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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09.05.13 선고일반행정

채무부존재확인

2008누3802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과 2008년에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에 대해 무효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입원진료 수진자들의 약제비를 별도로 청구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93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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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9249 판결 【변론종결】2009. 4.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2. 6. 한 1,186,11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2007. 4. 13. 한 3,222,31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중 결정번호 (생략 1)의 14,380원을 제외한 3,207,93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2008. 8. 11. 한 고지번호 (생략 2)의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 중 순번 1, 3번 해당 부분, 2008. 9. 8. 한 고지번호 (생략 3)의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 중 순번 1, 3번 해당 부분, 고지번호 (생략 4)의 기타징수금 납부독촉고지 중 순번 1번 해당 부분 및 순번 3번 중 원금 1,626,710원 해당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5, 6행을 “원고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수진자들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약제비에 대하여 이를 별도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이득으로 징수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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