 __A__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__C__으로부터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법인 __D__의원(이하 ‘__D__의원’ 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나. 의료기관의 운영
피고 __A__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법인 명의대여 알선브로커를 통하여 __C__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6,000,000원을 지급 하고,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2010. 4. 26.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부산 금정구
- 2 -
소재 건물에 __D__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과 병상을 갖추고 의사와 간 호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형사 유죄 판결의 확정
1) __C__은 위와 같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의료법위반 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 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__C__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__A__은 위와 같이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 호로 벌금 10,000,000원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__A__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정 호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 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고는 __D__의원이 행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__D__의원에게 2010 년 4월경부터 2011. 1. 17.경까지 합계 223,878,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__A__: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의료법인 __B__: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__A__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법인의 대표이던 __C__
- 3 -
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__D__의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피고 법인 역시 그 대표자인 __C__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법인의 주장
__D__의원은 피고 __A__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의료기관으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 __A__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 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 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31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 4 -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 __A__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이던 __C__과 공모하여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__D__의원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위 병원에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 도록 한 다음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878,68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 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1.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김문성
판사 안혜미
- 5 -
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42046 부당이득금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1. __A__
2. 의료법인 __B__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문
1. 피고들을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878,680원과 이에 대한 2011. 11. 25.부터 2020. 4.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
인이다.
2) 피고 의료법인 __B__(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2007. 1. 11.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 __A__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__C__으로부터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법인 __D__의원(이하 ‘__D__의원’
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나. 의료기관의 운영
피고 __A__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법인 명의
대여 알선브로커를 통하여 __C__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6,000,000원을 지급
하고,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2010. 4. 26.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부산 금정구
- 2 -
소재 건물에 __D__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과 병상을 갖추고 의사와 간
호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형사 유죄 판결의 확정
1) __C__은 위와 같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의료법위반
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 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__C__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
로 확정되었다.
2) 피고 __A__은 위와 같이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 호로 벌금 10,000,000원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__A__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정 호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
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고는 __D__의원이 행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__D__의원에게 2010
년 4월경부터 2011. 1. 17.경까지 합계 223,878,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__A__: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의료법인 __B__: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__A__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법인의 대표이던 __C__
- 3 -
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__D__의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여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피고 법인 역시 그 대표자인 __C__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요양
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법인의 주장
__D__의원은 피고 __A__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의료기관으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
__A__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
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
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31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
용하여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
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
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 4 -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 __A__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이던 __C__과 공모하여 피고 법인의 명의를
빌려 __D__의원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위 병원에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
도록 한 다음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
여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878,68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
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1.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김문성
판사 안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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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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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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