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처분 취소
2024구합20182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비영리법인이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군수의 개선명령을 받자, 명령의 내용·이유가 불명확하고 해당 금액이 이미 반환되었다며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대전지방법원은 구체적인 개선 대상 행위와 반환할 금액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고, 처분 당시 해당 금액이 모두 반환되어 원상회복을 명할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대전지방법원은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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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개선명령처분 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가 2023. 7. 4. 원고에게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가 2023. 7. 4. 원고에게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처분·원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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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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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제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구합201825 개선명령처분 취소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배연진
피고 금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열
변론종결 2025. 9. 18.
판결선고 2025. 10. 23.
주문
1. 피고가 2023. 7. 4. 원고에게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8. 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 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이다.
나. 피고는 2023. 7.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1차 개선명령 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9. 15. 위 처분의 처분이유 중 보조금법 위반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처분을 정정하였다(이하 정정된 후의 2023. 7. 4.자 개선명령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6.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였으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상 위법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처분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서 행정절차법상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1)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금액은 모두 원상복구 되었으므로 개선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 하므로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 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 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 657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불명확하여 처분의 상대방 이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알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2023. 9. 15.에 2023. 7. 4.자 처분서의 내용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제목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처분이유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로, 근거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로 정정하였다(을 제5호증).
나)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을 제4호증)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정정통지(을 제5호증)를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으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등 ; 개선명령(1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② 개선명령의 내용이 부당행위를 한 것을 원상회복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지, ③ 원상회복을 하라는 것이라면 어떤 돈 얼마를 원상회복하라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과정을 살펴 보아 도 위와 같은 내용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따라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개선명령의 대상이 된 돈을 법인통장으로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이고, 원상회복 대상에서 2023. 5. 11.자 논산휴게공간 임대명목으로 이체된 돈은 제외된다고 진술하였다.
가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고의 대표자가 그 개인계좌로 이체한 197,811,492원을 초과한 204,909,892원을 다시 원고의 계좌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상회복을 명한 돈의 내역 및 금액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 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46 판결 참조).
나. 처분사유 인정여부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규정은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 호 · 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 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어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고만 한다)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2, 6호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금산시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 4호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4. 가.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이체 되었던 금원이 모두 원고의 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과 이유가 불명확하고, 처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유가형 박지원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제 2 행 정 부
판결
사건 2024구합201825 개선명령처분 취소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배연진
피고 금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열
변론종결 2025. 9. 18.
판결선고 2025. 10. 23.
주문
1. 피고가 2023. 7. 4. 원고에게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8. 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
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활
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이다.
나. 피고는 2023. 7.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고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1차 개선명령 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9. 15. 위 처분의 처분이유 중 보조금법 위반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아
래와 같이 처분을 정정하였다(이하 정정된 후의 2023. 7. 4.자 개선명령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6.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였으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상 위법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처분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서 행정절차법상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1)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금액은 모두 원상복구 되었으므로 개선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제2주
장'이라 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
하므로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
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
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
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
657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불명확하여 처분의 상대방
이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알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
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2023. 9. 15.에 2023. 7. 4.자 처분서의 내용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
분을 삭제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제목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장애인활동지원 사
업)'으로, 처분이유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로, 근거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로 정정하였다(을 제5호증).
나)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을 제4호증)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정정통지(을 제5호증)를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으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등 ; 개선명령(1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② 개선명령의 내용이 부당행위를 한 것을 원상회복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는 그러한 행
위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지, ③ 원상회복을 하라는 것이라면 어떤 돈
얼마를 원상회복하라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과정을 살펴 보아
도 위와 같은 내용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따라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개선명령
의 대상이 된 돈을 법인통장으로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이고, 원상회복 대상에서 2023. 5. 11.자
논산휴게공간 임대명목으로 이체된 돈은 제외된다고 진술하였다.
가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고의 대표자가 그 개인계좌로 이체한 197,811,492원을 초과한 204,909,892원을
다시 원고의 계좌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상회복을 명한 돈의 내역 및 금액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
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46 판결 참조).
나. 처분사유 인정여부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규정은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
호 · 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
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한다'고 하면서 어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고만 한다)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
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2, 6호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장애인활동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동법 제
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금산시장으로부터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업법 제2조 제1, 4호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4. 가.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이체
되었던 금원이 모두 원고의 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
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과 이유가 불명확하고, 처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유가형 박지원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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