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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22.05.26 선고일반행정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두3338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폐판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진폐판정절차 규정이 없고,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연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으로 다투었다.
법리판단
진폐유족연금 청구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원심의 진폐판정절차 기속성에 관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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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93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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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안혜진)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생전에 망인이 진폐판정을 위한 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진폐판정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유족의 진폐재해위로금·진폐유족연금 추가지급 신청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진폐판정절차의 기속성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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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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