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4두210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산정을 다투었고,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 인상으로 2001년 5월부터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다.
- 법리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평균임금을 재해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5% 이상 변동 시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며, 임금 소급 인상 합의가 특별한 사정 없이 보험급여 증액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소급 인상 시점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 증감 적용이 타당하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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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9. 선고 2003누78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2000. 8. 2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임금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1. 4. 1.부터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6.45%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위 회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왔는데, 이 때 위 회사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직종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특정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인 2001. 4. 1. 다음달인 2001년 5월부터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한 이 사건 평균임금 증가신청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9. 선고 2003누78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2000. 8. 2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임금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1. 4. 1.부터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6.45%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위 회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왔는데, 이 때 위 회사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직종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특정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인 2001. 4. 1. 다음달인 2001년 5월부터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한 이 사건 평균임금 증가신청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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