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3다21029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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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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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제78조 제1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근로자의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소정의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제80조 제1항). 여기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그 사유 및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종료된 후 그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후유증 치료비 중 원고 부담분을 지출한 뒤, 그 비용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참조판례 · 인용 여부 외 심급 관계는 별도 확인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공2009하, 1668)
판결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제78조 제1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근로자의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소정의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제80조 제1항). 여기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그 사유 및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종료된 후 그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후유증 치료비 중 원고 부담분을 지출한 뒤, 그 비용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참조판례 · 인용 여부 외 심급 관계는 별도 확인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공2009하, 1668)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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