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6.04.12 선고일반행정

직권면직처분취소

2015두4511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개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는 장애 유형과 정도뿐 아니라 다른 업무 수행 가능성과 업무 조정 용이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원심은 원고가 내근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업무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16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제6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②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그 업무 분장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2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