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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11.29 선고형사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3고단209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스포츠센터 대표가 휴업급여를 되돌려받거나 실제 휴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신청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직원들의 자발성이 제한된 회수 경위와 지급 직후 반환 방식 등에 비추어 실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고, 이를 숨긴 지원금 신청에 사기죄·보조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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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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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110자 ·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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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2098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98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서정식 판결선고 2023. 1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스포츠 센터의 대표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 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위 스포츠 센터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지급한 휴업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18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사실은 D 등으로부터 지급한 휴업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았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로 작성한 고용유지조치 휴업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과 이 체결 과조회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경 28,816,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한 휴업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엥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57,736,590원[고용유지지원금(휴업) 명목으로 219,527,860원, 고용유지지원금(휴직) 명목으로 38,208,7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57,736,5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근로시간 내역서, 대량이체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서,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출퇴근기록부, 이체결과조회서,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 ‘손익계산서, 광명시의 임시휴관 연장 협조 요청 공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행각서 등’, ‘고용지원금 지급, 직원 차입금, 퇴직미지급금 내역’, 부정행위 신고서(단톡방메시지 내역 포함), ‘사업장 카드, 사업장 정보(지원이력, 지급내역), 사업장별취득 자목록조회,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등’,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사진(2020. 3.경부터 11. 말경까지), ‘코로나19 직원회의 보고서, 2020년 급여대장, 이체결과조회서, 고용유지지원금 총합계,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지원금지급 / 직원차입금 / 퇴직미지급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8월 11월 고용유지조치 휴직 대상(계획)자 명단, 2020년 근무확인서’, ‘○○ 제출 자료[메시지 내역,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보조금을 수령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편취는 인정한다.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편취는 부인한다. 부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 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 0도142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실제로 직원들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 국가에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국가가 그 중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휴업급여 지급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 2) 그러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하였다고 하여 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휴업급여 자체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지급한 휴업급여를 되돌려 받았다. 구체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었고, 전액을 되돌려 받은 후 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면 다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수사기록 2권 326, 332, 335, 36 7, 370, 372쪽 등). 그러므로 쟁점은 ‘휴업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 것’과 같은지 여부이다. 4) 피고인은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되돌려 받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금 담당 직원은 직원별로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정리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였고, 직원들에게 열람 및 촬영을 허락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712쪽). 내부적으로 관리한 문서에 ‘차입금’이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5) 휴업급여를 되돌려 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비록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방식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볼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간부들과 휴업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안을 포함하여 몇 가지 방안을 논의한 뒤 일부 간부에게 직원들과 회의를 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직원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휴업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안을 강하게 추 진하는 등 피고인과 간부들이 휴업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안을 사실상 내정한 뒤 이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직원들과의 회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사기록 1권 704~707쪽). 직원들이 거부할 경우 받은 휴업급여를 되돌려 주지 않을 수 있었고, 일부 직원의 경우 그렇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여파가 단기간 내에 수그러들 것 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던 직원들은 피고인 및 간부들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직원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어떻게 반대하느냐’라고 말한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수사기록 1권 707쪽). 그러므로 모든 직원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되돌려 받을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직원들의 관여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면, 자금 담당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결정한 금액을 통보하였다(수사기록 1 권 708쪽). 7) 앞서 살펴보았듯이 휴업급여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었고, 전액을 되돌려 받은 후 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면 다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어느 경우든 지급한 시기와 되돌려 받은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대부분 당일 지급 직후 되돌려 받았다). 8) 되돌려 받을 때 회사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자금 담당 직원 개인의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은 후 다시 회사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9)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금 담당 직원은 직원별로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정리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열람 및 촬영을 허락하였고, ‘차입금’이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식으로 문서화는 어렵다고 말하였고, ‘미지 급금’이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10)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자금 담당 직원은 ‘회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방식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326, 332, 335, 367, 370, 3 72쪽 등). 피고인이 직원 1명과 작성한 이행각서에 되돌려 받은 금액이 ‘회수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 99쪽). 그리고 결과적으로 휴업이 길어져 되돌려 받은 금액의 재지급이 늦어지자 직원들 대부분은 대여금을 받지 못 하였다기보다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1) 이상과 같이 사회통념상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부터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지급받은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인 219,527,860원에 관하여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관계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원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이 55,720,120원(수사기록 1권 36쪽, 2권 612쪽)인 사정과 그 후 일부 직원들에게 되돌려 받은 금액을 재지급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19,527,860원,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8,208,730원을 교부받았음 ○ 다만, 휴업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직원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55,720,120원이고 추후 경영상 어려움 이 해소되면 직원들에게 다시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임, 그리고 그 후 실제로 일부 직원들에게 되돌려 받은 금액을 재지급하였음, 피고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휴관이 이어져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자 범행을 하였고, 되돌려 받은 금액을 운영자금에 모두 투입한 것으로 보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그러므로 이 사건의 형사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가혹함, 피고인은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중 55,720,120원,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38,208,730원 및 각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 등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았음(처분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기각) ○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전력으로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1회, 폭력 범죄 벌금형 1회만 있음, 그 이전에도 폭력 범죄 벌금형 2회만 있음, 사기 또는 보조금 관련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훈

별지

1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 정정한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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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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