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2015누68569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4년 5월 26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제1심법원은 해당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 결론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과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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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단55468 판결
【변론종결】2016. 9. 1.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째 줄, 5쪽 7~8째 줄, 20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5쪽 21째 줄의 “점” 다음에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판결문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단55468 판결
【변론종결】2016. 9. 1.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째 줄, 5쪽 7~8째 줄, 20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5쪽 21째 줄의 “점” 다음에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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