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1가합3377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출판업자는 공공 연구기관 본부장과 상업출판을 협의한 뒤 책을 제작해 일부 납품했으나 기관의 출판계약 거부와 직원의 언론 발언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본부장에게 계약 권한이 없고 기관이 정당한 계약체결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출판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책임도 인정할 수 없고 직원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출판업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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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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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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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33770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1가합3377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피고 B기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변론종결 2022. 9. 22.
판결선고 2022.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159,491원 및 그 중 18,159,491원에 대하여는 2020. 2. 28.부터,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도서출판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다.
2) 피고는 해양생물자원의 수집 · 보존 · 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생명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B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9. 10.경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조직을 두고 있었다.
3) D는 2019. 10.경 당시 피고의 E본부의 본부장이었다.
나. F 제작 의뢰 경위
1) 피고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인 'G'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2019. 4. 1.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을 수행하였다.
2) D는 위 협약기간 동안 위 해외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위 사업을 총괄하였고, H사업단(이하 '해외사업단'이라 한다)의 국장 I은 해외과제 수행과 관련한 사업단의 사무국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해외사업단은 해외과제를 수행하며 그 사업내용의 일환으로 2015년에 피고가 제작한 'J'를 전면 개편하여 F을 새 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4) D는 2019. 10.경 C에 연락하여 원고와 의견을 교환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C를 통하여 위 F을 제작하기로 협의하 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D는 위 해외과제 수행과 관련한 비매품 도서뿐만 아니라 상업용 출판도 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다. 이후의 경과
라. C가 2020. 1. 15. 발행한 서적과 이후 수정본의 표지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20,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출판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그 실무책임자인 D를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고서 발간뿐만 아니라 상업용 출판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2020. 1. 15. 'K' 서적(이하 202. 1. 15. 발 행본을 '이 사건 서적'이라고 한다) 1,500부를 제작하여 그 중 500부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나머지를 온오프라인 거래서점을 통하여 판매를 진행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출판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납품한 500부의 표지 및 저작권 귀속 표시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용 판매 금지를 요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 혔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① 피고의 추가 수정 요구로 인한 비용 1,204,261원(용달비, 종이대금, 인쇄비, 라미네이팅, 배 송료 및 제본료), ② 판매중지로 인한 물류창고 보관비 94,780원, ③ 피고에 의한 강제회수에 따른 손해 682,500 원(정가 21,000원을 기준으로 최저공급률 0.65를 곱하여 산출한 50부 상당의 금액), ④ 계약상 최소 판매부수 2,000부의 판매이익 16,177,950원 합계 18,159,491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18,159,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언론사 인터뷰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상업용 출판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에 따라 이 사건 서적 1,500부를 제작하여 그 중 500부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나머지를 온오프라인 거래서점을 통하여 판매를 진행한 과정에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법률상, 계약상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나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원고가 저작권법 위반의 주범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성명불상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상업용 출판계약 체결 무산이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뿐 원고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언론사의 기자에게 악의적으로 원고의 C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주범'이라고 지 칭하여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광범하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삼십 여 년에 걸쳐 쌓아온 출판인으로서의 명예 및 평판이 추락되어, 이 사건 서적 자체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원고가 출판하는 서적의 전반적인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향후 공공 기관과의 용역 수주나 대외적 평가에서 매우 해 로운 영향을 끼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출판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 다4041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상업용 출판을 전제로 D와 대화를 나누었고, 상업용 출판계약을 포함하는 출판계약서 초안 및 수정안을 D와 사이에 주고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E본부의 본부장에 불과 한 D가 피고를 대표하여 상업용 출판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D가 상업용 출판계약 체결에 대 한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② 달리 피고가 D에게 피고를 위하여 상업용 출판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D는 2019. 10. 30. 출판계약서 수정본을 원고에게 송부하면서 이후의 행정적 처리는 I 국장에게 연락하라 고 알린 점, ④ 원고는 I 국장과 사이에 상업용 출판계약에 관한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I 국장을 통하여 원고는 2019. 11. 18. 피고와 사이에 F 500부, 계약금액 17,000,000원에 관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을 뿐인 점 등 을 종합하면, D가 원고에게 상업용 출판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앞서 든 사정 등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업용 출판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기에 앞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용자책임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출판계약 체결은 객관적으로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2022. 8. 17.자 준비서면)하므 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는 D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상업용 출판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D가 피고 사업부서의 본부장이므로 연구성과를 서적으로 발행할 직무상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주장하나, D 는 피고에 소속된 하나의 연구부서 본부장에 불과하고 이 사실을 원고로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더구나 원고는 D와 비매품 도서의 출판 외에 '상업용 출판'을 더 협의한 것이고, D의 요구에 따라 저자를 '대표저자 D'로 표시하고 저작권자의 표시 역시 D의 이름으로 표시한 결과, 원고가 2020. 1. 15. 발행하여 판매를 시작한 이 사건 서적 에는 앞면 및 뒷면 표지에 피고의 기관 명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은이는 'D, M, N, O, P, I', 펴낸이는 'A', 펴낸곳은 'C', 저작권자를 나타내는 다음에는 'D'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적 뒤표지 안쪽에 '이 도서는 해양수산부 Q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로 출간되었습니다'라는 부기가 있는 정도일 뿐이므로, 이러한 출판에 관한 D의 행위가 피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 려운 점(계약서 수정본상 인세의 귀속 주체가 피고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와 같은 국립 기관이상업용 출판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원고는 D와 초반에 논의 한 것 외에 I 등과 상업용 출판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 없이 먼저 서적을 인쇄하고, 심지어 상업용 출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점을 통하여 판매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 면 D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달리 믿었다고 할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출판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언론사 인터뷰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서적의 출판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및 그 이행과정에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법률상, 계약상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나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며,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2020. 6.경 R언론 기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보면 C가 주범이고 D 본부장(D를 일컫는다)이 종범인 상황이라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내부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R언론'에 2020. 6. 6. 자로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출판사로서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취할 것이 기 대되는 C가 D 개인의 의뢰에 따라 그의 개인 저서를 출판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D의 요구에 별다른 검토는 없이 저작권자를 D로 표시한 점, C는 상업용 출판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적을 인쇄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을 통하여 이를 유통시키고 홍보활동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원고가 출판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사 람임에도 저작권 귀속에 관한 검토 없이 D를 저작자로 표시하고 D가 소속된 기관인 피고의 서적을 출판하여 유통함 으로써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이상, 피고의 직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조수진 오민관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33770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1가합3377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피고 B기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을영
변론종결 2022. 9. 22.
판결선고 2022.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159,491원 및 그 중 18,159,491원에 대하여는 2020. 2. 28.부터,30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20. 6.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도서출판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다.
2) 피고는 해양생물자원의 수집 · 보존 · 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생명자원
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B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으로, 2019. 10.경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조직을 두고 있었다.
3) D는 2019. 10.경 당시 피고의 E본부의 본부장이었다.
나. F 제작 의뢰 경위
1) 피고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인 'G'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2019. 4. 1.부터 2020. 1. 31.까지 위 사업을 수행하
였다.
2) D는 위 협약기간 동안 위 해외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위 사업을 총괄하였고, H사업단(이하 '해외사업단'이라
한다)의 국장 I은 해외과제 수행과 관련한 사업단의 사무국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해외사업단은 해외과제를 수행하며 그 사업내용의 일환으로 2015년에 피고가 제작한 'J'를 전면 개편하여 F을 새
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4) D는 2019. 10.경 C에 연락하여 원고와 의견을 교환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C를 통하여 위 F을 제작하기로 협의하
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D는 위 해외과제 수행과 관련한 비매품 도서뿐만 아니라 상업용 출판도 하자는 내용의 대
화를 나누었다.
다. 이후의 경과
라. C가 2020. 1. 15. 발행한 서적과 이후 수정본의 표지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20,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출판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그 실무책임자인 D를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고서 발간뿐만 아니라 상업용 출판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
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2020. 1. 15. 'K' 서적(이하 202. 1. 15. 발
행본을 '이 사건 서적'이라고 한다) 1,500부를 제작하여 그 중 500부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나머지를 온오프라인 거
래서점을 통하여 판매를 진행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출판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납품한 500부의 표지 및
저작권 귀속 표시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용 판매 금지를 요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
혔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① 피고의 추가 수정 요구로 인한 비용 1,204,261원(용달비, 종이대금, 인쇄비, 라미네이팅, 배
송료 및 제본료), ② 판매중지로 인한 물류창고 보관비 94,780원, ③ 피고에 의한 강제회수에 따른 손해 682,500
원(정가 21,000원을 기준으로 최저공급률 0.65를 곱하여 산출한 50부 상당의 금액), ④ 계약상 최소 판매부수
2,000부의 판매이익 16,177,950원 합계 18,159,491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18,159,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언론사 인터뷰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상업용 출판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에 따라 이 사건 서적 1,500부를 제작하여
그 중 500부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나머지를 온오프라인 거래서점을 통하여 판매를 진행한 과정에서 원고에게는 아
무런 법률상, 계약상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나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원고가 저작권법 위반의 주범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그 내용이 보도되
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성명불상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상업용 출판계약 체결 무산이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뿐 원고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언론사의 기자에게 악의적으로 원고의 C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주범'이라고 지
칭하여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광범하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삼십
여 년에 걸쳐 쌓아온 출판인으로서의 명예 및 평판이 추락되어, 이 사건 서적 자체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원고가 출
판하는 서적의 전반적인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향후 공공 기관과의 용역 수주나 대외적 평가에서 매우 해
로운 영향을 끼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출판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
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
다4041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상업용 출판을 전제로 D와 대화를 나누었고, 상업용 출판계약을 포함하는 출판계약서 초안 및 수정안을 D와
사이에 주고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E본부의 본부장에 불과
한 D가 피고를 대표하여 상업용 출판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D가 상업용 출판계약 체결에 대
한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② 달리 피고가 D에게 피고를 위하여 상업용 출판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는 점, ③ D는 2019. 10. 30. 출판계약서 수정본을 원고에게 송부하면서 이후의 행정적 처리는 I 국장에게 연락하라
고 알린 점, ④ 원고는 I 국장과 사이에 상업용 출판계약에 관한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I 국장을 통하여 원고
는 2019. 11. 18. 피고와 사이에 F 500부, 계약금액 17,000,000원에 관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을 뿐인 점 등
을 종합하면, D가 원고에게 상업용 출판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앞서 든
사정 등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업용 출판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
고의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기에 앞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용자책임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출판계약 체결은 객관적으로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2022. 8. 17.자 준비서면)하므
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
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원고는 D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상업
용 출판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D가 피고 사업부서의 본부장이므로 연구성과를 서적으로 발행할 직무상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주장하나, D
는 피고에 소속된 하나의 연구부서 본부장에 불과하고 이 사실을 원고로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더구나
원고는 D와 비매품 도서의 출판 외에 '상업용 출판'을 더 협의한 것이고, D의 요구에 따라 저자를 '대표저자 D'로 표
시하고 저작권자의 표시 역시 D의 이름으로 표시한 결과, 원고가 2020. 1. 15. 발행하여 판매를 시작한 이 사건 서적
에는 앞면 및 뒷면 표지에 피고의 기관 명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은이는 'D, M, N, O, P, I', 펴낸이는 'A', 펴낸곳
은 'C', 저작권자를 나타내는 다음에는 'D'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적 뒤표지 안쪽에 '이 도서는 해양수산부
Q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로 출간되었습니다'라는 부기가 있는 정도일 뿐이므로, 이러한 출판에 관한 D의 행위가 피고
나 피고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
려운 점(계약서 수정본상 인세의 귀속 주체가 피고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와 같은 국립 기관이상업용 출판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원고는 D와 초반에 논의
한 것 외에 I 등과 상업용 출판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 없이 먼저 서적을 인쇄하고, 심지어 상업용 출
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점을 통하여 판매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
면 D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달리
믿었다고 할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출판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언론사 인터뷰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서적의 출판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및 그 이행과정에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법률상, 계약상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나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며,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
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2020. 6.경 R언론 기자에
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보면 C가 주범이고 D 본부장(D를 일컫는다)이 종범인 상황이라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내부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R언론'에 2020. 6. 6.
자로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출판사로서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취할 것이 기
대되는 C가 D 개인의 의뢰에 따라 그의 개인 저서를 출판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D의 요구에 별다른 검토는 없이 저작
권자를 D로 표시한 점, C는 상업용 출판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적을 인쇄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
을 통하여 이를 유통시키고 홍보활동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원고가 출판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사
람임에도 저작권 귀속에 관한 검토 없이 D를 저작자로 표시하고 D가 소속된 기관인 피고의 서적을 출판하여 유통함
으로써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이상, 피고의 직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조수진 오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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