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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5.01.15 선고일반행정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두72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다툼이 있었다.
법리판단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하며, 동일한 사유란 산재보험급여 대상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상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임을 의미하고, 원고가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5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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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참조판례 · 인용 여부 외 심급 관계는 별도 확인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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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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