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1구단10257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정지 45일 처분에 청문절차 흠결과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하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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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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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대전지방법원 2022. 5. 16.자 2021구단102579 화해권고결정
[업무정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화 해 권 고 결 정
사건 2021구단10257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사 항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의 표 시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 처분은 청문절차를 흠결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
니라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가사 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의 실체적 위법사유도 존재하므로, 그 취소를 청구함.
2022. 5. 16.
판사 이태명
결정문
대전지방법원 2022. 5. 16.자 2021구단102579 화해권고결정
[업무정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화 해 권 고 결 정
사건 2021구단10257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훈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사 항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의 표 시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피고가 202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 처분은 청문절차를 흠결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
니라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가사 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의 실체적 위법사유도 존재하므로, 그 취소를 청구함.
2022. 5. 16.
판사 이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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