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부당이득금
2008다1587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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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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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나9151, 91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1은 2003. 9. 8. 22:50경
원심 공동피고 2 소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충남33가 (번호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읍 대교리 018노래방 앞 노상을 예산방면에서 홍성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골목길에서 소외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다방 소유의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와 위 도로를 왼쪽 대각선 방면으로 무단으로 횡단하여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가불금 지급 절차에 따라
소외인을 치료한 병원 및
소외인의 가족들에게
소외인의 치료비로 2003. 11. 19.부터 2005. 7. 6.까지 사이에 46,436,150원 및 2007. 3. 31. 162,430원 합계 46,598,58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9.경 소외인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요양결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7,509,280원, 장해보상급여 56,643,5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보험급여의 지급 전에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 상당액(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을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인은 이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치료비를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판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나9151, 91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1은 2003. 9. 8. 22:50경
원심 공동피고 2 소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충남33가
(번호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읍 대교리 018노래방 앞 노상을 예산방면에서 홍성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골목길에서
소외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다방 소유의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와 위 도로를 왼쪽 대각선 방면으로 무단으로 횡단하여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가불금 지급 절차에 따라
소외인을 치료한 병원 및
소외인의 가족들에게
소외인의 치료비로 2003. 11. 19.부터 2005. 7. 6.까지 사이에 46,436,150원 및 2007. 3. 31. 162,430원 합계 46,598,58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9.경
소외인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요양결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7,509,280원, 장해보상급여 56,643,5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보험급여의 지급 전에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 상당액(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을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소외인은 이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치료비를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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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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