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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23.04.13 선고행정

정년퇴직 요양보호사의 재고용 거절에 관한 항소심

2022누5010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징계 이력과 기준을 초과한 요양보호사 수 등을 항소심에서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정직·시말서 처분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법정 인력기준은 최소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한 요양보호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요양시설은 정년 시점에 법정 기준보다 많은 보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다며 재고용 거절을 정당화했습니다. 항소심은 사용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지

항소심은 최소 인력기준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권을 인정한 전제는 후속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항소기각 후 파기

대법원 파기환송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37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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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 04. 13. 선고 2022누50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현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변론종결】 2023. 3.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8행의 "계약이"를 "계약의"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 법인에서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참가인의 경우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제1심 판결 13쪽 이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과 이 사건 시말서는 참가인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원고 법인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수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이미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했을 때 이미 원고 법인에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이 정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기준이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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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재판 전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제목과 요약은 자체 작성했습니다. 판결요지·판시사항 등 편집 부분은 전문 텍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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