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2021누3321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교통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고지처분을 받았으나,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다투었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신호 위반을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만, 단순 교통신호 위반만으로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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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33212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_A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누6559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2면 5행 내지 3면 3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급여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교통신호 위반행위는 그 성질상 반드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 전미숙, 졸음, 일시적 부주의 등 경과실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피고 가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서 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 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 당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 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상생활에 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호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 1호의 입법취지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 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 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 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 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정차하려 하였다가 피하지 못하 고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맑고 건 조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가 평지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이미 진 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고, 같은 방향의 인근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 이 있었던 점, 피해차량이 반대방향의 좌회전 차로에서 두 번째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좌회전 구간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호 바뀌고 3~4초 정도 경과하여 출발하였고 약 10~15km 정도로 진행하였으며, 상대 오토바이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고 생각한다’는 취 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근 차량으로 인한 시야 장애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이경훈
판사 송민경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33212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_A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누6559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2면 5행 내지 3면 3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급여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교통신호 위반행위는
그 성질상 반드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
전미숙, 졸음, 일시적 부주의 등 경과실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피고
가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서
위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급
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
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
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
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민건강보
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
당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
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상생활에
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
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
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
호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
정의 입법취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
1호의 입법취지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
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
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
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
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
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
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정차하려 하였다가 피하지 못하
고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맑고 건
조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가 평지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이미 진
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고, 같은 방향의 인근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
이 있었던 점, 피해차량이 반대방향의 좌회전 차로에서 두 번째로 대기하고 있다가 신
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좌회전 구간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
생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호 바뀌고 3~4초 정도 경과하여 출발하였고 약
10~15km 정도로 진행하였으며, 상대 오토바이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고 생각한다’는 취
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차
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근 차량으로 인한 시야 장애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이경훈
판사 송민경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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