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08.09.25 선고일반행정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2007누3208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일부 요약 항목만 수록된 자료입니다. 빠진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9,375,8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322,5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9,375,8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322,5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과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9,375,8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322,5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5,266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8. 선고 2006구합43108 판결 【변론종결】2008. 8.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9,375,8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322,5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항소로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이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6,879,15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0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9,375,8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장관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장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공단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요양기관인 ‘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 장관은 2006. 9. 1. 원고가 2004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사이에 비급여대상인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이하 ‘이 사건 검사와 진료’라 한다)를 하고도 이 사건 검사와 진료를 급여대상으로 보고 합계 9,375,8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6.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5]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156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46,879,1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04. 6. ~ 2004. 11.)총 부당금액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93,464,890원9,375,830원1,562,638원10.03%156일 (78일의 2배) 46,879,150원 다. 피고 공단은 2006. 9. 20.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공단으로부터 9,375,8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법 제52조에 의하여 위 금액을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상계하는 방법으로 환수한다고 고지하는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에 공통된 위법 사유 (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규칙 [별표2]에서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급여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규칙 [별표2] 제2호 가목에서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라고 수술에 따른 후유증치료도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규칙 [별표2] 제2호 바목에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비용을 비급여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비용을 비급여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행정행위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검사와 진료 594건 합계 9,375,830원은 ① 라식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 한 검사나 진료 61건 합계 1,038,530원, ② 라식수술 전에 일반적인 근시검사 도중 망막박리나 망막방공 등의 근시 관련 합병증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 후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 3차병원의 적절한 진료를 받고 다시 이 사건 병원으로 옮겨 관련 질환의 진료를 계속한 16건 합계 290,270원, ③ 일반적인 검사 도중 맥립종이나 첩모난생, 알러지, 결막결석 등의 질환을 발견하여 추가적인 치료나 조치를 한 15건 합계 226,810원, ④ 콘택트렌즈 부작용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전부터 계속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라식수술을 하게 된 환자들의 관련 검사나 치료에 관한 16건 합계 241,710원, ⑤ 라식수술 전에 일반적인 근시검사를 한 339건 합계 5,053,330원, ⑥ 라식수술 후 1개월과 3개월 사이에 일반적인 근시검사를 한 147건 합계 2,525,180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통보한 지침에 따르면 위 ①, ②, ③, ④는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위 ⑤는 라식수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검사와 진료가 아니며, 라식수술 후 1개월 정도면 급성기 치료가 종결되므로 라식수술 후 1개월 내의 검사와 진료만 비급여대상이고 그 이후의 검사나 진료는 급여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⑥은 급여대상이다. (다) 라식수술 전의 검사와 진료 및 라식수술 1개월 이후의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검사와 진료가 급여대상이라고 잘못 알고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을 뿐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법 제52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위와 같이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를 하였을 뿐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중청구를 한 것이 아닌 점, 원고의 부당청구 금액이 다른 병원과 비교할 때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장관이 법에서 정한 최고액을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먼저 규칙 [별표2]에서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비용을 비급여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비용이 급여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법 제39조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진찰과 검사 등을 급여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 등에 관한 진찰과 검사 등은 원칙적으로 급여대상이고 규칙 [별표2]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사항만 예외적으로 비급여대상이 되는 점, ② 또한 법 제42조,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은 피고 장관이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피고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장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3호)와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7호)를 제정함으로써 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는 한편 비급여대상의 목록을 작성한 점, ③ 시력교정술과 관련하여, 비급여대상을 정하는 규칙 [별표2]는 제2호 바목에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 2006-117호에서는 비급여대상에 ‘전산화각막형태검사’와 ‘초음파각막두께측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반면, 위 고시 제2006-113호에서 시력교정술 전에 시행하는 검사의 일종인 ‘정밀안저검사’와 ‘굴절 및 조절검사’가 급여대상임을 전제로 그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있는 점(갑 제20호증), ④ 요양기관이 규칙 [별표2]와 위 고시 제2006-117호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을 비급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그 비용 일체를 환자로부터 받는다면 환자의 보험급여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으로서도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점(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2250 판결 참조), ⑤ 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임은 명백하고, 위 고시 제2006-113호와 고시 제2006-117호도 법 제4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결합하여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참조), 피고 장관은 규칙 [별표2]와 위 고시 제2006-117호의 개정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여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력교정술과 관련해서는 규칙 [별표2] 제2호 바목에서 정한 시력교정술 자체와 위 고시 제2006-117호에서 정한 전산화각막형태검사와 초음파각막두께측정만 비급여대상이고 시력교정술 전후에 시행하는 나머지 검사나 진료는 급여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검사와 진료가 시력교정술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고 이 사건 검사와 진료에 전산화각막형태검사와 초음파각막두께측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검사와 진료는 모두 급여대상이므로, 이 사건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공단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25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