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3고단247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피고인이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차용금 용도를 속여 라이브카페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쓰려 한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용도·담보가치를 속인 편취를 인정하고, 다수의 전과와 피해 미회복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결론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결과 판결문 주문 확인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2470 판결
[사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70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조민(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희(국선)
판결선고 2023. 10.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9. 14. 확정되 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경 부천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의 소유주이고, 아파트의 시가는 3억 2,000만 원 상당인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8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
다. 1,400만 원을 라이브카페 인수자금으로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8일에 420,000원을 주고 2022. 4. 7.까지는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라이브카페 인수자금으로 사 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부동산은 보증금 3억 2,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경 피고인 명의 농 업협동조합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2.경까지 합계 12,170,00
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여현황,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거래내역별 명목 재구분), 수사보고서(A 소유 부동산 확정 일자부여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용도 및 담보가치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약 1,200만 원 편취,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미합의 및 피해 미 회복(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훈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2470 판결
[사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70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조민(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희(국선)
판결선고 2023. 10.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9. 14. 확정되
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경 부천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의 소유주이고,
아파트의 시가는 3억 2,000만 원 상당인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8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
다. 1,400만 원을 라이브카페 인수자금으로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8일에 420,000원을 주고 2022. 4. 7.까지는 돈
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라이브카페 인수자금으로 사
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부동산은 보증금 3억 2,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경 피고인 명의 농
업협동조합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2.경까지 합계 12,170,00
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여현황,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거래내역별 명목 재구분), 수사보고서(A 소유 부동산 확정 일자부여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용도 및 담보가치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약 1,200만 원 편취,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미합의 및 피해 미
회복(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훈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