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1구합5545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동성 반려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이 자격이 부정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받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당시 법체계 해석상 동성 반려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고, 보험료 부과요건이 명백하며 금액 산정에 재량이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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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545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림, 장서연, 류민희, 조혜인, 박한희, 백소윤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조숙현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천지선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2. 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1년생, 남)는 2012년경 B(1990년생, 남)을 만나 2013년경부터 교제해 왔 고,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여 2017. 2.경부터 서울 은평구의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2019. 5. 25.에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대외적으로 이 를 알리는 의식을 치렀다.
나.
B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2016.
3. 1.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원고는 이후 건강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 만 두어 2018. 12. 1.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다. B은 2020. 2. 26.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원고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피부양자(사실혼 배우자) 자격 취득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직원은 원고와 B이 동성인 것을 간과하고 이를 그대로 수리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원고가 2020. 2. 26.자로 B의 피부양자(사실혼 배우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라. 위 사실은 2020. 10. 23. 언론에 보도되었고, 보도를 통해 이를 인지한 피고는 2020. 10. 26. 전산망에서 원고의 피부양자 정보를 삭제하여 다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로 등록하고, 2020. 10. 27. 이 사건 사업장으로 신고서를 반송 처리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는 2020. 11. 23. 원고에게, 원고가 2020. 3. 5.부터 줄곧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음을 전제로 8개월분(2020. 3.~10.)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1) 합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를 그 가입자로 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과 요양보험료 등의 징수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 115,5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침익적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그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에는 법이 정한 절차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
가) 원고와 B은 같은 남성이기는 하나 서로를 반려자로 맞이하여 사랑하고 부양하 며 함께 살아가기로 합의하였고,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척 및 지인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이를 선언하고 확인하여 사회적 승인도 받았으므로, 비록 민법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충분히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므로, 원고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상 B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민법상으로는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사회보장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정한 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7, 8, 9, 1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부과처분과 그 법적 성격이나 근거 법령의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국민건강보험법만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반드시 민법상 인정되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원고 커플이 이성의 사실혼 커플과 사회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적 영역에서 달리 취급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에도 위배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 1항). 다만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 부를 명하는 경우 등 그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4항,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 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데, 원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2018. 12.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비록 피고 담당직원이 일시 피고의 내부전산망에 원고를 B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행위만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 자체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2), 이는 요건 해당 여부가 일응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요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2조 제1항 [별표 4],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조 등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보험료 산정의 방법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각 규정의 보험료 산정방법 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료액을 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을 따름이고, 거기에 피고의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 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피고가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그 통보로 인해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배우자’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공무원연금법3), 군인연금법4), 산업재해보상보험법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등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은 대부분 ‘배우자’의 의미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정의 규정을 두 고 있고, 피고 역시 과거 동성동본 금혼 조항7) 등에 따라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 나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실혼 부부들을 보호할 현실적 필요에 따라 피고 내부의 행정규칙인 아래와 같은 ‘자격 관리 업무처리지침’(을 제4호증의 1, 2)을 마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쪽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한 업무처리 관행은 2005년 민법이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 어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완전히 삭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즉 부부관계에 있는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됨 - 사실혼 관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 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상 배우자도 인정[인우보증서: 보증인 2인(사실혼 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징 구)
나)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 가목
4) 군인연금법 제3조 1항 4호 가목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3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7)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1997. 7. 16. 한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6 내지 13(병합)]을 받아 그 효력을 상 실하였다.
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B이 서로를 반려로 맞아 함께 생활할 것에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선언하는 의식도 치렀으며, 상당 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동거하면서 서로에 대한 협조와 부양책임을 지는 등 외견상 우리 사회 내에 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며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인우보증서도 갖추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법 체계상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 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단어의 보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립국어원 발간 표준국어대사전은 ‘혼인’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로 정의하고 있고, 대 다수 가족법 학자들도 ‘혼인’을 통상 ‘법률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관 계’로 정의하며 ‘이성(異性)’ 요건을 혼인관계의 근본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시대의 변 천에 따라 혼인과 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적 인식 역시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절대 다수의 우리 사회 구 성원들이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혼인에 관한 일반적 인식과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역시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 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에 대법원 역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 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 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 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는 등으로 판시하여, 혼인의 본질을 이성(異性)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또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그와 같은 입장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특히 보호 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사실혼의 개념을 민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친 간 혼인이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 14091 판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연금제도가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시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국민들에게 강제 징수되는 보험료와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제도이므로 재정건전성 등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우리 건강보험제도 자체도 피부양자의 범위를 점차 줄이고 개인이 각각 가입하여 각자 보장받는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일 뿐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최저보험료인 월 약 1만 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여전히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국민건 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기존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하고, 건강보험 영역에서 특히 사실혼의 개념을 민법 등에서와 달리 동성 간 결합에까지 크게 확대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의 해석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고 거기에 달리 피고의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되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제인권조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등 참조].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의 일반논평, 개인통보8)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규약 그 자체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다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동성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동성혼을 법으로 인 정하고 있고, 또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다수 국가는 동성 커플을 위한 동반자제도 (civil partnership)을 두고 있는 등,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며, 이를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점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결국 혼인제도란 각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함
8) 원고가 언급한 개인통보 사건의 당사국은 호주 또는 콜롬비아로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
의의 결정체이므로, 동성혼 인정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 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 내 입법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 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 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 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 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 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 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4. 18.>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
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삭제 <2018. 3. 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6., 2019. 6. 11.>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
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 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 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2018. 6. 29.>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 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047,90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523,95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14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4,380원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끝.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545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림, 장서연, 류민희, 조혜인, 박한희, 백소윤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조숙현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천지선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2. 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1년생, 남)는 2012년경 B(1990년생, 남)을 만나 2013년경부터 교제해 왔
고,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여 2017. 2.경부터 서울 은평구의 같
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2019. 5. 25.에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대외적으로 이
를 알리는 의식을 치렀다.
나.
B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2016.
3. 1.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원고는 이후 건강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
만 두어 2018. 12. 1.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다. B은 2020. 2. 26.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원고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피부양
자(사실혼 배우자) 자격 취득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직원은 원고와 B이 동성인 것을 간과하고 이를 그대로 수리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원고가 2020. 2. 26.자로 B의 피부양자(사실혼 배우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
다.
라. 위 사실은 2020. 10. 23. 언론에 보도되었고, 보도를 통해 이를 인지한 피고는
2020. 10. 26. 전산망에서 원고의 피부양자 정보를 삭제하여 다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로 등록하고, 2020. 10. 27. 이 사건 사업장으로 신고서를 반송 처리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는 2020. 11. 23. 원고에게, 원고가 2020. 3. 5.부터 줄곧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음을 전제로 8개월분(2020. 3.~10.)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1) 합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를 그 가입자로 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과
요양보험료 등의 징수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
115,5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침익적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도 그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
21조가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에는 법이 정한 절차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
가) 원고와 B은 같은 남성이기는 하나 서로를 반려자로 맞이하여 사랑하고 부양하
며 함께 살아가기로 합의하였고,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척
및 지인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이를 선언하고 확인하여 사회적 승인도 받았으므로, 비
록 민법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
혼 관계가 충분히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므로, 원고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상 B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민법상으로는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의 사회보장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배우자’를
정한 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7, 8, 9, 1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
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부과처분과 그 법적 성격이나 근거 법령의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국민건강보험법만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반드시 민법상 인정되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원고 커플이 이성의 사실혼 커플과 사회적
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적 영역
에서 달리 취급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성적 지향
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하 ‘자유권규
약’이라 한다)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에도 위배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
1항). 다만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
부를 명하는 경우 등 그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
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4
항,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
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 따라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데, 원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2018. 12.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
었다.
비록 피고 담당직원이 일시 피고의 내부전산망에 원고를 B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행위만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 자체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2), 이는 요건 해당 여부가 일응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
보험료 산정방법과 요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2조 제1항 [별표 4],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조 등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보험료 산정의 방법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각 규정의 보험료 산정방법
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료액을 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을 따름이고, 거기에
피고의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
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피고가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그
통보로 인해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중 직장가입자에
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배우자’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공무원연금법3), 군인연금법4), 산업
재해보상보험법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등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은 대부분 ‘배우자’의 의미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정의 규정을 두
고 있고, 피고 역시 과거 동성동본 금혼 조항7) 등에 따라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
나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실혼 부부들을 보호할 현실적 필요에 따라 피고 내부의
행정규칙인 아래와 같은 ‘자격 관리 업무처리지침’(을 제4호증의 1, 2)을 마련하여 사실
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쪽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한 업무처리 관행은 2005년 민법이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
어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완전히 삭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즉 부부관계에 있는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에도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됨
- 사실혼 관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
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상 배우자
도 인정[인우보증서: 보증인 2인(사실혼 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징
구)
나)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 가목
4) 군인연금법 제3조 1항 4호 가목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3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7)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1997. 7. 16. 한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6 내지 13(병합)]을 받아 그 효력을 상
실하였다.
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B이 서로를 반려로 맞아 함께 생활할
것에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선언하는 의식도 치렀으며, 상당 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동거하면서 서로에 대한 협조와 부양책임을 지는 등 외견상 우리 사회 내에
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며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
른 인우보증서도 갖추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
고와 B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
다.
(1) 현행 법 체계상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
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
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단어의 보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립국어원
발간 표준국어대사전은 ‘혼인’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로 정의하고 있고, 대
다수 가족법 학자들도 ‘혼인’을 통상 ‘법률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관
계’로 정의하며 ‘이성(異性)’ 요건을 혼인관계의 근본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시대의 변
천에 따라 혼인과 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적 인식 역시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절대 다수의 우리 사회 구
성원들이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혼
인에 관한 일반적 인식과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
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역시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
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
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
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에 대법원 역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
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
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
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
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
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
정)는 등으로 판시하여, 혼인의 본질을 이성(異性)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헌
법재판소 역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
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또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
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
정)이라고 판시하여, 그와 같은 입장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특히 보호 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사실혼의 개념을 민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넓게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친 간 혼인이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
14091 판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연금제도가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
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시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국민들에게 강제 징수되는 보험료와 국가가 부담
하는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제도이므로 재정건전성 등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우리 건강보험제도 자체도 피부양자의 범위를 점차 줄이고 개인이
각각 가입하여 각자 보장받는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직장가
입자의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일 뿐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최저보험료인 월 약 1만 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여전히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국민건
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기존 혼
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하고, 건강보험 영역에서 특히 사실혼의 개념
을 민법 등에서와 달리 동성 간 결합에까지 크게 확대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
조의 해석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고 거기에 달리 피고의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되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
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제인권조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등 참조].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자유
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의 일반논평, 개인통보8)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규약
그 자체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다만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동성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동성혼을 법으로 인
정하고 있고, 또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다수 국가는 동성 커플을 위한 동반자제도
(civil partnership)을 두고 있는 등,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개
인의 자유로 인정하며, 이를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점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결국 혼인제도란 각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함
8) 원고가 언급한 개인통보 사건의 당사국은 호주 또는 콜롬비아로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의 지위에 있지도 않다.
의의 결정체이므로, 동성혼 인정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
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 내 입법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
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
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
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
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
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
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
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
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
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
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
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4. 18.>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
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
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
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
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
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
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삭제 <2018. 3. 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6., 2019. 6. 11.>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
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
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
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
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
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
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28.
, 2018. 3. 6., 2018. 6. 29.>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
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
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047,90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523,95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14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4,380원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
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
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
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
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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