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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10.11 선고형사

사기

2022고단169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가 납품 물량과 수익을 약속하며 창고 임차비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서 3억 원을 빌린 뒤 상당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납품 자격만 있을 뿐 실제 발주가 불확실했고 차용금 상당액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에서 기망을 인정하되, 피해 회사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참작하였다.
결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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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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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394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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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696 판결 [사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9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진아(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종 판결선고 2023. 10.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스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주)’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C은 주택건설 시 행업, 부동산매매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1 >. 피고인은 2021. 1. 14.경 C에게 “E매장 유통본부와 월 1,000만장씩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900만장을 (주)D 에서 납품할 수 있게 해줄테니, 위 사업을 하기 위한 물류창고 임대비용 3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원 금 3억 원을 갚고 마스크 한장당 20원씩 나오는 이익금을 1년간 매달 2억 4,0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매장 마스크 납품과 관련 마스크 납품 관련 자격만을 부여받았을 뿐 E매장와 납품할 마스크 수 량이나 단가를 계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혹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었으므로 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주)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1. 1. 14.경 8,000만원, 2021. 2. 5.경 2억 2,000만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자유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물품구매공급계약서, 물품구매공급계약서(피해자와 피고인), 금전차용증, 사업 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485)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람서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미제출 및 연락두절),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2-1112) 회신(G)),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2-112) 회신(J)),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 피고인은 H를 통해 C(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음)과 교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H를 통하여,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거나, C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조건을 제안받은 후 수락하고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E매장로부터 마스크 납품과 관련된 자격만을 부여받았을 뿐 실제 발주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발주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 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받은 3억 원 중 상당액을 창고임대와는 무관하게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내세워 3억 원 편취,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4회(징역형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 다만, 합의(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10. 5. 자 참고자료 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탄원서, 합의서 및 탄원서의 작성 자는 C인데, 그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훈 1 피해자를 C에서 주식회사 D로 직권 정정한다.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었던 C은 대표이사인 F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한을 받아 교섭 및 계약체결을 하였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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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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