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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고등법원
제 2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5나118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나1187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11646(본
소),
2023가합1298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3.
판결선고 2026. 1.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가 안성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2. 9. 12.경 골절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가.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안성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2. 9.
12.경 골절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
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772,85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12.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9행과 10행 사이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행 "피고가" 다음에 『 생명이』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2행 "규정하고"를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3호는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피고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9행 "위반한 것이다."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안전배려시설 설치 · 관리, 안전장구 구비 ·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이하 통틀어 '안전배려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3행 "악화되었고"를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고는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골절상으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고,』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행 "갑 제1, 4, 5, 12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를 『갑 제1, 4, 6, 7,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3,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1~2행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피고의 낙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를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낙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8행 "부담하는 데,"를 『부담하는데,』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6행부터 아래에서 4행 "기록되어 있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비록 피고가 2022. 7. 13.경 야간에 넘어질 뻔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을 제13호증 1쪽) 당시 상황은 피고가 운동을 하던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 밖에 간혹 욕설을 하거나 간 식의 조절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면 활동적 측면에서 피고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일상생활 중 낙상을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 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 제1심판결 6쪽 2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응지침 등에 따라 유증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고 피고를 전담하여 돌볼 담당자를 지정하 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대응지침의 목적이 이 사건 요양원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나 입소자 등이 중증의 감염성 질환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응지침 등으로부터 낙상사고인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 까지 도출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위 대응지침 등의 목적에 따른 위 담당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전담할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과 피고가 취침시간 중 화장실로 이동하여 갑작스럽 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5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각 침상에 비상벨을 구비하여 두고, 입소자들에게 그 사용에 관하여 안내한 점을 비롯해 위 침상에는 취침 중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에 대비한 접이식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직원회의를 통해 입소자들에 대한 낙상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거나 별도의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이 사건 요양원 화장실에는 변기 주변으로 철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화장실 바닥에 완충재를 깔지 않았다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실내화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4행부터 7쪽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조치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직후 피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를 일으켜 침상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의 허리 부위에 약을 바르고 냉 찜질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고의 맥박, 혈압 등 활력징후가 안정 적으로 측정되었고, 피고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약 4시간 40분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의 보호자 인 F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피고로 하여금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추2번 골절상을 입고 신경성형술및 척추제성형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31, 32, 3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치의는 피고의 자녀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가 단순 골절이 아닌 뼈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세게 넘어진 것인지를 물어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하 였던 점(을 제33호증),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태가 비록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니더라 도 조속한 처치가 필요한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고, 다만 피고의 염증 수치가 높 아 즉시 필요한 시술을 하지 못하였을 뿐인 점, ④ 피고와 같은 고령자가 넘어진 후 골절상을 입는 것은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외상 내지 외형상 변형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한 이상 원고의 직원들로서도 골절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골절 여부를 쉽게 판별하기 어려웠다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우선하여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사고부터 약 4시간 40분이 지나서야 피고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한 것은 이 사건 이용계약상 피고의 건강관리에 협조할 의무나 피고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연락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새벽에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병원진료를 받기까지 지체된 수 시간 동안 통증의 경감 등에 필요한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후유증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와 더불어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나이, 기왕증 등 건강상태를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위자료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로 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2.2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9.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 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22. 9.12.부터 2023. 12.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아울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1)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 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 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신태광 박중휘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제 2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5나118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나1187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11646(본
소),
2023가합1298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5. 10. 23.
판결선고 2026. 1.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가 안성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2. 9. 12.경 골절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가.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안성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2. 9.
12.경 골절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
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772,85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12.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9행과 10행 사이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행 "피고가" 다음에 『 생명이』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2행 "규정하고"를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3호는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피고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9행 "위반한 것이다."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
로서 안전배려시설 설치 · 관리, 안전장구 구비 · 관리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이하 통틀어 '안전배
려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3행 "악화되었고"를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고는 적절한 의료
적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골절상으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고,』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행 "갑 제1, 4, 5, 12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를 『갑
제1, 4, 6, 7,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3,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1~2행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피고의 낙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를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낙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8행 "부담하는 데,"를 『부담하는데,』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6행부터 아래에서 4행 "기록되어 있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비록 피고가 2022. 7. 13.경 야간에 넘어질 뻔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을 제13호증 1쪽)
당시 상황은 피고가 운동을 하던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 밖에 간혹 욕설을 하거나 간
식의 조절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면 활동적 측면에서 피고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일상
생활 중 낙상을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 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 제1심판결 6쪽 2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응지침 등에 따라 유증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고 피고를 전담하여 돌볼 담당자를 지정하
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대응지침의 목적이 이 사건 요양
원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나 입소자 등이 중증의 감염성 질환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응지침 등으로부터 낙상사고인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
까지 도출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위 대응지침 등의 목적에 따른 위 담당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원
고가 피고를 전담할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과 피고가 취침시간 중 화장실로 이동하여 갑작스럽
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5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각 침상에 비상벨을 구비하여 두고, 입소자들
에게 그 사용에 관하여 안내한 점을 비롯해 위 침상에는 취침 중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에 대비한 접이식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직원회의를 통해 입소자
들에 대한 낙상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거나 별도의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
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이 사건 요양원 화장실에는 변기 주변으로 철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원의 화장실 바닥에 완충재를 깔지 않았다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실내화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4행부터 7쪽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
건 사고 이후의 조치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직후 피
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를 일으켜 침상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의 허리 부위에 약을 바르고 냉
찜질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고의 맥박, 혈압 등 활력징후가 안정
적으로 측정되었고, 피고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약 4시간 40분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의 보호자
인 F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피고로 하여금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추2번 골절상을 입고 신경성형술및 척추제성형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31, 32, 3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치의는 피고의 자녀에게,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피고의 상해가 단순 골절이 아닌 뼈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피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세게 넘어진 것인지를 물어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하
였던 점(을 제33호증),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태가 비록 생명이 위급한 정도는 아니더라
도 조속한 처치가 필요한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고, 다만 피고의 염증 수치가 높
아 즉시 필요한 시술을 하지 못하였을 뿐인 점, ④ 피고와 같은 고령자가 넘어진 후 골절상을 입는
것은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외상 내지 외형상 변형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심한 통
증을 호소한 이상 원고의 직원들로서도 골절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골절 여부를 쉽게 판별하기
어려웠다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우선하여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
면,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사고부터 약 4시간 40분이 지나서야 피고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한 것은 이 사건 이용계약상 피고의 건강관리에 협조할 의무나 피고의 신변이상을 보호
자에게 연락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새벽에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
은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병원진료를 받기까지 지체된 수 시간
동안 통증의 경감 등에 필요한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후유증이 있
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와 더불어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나이, 기왕증 등 건강상태를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위자료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로 피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
을 최고한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2.2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9.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
행을 최고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22. 9.12.부터 2023. 12.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아울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1)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
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
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신태광 박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