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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01.21 선고민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20가단117128, 2020가단12071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도로변에 설치한 광고 현수막 줄에 어린이가 걸려 다치자 치료비를 지급한 공단이 구상금을 요구하였고, 설치자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위법한 현수막 설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부주의와 기왕증에 따른 손해 확대를 고려하여 설치자의 배상책임을 실제 손해액의 50퍼센트로 제한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구상채무가 1,111,410원과 지연손해금을 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결정번호 201912 – 21 – )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아래 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퍼센트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일부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74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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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17128(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20가단120711(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__A__ 피고(반소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0. 12. 24.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결정번호 201912 – 21 – )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아래 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퍼센트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결정번호 201912 – 21 – )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5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반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__B__는 2012. 1. 27.생의 남자 아이로 피고의 보험가입자인 __C__의 피 부양자이다. 나. __B__는 2019. 5. 9. 13:00경 하교길(초등학교 1학년임)에 대구 수성구 근처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중 건너편 인도 가 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줄(별지 현장 사진의 사진 참조)에 목이 걸리 면서 뒤로 넘어졌다. 다. 그 사고로 __B__는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라. __B__는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여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__B__를 평소에 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 오던 __D__대 학교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__B__는 그곳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을 통한 부 상부위 확인 및 혈우병 제제 투약 등의 진료를 마치고 당일 귀가하였다. 마. __B__는 그 부상에 대하여 2019. 5. 10.과 2019. 5. 24.에도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바. __B__의 보호자는 위 각 진료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으로 266,200원(= 2019. 5. 9. 진료 관련 216,100원 + 2019. 5. 10. 진료 관련 27,200원 + 2019. 5. 24. 진료 관련 22,9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위 각 진료와 관련하여 2019. 7. 15.에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956,620 원(= 2019. 5. 9. 진료 관련 1,945,690원 + 2019. 5. 10. 진료 관련 5,470원 + 2019. 5. 24. 진료 관련 5,460원)을 지급하였다. 아. __B__가 걸려 넘어진 현수막은 원고가 설치해 둔 광고 현수막이었다. 관계법령 상 가로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현수막 설치는 위법한 행위였고, 원고가 위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 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__E__의 증언, 이 법원의 __D__대학병원, 대구 수성구고산119안전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 가.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의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원고의 현수막 설치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종류의 사고도 발생시킬 염려 가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원고는 그 같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__B__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__B__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__B__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의무의 범위 1)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__B__는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별지 현 장사진의 현수막 줄 중 왼쪽편 줄에 걸려 넘어졌다(가로수 2그루에 사이에 좌우 양편의 줄로 연결하여 현수막을 묶어 두었는데, 횡단보도에서 먼 쪽__사진의 왼쪽 편__의 가로수 연결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다). 그 곳은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고, 이 점 에 비추어 보면 __B__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보도를 크게 벗어나서 뛰어갔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줄에 목이 걸리게 된 것은 __B__가 앞을 잘 살피지 않 고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일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__B__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__B__가 머리의 두 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 및 처치를 받게 된 것은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는 __B__ 본인의 특수한 사정이므로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액까지 원고에게 부담시 킬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 확대된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는 가려낼 수가 없는 형 편이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__B__ 본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한 점, __B__ 의 본인의 특수한 질환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나 그 부분 확대된 손해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__B__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액을 __B__의 실제 손해액 중 50퍼센트로 제한한다. 2) __B__의 손해액은 __B__의 보호자가 진료비로 직접 지출한 266,200원과 피고가 공단부담금으로 병원에 지급한 1,956,620원의 합계액인 2,222,82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__B__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그 금액의 50퍼센트인 1,111,410원이 된다. 피고는 지출한 비용 한도 내에서 __B__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액은 1,111,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 당한 때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은 위 범위에 그침 이 확인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별지 현장 사진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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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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