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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인천지방법원2012.11.16 선고민사

손해배상(기)

2012가단53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좌측 편마비 상태에서 간병인 피고 1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1이 원고를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피고 1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법리판단
피고 1은 간병인으로서 원고를 보호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 과실 10%를 감안해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보험사는 보험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이 인정되며, 손해배상액과 이자 계산도 법리에 따라 산정하였다.
결론
피고 1은 원고에게 12,172,346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피고 1과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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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2,172,346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2,172,346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결과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2,172,346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45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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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11. 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2,172,346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61,699원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뇌간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2008. 2.초경 척추골절을 입어 해오른병원에서 척추 풍선 수술을 받았고, 2008. 6. 16. 위 좌측 편마비로 혼자서 보행하거나 서 있을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원에 입원하였고, 그 무렵 피고 1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1은 2008. 6. 18. 2:00경 원고가 침상에서 소변을 보아 침대시트를 교체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서 있게 하였는데, 원고는 이렇게 서 있다가 팔의 힘을 빠져 바닥에 쓰러져 좌측 비구 복잡골절 및 장골골절, 좌측 상하지 치골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8. 6. 1.부터 2009. 7. 1.까지의 피고 1 간병업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위 보험금의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원고와 간병인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좌측 편마비가 있는 원고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의자에 앉게 하거나 부축하여야 할 계약상의 이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의 보험자인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손해에 관하여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좌측 편마비가 있는 등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로 인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 하겠지만, 피고 1의 업무는 간병인으로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 배뇨 등은 생활을 유지하는 필요불가결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상계 비율을 1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1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의 치료비 갑 제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척추골절로 인한 척추 풍선 수술 후 재활치료기간은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수술 후 3~4개월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척추 풍선 수술로 인한 치료를 종결되었으나 뇌간경색으로 편마비로 인한 재활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구골절 및 골반골절 등으로 2008. 6. 18.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인천기독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2,357,05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8. 11. 10.부터 2009. 3. 25.까지의 약제비 94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의 4, 5의 기재만으로는 위 약제비가 위 비구골절 및 골반골절 등에 대한 치료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기왕의 개호비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인천기독병원 정형외과 치료기간 동안 총 6,780,000원의 개호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이미 뇌간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금원 중 절반인 3,390,000원을 개호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경부터 2009. 3.경까지 해오른요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총 2,372,0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금원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골반 골절 후 평균적으로 4개월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2008. 11.이후의 개호비는 이 사건 사고의 골반 골절과는 상관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자료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비구 골절의 부정 유합에 의한 고관절 동통 및 운동 장애로 영구적 노동력능력상실률이 27%에 이르는 점, 피고 1은 원고의 간병인으로 원고의 신체와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되었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원고의 기왕증 및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태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700만원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피고 1의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간병서비스 이행청구권 역시 그 소멸시효가 1년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확장 또는 내용의 변경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1년이라고 주장하나, 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그 적용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12,172,346원[(2,357,052원 + 3,390,000원) × 90% + 7,000,000원,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1.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보험한도액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설충민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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