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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2.12.13 선고민사

구상금

2011다3903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의 맨홀 사고로 부상하여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 일부를 피고들로부터 구상받았으며, 원심은 사고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45%로 인정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며, 원심이 공단부담금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들 2/3 부담으로 판결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결과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39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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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정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4. 21. 선고 2009나1130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위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대위 금액 상당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보험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고, 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보조참가인은 ○○○ 주식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걸어가다가 뚜껑이 덮히지 않은 채 방치된 맨홀에 오른쪽 다리가 빠져 오른쪽 무릎 부상 등(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은 사실, ② 위 사고로 원고보조참가인은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고, 거기에 소요된 치료비 3,673,180원 중 원고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은 2,506,470원이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1,166,710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공단부담금 중 605,020원을 구상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45%라고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위 총치료비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하고 남은 2,020,249(= 3,673,180 × 55/100)원이고, 이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액 2,506,47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위 2,020,249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 605,020원을 뺀 1,415,229원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액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하고 남은 1,378,558(= 2,506,470 × 55/100, 원 미만 버림)원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605,020원을 뺀 나머지 773,538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반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위 돈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7. 12.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4.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이에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참조판례 · 인용 여부 외 심급 관계는 별도 확인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공2003상, 48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공2011상, 1142)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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