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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3.12.19 자민사

양수금청구의소

2023나203871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주식회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공단이 항소하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였다.
결론
공단의 146,219,190원 지급은 이미 가지급한 금액으로 갈음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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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결정문 본문

445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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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자 2023나2038715 화해권고결정 [양수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제 3 4 - 3 민 사 부 화 해 권 고 결 정 사건 2023나2038715 양수금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피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19,190원을 지급한다(다만 지급방법은 피고가 2021. 7. 7. 원고에게 가지급한 146,219,1 90원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의 표 시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음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 2023. 12. 19. 판사 권혁중(재판장) 이재영 김경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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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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