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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3.04.26 선고민사

채무부존재등

2012다10716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의료기관인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인 소외인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였고, 소외인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교통사고로 악화되어 추가 진료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험회사인 피고가 진료수가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법리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 악화로 추가된 진료비 범위 내에서만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추가 진료비 범위를 심리하지 않고 진료비 전액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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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83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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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6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0. 19. 선고 2012나171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 등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호) 제5조는 제1항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 기준과 진료에 따른 비용의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인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하 ‘기왕증’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비는 그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권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는 점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관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의료기관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환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요추 3-4번 간 추간판을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 소외인의 증상인 요추 3-4번 간 지속적 통증은 그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어 나타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위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위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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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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