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8가단522879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요양시설 입소자가 구토 후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에 돌봄과 의료조치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구토 후 기도폐색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되 응급이송 과정의 과실은 증명되지 않았고, 입소자의 고령과 건강상태 및 예측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책임을 40%로 제한하였다.
- 결론
- 법원은 공단이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요양시설 입소자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토 후 위험 확인과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사정들을 고려해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1. 11. 23. 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원고일부승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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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5228793 손해배상(기)
원 고 1. __A__
2. __B__
3. __C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__G__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10. 26.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1. 11. 23. 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124,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시간
내용
1
2018. 6. 19. 14:00
13:40 목욕준비 후 목욕을 위하여 탈의시 토하심, 구토물은 바나나
2
2018. 6. 19. 17:30
17:20 보호자님 오셔 점심식사 후 어르신 바나나 드려냐고 문의했더니 드렸 다고 말씀하셔 목욕준비 중에 많은 양을 토하셨는데 토물이 바나나였다고 말 씀드렸고 그후 목욕하셨다고 했더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씀하심
3
2018. 6. 20. 11:17
점심식사 전에 면회오셔서 본인이 회의 일정이 있어 바쁘다며, 바나나 한 개
만 드리고 가심
4
2018. 6. 21. 10:20
10:00 오전간식 시간 눈감고 계시며 안드시려 하셔서 간식 안드렸음
5
2018. 6. 21. 14:53
11:35경 휠체어에 앉아 토하심, 간호보고후 점심 안드렸음
6
2018. 6. 21. 15:20
15:00 오후간식 침상에 누워 눈감고계셔 안드렸음
7
2018. 6. 21. 17:00
16:35분즘 기저귀케어하려고 보니 어르신 배가 불룩하고 기운이 없어 보여 바이탈체크했는데 58/46 124 36.6 하체약간올려드리고 간호보고함
기록시간
내용
1
2018. 6. 21. 16:41
호흡이 이상하다며 요양보호사님 전화함/간호사 방문시에는 다리가 올려져 누 워계신 상태였으며 호흡이 힘들어하며 신음소리 내고 계셨음
2
16:59
간호팀장님 보호자와 통화하심 –경남 함양에 계셔서 요양원으로 오실 보호자
가 없다고 하시며{하략}
3
17:15
보호자 연락됨 요양원으로 오시기로 함
4
17:24
119 call함
5
17:40
119 도착하여 보호자와 통화 연결함
6
17:45
119 이용해 __F__ 응급실로 이송함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 __E__(이하 ‘__E__’이라 함)을 설치, 운영하는 공 단이고, 원고들은 __E__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8. 6. 21. 사망한 망 __D__ (1928. 4.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__E__
과 보험기간 2017. 11. 23.부터 2018. 11. 23.까지로 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망인은 치매 및 와상 상태로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우측이 마비된 상태로 입소하였는데, 2018. 6. 21. 11:35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생체징후가 저하되는 것이 관 찰되어 같은 날 18:20경 __F__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40경 사망하였다(관찰일지상 기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응급실로 전원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 __F__병원에서 기도삽관을 위해 후두경 관찰시, 기도에 음식물이 다량 있었고, 삽관 후 관을 통하여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되었는데, 망인의 사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요양보호사가 떠 먹여주는 음식이 위로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식도에 적체되고 기도와 폐기관지로 넘어가 망인이 구토를 하고 ‘아~아~’하고 소리를 내고 잠을 못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관한 채 계속 음식물을 먹이고, 상태가 계속 악 화되는데도 원인 파악과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치하였고, 망인에게 이 상이 발견되었음에도 피고 측이 응급후송을 지연시킨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결국 기도폐색의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입소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거나, 위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위 망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 본인의 위자료 60,000,000원, 원고들 위자료 각 10,000,000원, 망인의 장례비 상당 12,374,500원의 손해를 원고들 상속분에 따라 배상 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4,124,833원[(=망인 위자료 상속 60,000,000원 ÷ 3 + 원고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 장례비 4,124,833원(12,374,500원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8. 6. 21. 07:15경 호박죽 및 반찬으로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11:35경 망인이 구토를 하였으므로 피고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16:40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채무불 이행 또는 피고 측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응급이송 과정에서의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 족하다고 보인다). 다만, 망인이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틀전에 도 구토하기도 하였던 점, 요양원 측도 망인이 사고 당일 구토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 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 지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은 40퍼센트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손해(갑 13, 14) : 4,949,800원(= 12,374,500원 × 0.4)
나) 위자료 : 사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 10,000,000원, 원고들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 원고들 각 손해액 : 4,983,266원[= {장례비 4,949,800원 + 망인 위자료 10,000,000원} ÷ 3, 원 미만 버림] + 원고들 위자료 3,000,000원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 4,983,266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8.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5228793 손해배상(기)
원 고 1. __A__
2. __B__
3. __C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__G__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10. 26.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1. 11. 23.
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124,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시간
내용
1
2018. 6. 19. 14:00
13:40 목욕준비 후 목욕을 위하여 탈의시 토하심, 구토물은 바나나
2
2018. 6. 19. 17:30
17:20 보호자님 오셔 점심식사 후 어르신 바나나 드려냐고 문의했더니 드렸
다고 말씀하셔 목욕준비 중에 많은 양을 토하셨는데 토물이 바나나였다고 말
씀드렸고 그후 목욕하셨다고 했더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씀하심
3
2018. 6. 20. 11:17
점심식사 전에 면회오셔서 본인이 회의 일정이 있어 바쁘다며, 바나나 한 개
만 드리고 가심
4
2018. 6. 21. 10:20
10:00 오전간식 시간 눈감고 계시며 안드시려 하셔서 간식 안드렸음
5
2018. 6. 21. 14:53
11:35경 휠체어에 앉아 토하심, 간호보고후 점심 안드렸음
6
2018. 6. 21. 15:20
15:00 오후간식 침상에 누워 눈감고계셔 안드렸음
7
2018. 6. 21. 17:00
16:35분즘 기저귀케어하려고 보니 어르신 배가 불룩하고 기운이 없어 보여
바이탈체크했는데 58/46 124 36.6 하체약간올려드리고 간호보고함
기록시간
내용
1
2018. 6. 21. 16:41
호흡이 이상하다며 요양보호사님 전화함/간호사 방문시에는 다리가 올려져 누
워계신 상태였으며 호흡이 힘들어하며 신음소리 내고 계셨음
2
16:59
간호팀장님 보호자와 통화하심 –경남 함양에 계셔서 요양원으로 오실 보호자
가 없다고 하시며{하략}
3
17:15
보호자 연락됨 요양원으로 오시기로 함
4
17:24
119 call함
5
17:40
119 도착하여 보호자와 통화 연결함
6
17:45
119 이용해 __F__ 응급실로 이송함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 __E__(이하 ‘__E__’이라 함)을 설치, 운영하는 공
단이고, 원고들은 __E__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8. 6. 21. 사망한 망 __D__
(1928. 4.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__E__
과 보험기간 2017. 11. 23.부터 2018. 11. 23.까지로 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망인은 치매 및 와상 상태로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우측이 마비된 상태로
입소하였는데, 2018. 6. 21. 11:35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생체징후가 저하되는 것이 관
찰되어 같은 날 18:20경 __F__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40경
사망하였다(관찰일지상 기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응급실로 전원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 __F__병원에서 기도삽관을 위해 후두경 관찰시, 기도에 음식물이 다량 있었고,
삽관 후 관을 통하여 700cc 이상의 음식물이 배출되었는데, 망인의 사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요양보호사가 떠 먹여주는 음식이 위로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식도에
적체되고 기도와 폐기관지로 넘어가 망인이 구토를 하고 ‘아~아~’하고 소리를 내고 잠
을 못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관한 채 계속 음식물을 먹이고, 상태가 계속 악
화되는데도 원인 파악과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치하였고, 망인에게 이
상이 발견되었음에도 피고 측이 응급후송을 지연시킨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결국 기도
폐색의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입소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거나, 위 사고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위 망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 본인의 위자료 60,000,000원, 원고들 위자료 각
10,000,000원, 망인의 장례비 상당 12,374,500원의 손해를 원고들 상속분에 따라 배상
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4,124,833원[(=망인 위자료 상속 60,000,000원
÷ 3 + 원고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 장례비 4,124,833원(12,374,500원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8. 6. 21. 07:15경 호박죽 및 반찬으로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11:35경 망인이 구토를 하였으므로 피고 측 직원은
기도폐색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16:40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채무불
이행 또는 피고 측 직원의 과실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응급이송 과정에서의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
족하다고 보인다).
다만, 망인이 만 90세의 고령으로 연하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틀전에
도 구토하기도 하였던 점, 요양원 측도 망인이 사고 당일 구토하자 더 이상 음식을 주
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기도폐색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
지 일반적인 요양원 근무자들이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은 40퍼센트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손해(갑 13, 14) : 4,949,800원(= 12,374,500원 × 0.4)
나) 위자료 : 사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 10,000,000원, 원고들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 원고들 각 손해액 : 4,983,266원[= {장례비 4,949,800원 + 망인 위자료
10,000,000원} ÷ 3, 원 미만 버림] + 원고들 위자료 3,000,000원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983,266원(= 4,983,266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8.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퍼센트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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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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