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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17128(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20가단120711(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__A__
피고(반소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0. 12. 24.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결정번호 201912 – 21 – )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아래 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퍼센트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결정번호 201912 – 21 – )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5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반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__B__는 2012. 1. 27.생의 남자 아이로 피고의 보험가입자인 __C__의 피 부양자이다.
나. __B__는 2019. 5. 9.
13:00경 하교길(초등학교 1학년임)에 대구 수성구
근처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중 건너편 인도 가
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줄(별지 현장 사진의 사진 참조)에 목이 걸리 면서 뒤로 넘어졌다.
다. 그 사고로 __B__는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라. __B__는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여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__B__를 평소에 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 오던 __D__대 학교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__B__는 그곳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을 통한 부 상부위 확인 및 혈우병 제제 투약 등의 진료를 마치고 당일 귀가하였다.
마. __B__는 그 부상에 대하여 2019. 5. 10.과 2019. 5. 24.에도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바. __B__의 보호자는 위 각 진료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으로 266,200원(= 2019. 5.
9.
진료 관련 216,100원 + 2019. 5. 10. 진료 관련 27,200원 + 2019. 5. 24. 진료 관련 22,9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위 각 진료와 관련하여 2019. 7. 15.에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956,620 원(= 2019. 5. 9. 진료 관련 1,945,690원 + 2019. 5. 10. 진료 관련 5,470원 + 2019. 5. 24. 진료 관련 5,460원)을 지급하였다.
아. __B__가 걸려 넘어진 현수막은 원고가 설치해 둔 광고 현수막이었다. 관계법령 상 가로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현수막 설치는 위법한 행위였고, 원고가 위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 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__E__의 증언, 이 법원의 __D__대학병원, 대구 수성구고산119안전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
가.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의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원고의 현수막 설치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종류의 사고도 발생시킬 염려 가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원고는 그 같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B__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__B__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__B__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의무의 범위
1)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__B__는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별지 현 장사진의 현수막 줄 중 왼쪽편 줄에 걸려 넘어졌다(가로수 2그루에 사이에 좌우 양편의 줄로 연결하여 현수막을 묶어 두었는데, 횡단보도에서 먼 쪽__사진의 왼쪽 편__의 가로수 연결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다). 그 곳은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고, 이 점 에 비추어 보면 __B__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보도를 크게 벗어나서 뛰어갔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줄에 목이 걸리게 된 것은 __B__가 앞을 잘 살피지 않 고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일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__B__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__B__가 머리의 두 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 및 처치를 받게 된 것은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는 __B__ 본인의 특수한 사정이므로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액까지 원고에게 부담시 킬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 확대된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는 가려낼 수가 없는 형 편이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__B__ 본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한 점, __B__ 의 본인의 특수한 질환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나 그 부분 확대된 손해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__B__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액을 __B__의 실제 손해액 중 50퍼센트로 제한한다.
2) __B__의 손해액은 __B__의 보호자가 진료비로 직접 지출한 266,200원과 피고가 공단부담금으로 병원에 지급한 1,956,620원의 합계액인 2,222,82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__B__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그 금액의 50퍼센트인 1,111,410원이 된다. 피고는 지출한 비용 한도 내에서 __B__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액은 1,111,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 당한 때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은 위 범위에 그침
이 확인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별지 현장 사진
판결문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17128(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20가단120711(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__A__
피고(반소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0. 12. 24.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결정번호
201912 – 21 – )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아래 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퍼센트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
금 결정(결정번호 201912 – 21 – )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5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반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__B__는 2012. 1. 27.생의 남자 아이로 피고의 보험가입자인 __C__의 피
부양자이다.
나. __B__는 2019. 5. 9.
13:00경 하교길(초등학교 1학년임)에 대구 수성구
근처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중 건너편 인도 가
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줄(별지 현장 사진의 사진 참조)에 목이 걸리
면서 뒤로 넘어졌다.
다. 그 사고로 __B__는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라. __B__는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여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__B__를 평소에 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 오던 __D__대
학교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__B__는 그곳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을 통한 부
상부위 확인 및 혈우병 제제 투약 등의 진료를 마치고 당일 귀가하였다.
마. __B__는 그 부상에 대하여 2019. 5. 10.과 2019. 5. 24.에도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바. __B__의 보호자는 위 각 진료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으로 266,200원(= 2019. 5.
9.
진료 관련 216,100원 + 2019. 5. 10. 진료 관련 27,200원 + 2019. 5. 24. 진료 관련
22,9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위 각 진료와 관련하여 2019. 7. 15.에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956,620
원(= 2019. 5. 9. 진료 관련 1,945,690원 + 2019. 5. 10. 진료 관련 5,470원 + 2019. 5.
24. 진료 관련 5,460원)을 지급하였다.
아. __B__가 걸려 넘어진 현수막은 원고가 설치해 둔 광고 현수막이었다. 관계법령
상 가로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현수막 설치
는 위법한 행위였고, 원고가 위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
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__E__의 증언, 이 법원의 __D__대학병원, 대구
수성구고산119안전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
가.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의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원고의 현수막 설치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
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종류의 사고도 발생시킬 염려
가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원고는 그 같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B__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__B__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__B__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의무의 범위
1)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__B__는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별지 현
장사진의 현수막 줄 중 왼쪽편 줄에 걸려 넘어졌다(가로수 2그루에 사이에 좌우 양편
의 줄로 연결하여 현수막을 묶어 두었는데, 횡단보도에서 먼 쪽__사진의 왼쪽 편__의 가
로수 연결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다). 그 곳은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고, 이 점
에 비추어 보면 __B__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보도를 크게 벗어나서 뛰어갔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줄에 목이 걸리게 된 것은 __B__가 앞을 잘 살피지 않
고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일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발
생에는 __B__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__B__가 머리의 두
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 및 처치를
받게 된 것은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는 __B__ 본인의 특수한 사정이므로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액까지 원고에게 부담시
킬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 확대된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는 가려낼 수가 없는 형
편이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__B__ 본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한 점, __B__
의 본인의 특수한 질환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나 그 부분 확대된 손해를 정확하게 가려
낼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__B__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액
을 __B__의 실제 손해액 중 50퍼센트로 제한한다.
2) __B__의 손해액은 __B__의 보호자가 진료비로 직접 지출한 266,200원과 피고
가 공단부담금으로 병원에 지급한 1,956,620원의 합계액인 2,222,820원이다. 따라서 원
고의 __B__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그 금액의 50퍼센트인 1,111,410원이 된다. 피고는
지출한 비용 한도 내에서 __B__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액은 1,111,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
당한 때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은 위 범위에 그침
이 확인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별지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