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20가소31665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인과 개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이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결론
-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공단에 13,081,7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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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부당이득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81,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0. 6. 30.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81,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0. 6. 30.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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