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전고등법원청주2023.02.01 선고행정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2022누5018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회사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업면허가 취소되자, 운전자들의 실질적 소속 여부와 제재의 과중함을 다투었고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되었다.
법리판단
대전고등법원은 일부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 부족으로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운행 중 비중이 작고 위반 경위·시정 상황·다른 처분 사례 및 고용상 손실 등에 비추어 사업면허 전체 취소는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판결과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068자 · 9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전고등법원청주 판결 사건 (청주)2022누50183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수교, 김치중, 이동렬 피고,피항소인 청주시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3399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청주)2019누121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변론종결 2022. 12. 21. 판결선고 2023. 2. 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11. 30. 설립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 명의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들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택시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2018. 1. 4. 원고 사업장 현지조사,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2018. 3. 6.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155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청주청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하였고, 청주청원경찰서는 수사 결과 B 등 138명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원고 명의의 택시를 운행하였고, 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인 B 등 138명(한편,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실제 137명<각주1>으로 확인되었고, 이하 ‘이 사건 운전자들’이라 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에는 처분의 근거 조문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 위반행위가 무엇 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 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인 이 사건 운전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운전자들에 대하여 월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고 일급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월급제 운전자들보다 낮은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을 뿐, 이 사건 운전자들과 다른 월급제 운전자들 사이에 근무형태, 차량운행에 관한 관리 감독, 차량 배차 및 관리, 사고처리, 교육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 손실의위험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운전자들을 다른 운전자들과 동일하 게 지휘 감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자들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1)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원고가 5년 이상 택시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에 불과한 점,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1호 다.목 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2. 말경 이 사건 운전자들에게 택시를 제공한 것이 택시발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2018. 1. 1.부터 즉시 일급제 기사 운영을 중단하였다. 3) 이 사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에서 1회 위반만으로 면허취소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아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곧바로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과 동 일하게 일급제 택시기사를 썼다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4) 이 사건 위반행위는 경미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은 140여명의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장을 잃게 하고, 원고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그 피해가 매우 크다. 3.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에게 택시를 제공’하였다는 위반사실과,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라는 처분근거법령 까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나아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청문절 차까지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 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 조). 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택시발전법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 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4호),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8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나.목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특별한 가중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택시발전법은 제12조에서 제2항과는 별도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제1항),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항). 나)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입법 경위 등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61. 12. 30. 법률 제916호로 제정될 당시 제26조에서 “자동차운송 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 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사업 면허 명의이용을 금지하였고, 이러한 취지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제12조 제1항 참조). (2) 행정실무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아닌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명의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이를 운행 영업하는 업무 행태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명의이용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0. 4. 29. 선고 2009두 24146 판결에서 여객자동차법상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사람이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제재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2011. 12. 30. 국토해양부령 제425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4] 제1호 가.목의 14)에서 여객자동차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정하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23473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제2호 가.목 14의2에 이에 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택시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위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별표4] 제1호 가.목의 14)와 동일한 내용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었다. (3) 이처럼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여객자동차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택시업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으 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행태를 금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일 택시운수종사자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면 과 로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운송수입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과속 난폭운 전, 단거리 탑승거부, 합승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택시운송질서가 무너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의사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해석 기준 (1)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다가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운전한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 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 었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 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등과 같은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의 차량 배차 등을 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 시간 강도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과속 난폭운전 등 안전운행수칙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 등을 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 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제때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면서 제24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 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운수종사자 명단 현황을 제때 통보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2. 개별기준 나.목의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청 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였는지를 살펴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갑 제3, 4, 6, 9, 10, 16, 23, 24, 26, 27, 33~39, 41, 54~59, 64~86 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전자들 137명 중 적어도 37명(별지3 기재와 같다)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반면에 나머지 100명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존재한다. 가)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기간(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일급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서약서 작성,<각주2> 교육 이수,<각 주3> 퇴직금 수령, 운수종사자 명단통보,<각주4> 징계조치와 같은 원고의 소속 운수종사자로서의 징표<각주5>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33명의 운전자들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근로계약서 외에 원고의 소속 운수종사자로서의 징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4명의 운전자들<각주6>의 경우에는 사실상 원고가 운전자들의 신원 및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여부 등만 확인하고 택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위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을 제3호증의 2와 별지3 기재와 같이 그 운행기간이 매우 짧거나 단속적이므로, 원고가 위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 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위 운전자들은 고정급이 없이 원고에게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운행수입 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 이익과 손실은 위 운전자들에게 귀속되며, 더욱 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전가금지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2017. 10. 1. 이전 까지는 위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유류비를 직접 현금으로 결제해왔다 고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 손실 위험의 상당 부분은 위 운전자들이 부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반면에 원고가 위 운전자들에게 제공한 택시의 수리비나 사고 처리비용 등을 부담하였고, 택시 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으며, 배차프로그램을 통해 배차를 관리하고, 운전일보를 통해 운송수입을 보고받아 관리하였더라도, 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일부 준수한 것에 불과하거나 택시 운행의 따른 수입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이를 통해 원고가 위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운전 시간 강도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였다거나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과속 난폭운전 등 안전운행수칙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징계조치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해당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 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원고의 소속 운수종사자로 볼 수 없는 37명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자들 100명 중 대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기간에 원고의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거나(86명) 운수종사자 명단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82명) 원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반기간에 4대 보험 가입이나 운수종사자 명단통보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운전자들 12명<각주7> 역시 일급제 근무의 실질에 부합하는 일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위반기간에 원고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 사건 위반기간 근무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바 원고의 소속 운수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 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두542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3, 47, 5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원고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 목적보다는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1년 5개월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120대 가량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6부제 적용 또는 정비로 인하여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를 제외하고 매일 80대 가량의 택시를 운행하였고, 그중 대부분을 월급제 또는 4대 보험을 가입한 일급제 소속 운수종사자가 운행하고, 인력난으로 인하여 10% 정도만을 이 사건 운전자들이 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 별지3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기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속 운수종사자로 볼 수 없는 37명의 총 운행일수는 합계 954일인데, 이는 위 80대가 1년 5개월간 매일 운행하였을 경우의 총 운행일수 약 40,800일(80대 × 30일 × 17개월)의 2% 남짓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 다. 결국 이 사건 위반기간에 원고가 보유하던 전체 택시 중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운행된 택시의 실질적 비중은 상당히 적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속 운수종사자 중 대부분은 월급제 또는 4대 보험을 가입한 일급제 형태였고, 원고는 월급제 또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나 비용 등을 감 안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일부 운전자들과 사이에 4대 보험 가입이나 운수종사자 명단통보 등을 하지 않고 고정급 없는 일급제 형 태로 택시를 제공한 것은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4 대 보험가입 등을 꺼리는 운전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3) 이 사건 환송판결 이전까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이나 유권해석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택시업계에 만연해있던 일급제 택시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의 행정지도 등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는 2017년 말경 피고로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부터 더 이상 일급제 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위반기간 무렵 원고와 같은 택시업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와 적용범위에 관하여 오인할 여지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등 다른 행정청의 경우 도급업자를 이용한 택시 제공이나 소속 운수종사자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을 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업체들에 대하여 감차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7. 8. 21. 관내 택시업체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1명에게 택시 제공을 하였다는 위반사실에 대해서 여객자동차법령을 적용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이기는 하나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1/2 감경하여 9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도 있으며, 달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한 사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다른 행정청의 유사 사례나 피고의 선례에 비추어 봐도 이례적이고 과중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가 적발한 이 사건 운전자들 137명 중 37명에 대해서만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위반기간에 원고의 전체 택시 보유량과 소속 운수종사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위 37명의 택시 운행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원고는 운수종사자 자격 확인, 택시 배차관리, 택시 수리 및 사고 처리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지휘 감독이나 위험부담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1호 다.목 2)항에서 정한‘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처분기준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감차명령을 하더라도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충분한 제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부 터는 더 이상 일급제 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던 계도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140여명의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장을 잃게 하고, 원고를 파산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손해의 정도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인다. 5. 결론 - 1 0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익선(재판장) 김지건 장지웅

별지

- 1 1 - - 1 2 - - 1 3 - - 1 4 - - 1 5 - - 1 6 - - 1 7 - - 1 8 - - 1 9 - - 2 0 - - 2 1 - - 2 2 - - 2 3 - 각주1: 별지2 순번 112 C과 D은 동일 인물임 각주2: 교통법규 준수, 안전 운행, 회사에 대한 보고의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승차거부 근절, 성희롱 예방 등을 내용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16. 9. 22.자 교육에는 79명, 2016. 12. 27.자 교육에는 78명, 2017. 3. 21.자 교육에는 56명, 2017. 5. 25.자 교육에는 64명, 2017. 7. 17.자 교육에는 85명, 2017. 9. 12.자 교육에는 94명, 2017. 9. 28.자 교육에는 90명이 참석하였고(갑 제 34호증), 교육에 참석한 택시운수종 - 2 4 - 사자들에 대해서는 기준운송수입금 중 1만 원을 공제해준 것으로 보인다(갑 제41호증). 각주4: 여객자동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주5: 반면에 명절선물 수령, 노조가입, 행정처분 이력 등은 원고의 실질적 지휘 감독 여부와는 무관하므로원고 의 소속 운수종사자로서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 각주6: 일급제로 근무하면서도 매월 기본급 등의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별지2 순번 20 G, 순번 21 H, 순번 75 I, 순번 115 J(한편, 순번 118 K은 이 사건 위반기간 이후 비로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33명에 속한다) 각주7: 별지2 순번 5 L, 순번 12 M, 순번 18 N, 순번 24 O, 순번 59 P, 순번 62 Q, 순번 66 R, 순번 79 S, 순번 98 T, 순번 111 U, 순번 124 V, 순번 130 W - 2 5 -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