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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고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인정조사의 영역별 점수,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정과 갱신조사 생략 기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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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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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개정 정보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8.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 조사 생략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제2조(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별표1의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다음의「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영역별 원점수」를 산출한다.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한다.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3.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2호에서 산출된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이 고시 별표1의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1)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한다. 8개 서비스 군 수형분석도는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접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으로 분류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52개의 장기요양인정 항목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에 의한 심신상태의 패턴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는 수형분석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 수형분석은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으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의사결정규칙을 도표화하여 알고자하는 대상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4.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계산식과 같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요양인정점수 = 청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배설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식사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기능보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접지원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호처치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재활훈련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에 불구하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2]의 회귀모형2)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부터 2010년 5월까지 축적된 장기요양보험 DB자료 중 치매질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로지스틱판별모형으로 치매질환자를 판별해내는 산식을 개발함.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의 선형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가능성(발생확률)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종속변수는 이항형(binary-type) 또는 순서형(ordinal-type)으로 나타남. 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자 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자

제3조(갱신조사 생략기준)

제3조(갱신조사 생략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는 규칙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갱신(이하 "갱신"이라 한다)을 위한 조사를 생략한다.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갱신 신청으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이 될 것 2. 갱신 신청(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할 것 3.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항목에 대한 기능자립정도가 갱신 신청 직전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일치할 것 가. 세수하기 나. 양치질하기 다. 옮겨 앉기 라. 화장실 사용하기 마. 소변 조절하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일 것 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사소견서(직전 갱신 신청 시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말한다)에서 영 제2조의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나.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4년 이내에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다.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2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 이내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제4조(재검토기한)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54호,2016. 12. 23.>

부 칙 <제2016-254호,2016. 12. 23.>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46호,2018. 7. 23.>

부 칙 <제2018-146호,2018. 7. 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

[별표1]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 다음의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서의 요양인정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일인당 평균 시간을 의미하며, 각 마디의 점수는 해당 마디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일인당 평균서비스 시간을 나타낸다. 각 서비스 군별로 심신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단계로 분할이 되며 최종마디의 요양인정점수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각 서비스 군별 요양인정점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 서비스 군 수형분석 청결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청결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청결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이하 “환산표”라 한다)에 따른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34.15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1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17.72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3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4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③항목「양치질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5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6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인지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다-④ 나이․생년월일 불인지2), 가-⑩ 화장실 사용하기,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인지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다-② 날짜불인지3), 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 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3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2) 인정조사표의 다. 인지기능 영역의 ④항목 「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의 줄임. 3) 인정조사표의 다. 인지기능 영역의 ②항목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의 줄임. 마) 24개 마디 중 15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1.2점이 청결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청결 수형분석도] 마디 16 요양인정점수 3.0점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마디 3 요양인정점수 2.6점 마디 15 요양인정점수 1.2점 마디 7 요양인정점수 1.7점 마디 8 요양인정점수 3.4점 마디 1 요양인정점수 3.9점 34.15 이하 6.59 초과 6.59 이하 9.86 초과 9.86 이하 인지기능 영역 100점 환산 점수 17.72 초과 17.72 이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 점수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마디 4 요양인정점수 6.5점 마디 2 요양인정점수 14.3점 34.15 초과 마디 18 요양인정점수 4.1점 마디 17 요양인정점수 2.9점 39.21 초과 39.21 이하 인지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마디 9 요양인정점수 5.3점 무 마디 10 요양인정점수 8.0점 유 마디 11 요양인정점수 8.6점 완전자립 마디 12 요양인정점수 11.9점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마디 5 요양인정점수 11.2점 완전도움 완전자립,부분도움 양치질하기 마디 6 요양인정점수 16.4점 화장실사용하기 날짜 불인지 마디 19 요양인정점수 9.0점 무 마디 20 요양인정점수 13.0점 유 마디 13 요양인정점수 11.6점 완전자립 마디 14 요양인정점수 16.8점 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 마디 21 요양인정점수 16.4점 40.16 이하 마디 22 요양인정점수 17.2점 40.16 초과 화장실사용하기 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 마디 23 요양인정점수 15.4점 60.34 이하 마디 24 요양인정점수 19.6점 60.34 초과 마디 0 요양인정점수 9.4점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부분도움, 완전도움 부분도움, 완전도움 2. 배설 서비스 군 수형분석 배설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배설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배설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인정조사표의 가-⑥항목「체위변경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의 경우 1번 마디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의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⑫항목「소변 조절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인 경우 3번 마디로, 부분도움인 경우 4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5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⑤항목「식사하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자립인 경우 6번 마디,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인 경우 7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가-① 옷 벗고 입기, 가-⑧ 옮겨 앉기, 라-⑨ 밖으로 나가려함4), 마-④ 욕창간호,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가-⑩ 화장실 사용하기, 가-② 세수하기, 가-⑪ 대변 조절하기, 라-③ 슬픈 상태, 울기도 함5), 다-⑥ 상황 판단력 감퇴6), 바-⑨ 무릎관절, 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 다-② 날짜불인지)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7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4) 인정조사표의 라. 행동변화 영역의 ⑨항목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의 줄임. 5) 인정조사표의 라. 행동변화 영역의 ③항목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의 줄임. 6) 인정조사표의 다. 인지기능 영역의 ⑥항목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의 줄임. 마) 33개 마디 중 30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0.3점이 배설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배설 수형분석도] 부분도움, 완전도움 체위변경하기 마디 0 요양인정점수 5.6점 마디 2 요양인정점수 11.9점 상황 판단력 감퇴 마디 26 요양인정점수 0.4점 무 마디 27 요양인정점수 1.2점 유 행동변화영역 100점 환산점수 마디 30 요양인정점수 0.3점 15.58 이하 마디 31 요양인정점수 0.7점 15.58 초과 마디 16 요양인정점수 0.5점 0 점 마디 8 요양인정점수 0.9점 완전자립 0 초과 마디 28 요양인정점수 1.0점 제한없음 마디 29 요양인정점수 1.8점 한쪽관절제한, 양관절제한 날짜 불인지 마디 32 요양인정점수 1.2점 무 마디 33 요양인정점수 2.5점 유 무릎 관절 마디 17 요양인정점수 1.3점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 점수 마디 18 요양인정점수 2.9점 마디 19 요양인정점수 5.0점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마디 8 요양인정점수 2.6점 부분도움, 완전도움 옷 벗고 입기 마디 3 요양인정점수 1.2점 완전자립 옮겨앉기 마디 10 요양인정점수 3.8점 마디 11 요양인정점수 8.3점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마디 12 요양인정점수 9.0점 마디 13 요양인정점수 15.0점 무 밖으로 나가려함 마디 20 요양인정점수 5.3점 마디 21 요양인정점수 10.2점 완전자립 마디 22 요양인정점수 8.8점 마디 23 요양인정점수 12.5점 마디 24 요양인정점수 12.8점 마디 25 요양인정점수 18.7점 유 무 마디 15 요양인정점수 15.8점 부분도움 마디 4 요양인정점수 4.8점 마디 5 요양인정점수 10.8점 완전도움 유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소변조절하기 완전자립 마디 1 요양인정점수 3.3점 식사하기 슬픈상태, 울기도함 유 무 마디 14 요양인정점수 11.8점 욕창간호 마디 6 요양인정점수 6.8점 완전자립 마디 7 요양인정점수 12.9점 부분도움, 완전도움 대변 조절하기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부분도움 3. 식사 서비스 군 수형분석 식사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식사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식사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인정조사표의 가-⑤항목「식사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1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③항목「양치질하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3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4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41.21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5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6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가-③ 양치질하기, 가-⑩ 화장실 사용하기,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가-⑦ 일어나 앉기, 가-⑪ 대변 조절하기, 라-⑨ 밖으로 나가려함, 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자신의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1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마) 20개 마디 중 11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7.1점이 식사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식사 수형분석도] 마디 1 요양인정점수 12.7점 완전자립, 부분도움 마디 12 요양인정점수 9.4점 마디 3 요양인정점수 10.1점 마디 7 요양인정점수 8.3점 마디 13 요양인정점수 12.2점 마디 4 요양인정점수 20.1점 마디 9 요양인정점수 16.1점 마디 10 요양인정점수 23.4점 마디 15 요양인정점수 13.9점 마디 16 요양인정점수 18.7점 마디 19 요양인정점수 17.5점 마디 20 요양인정점수 21.4점 마디 17 요양인정점수 11.5점 무 마디 18 요양인정점수 14.3점 유 밖으로 나가려함 마디 14 요양인정점수 15.1점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6.59 이하 마디 11 요양인정점수 7.1점 6.59 초과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양치질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화장실사용하기 마디 8 요양인정점수 12.9점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대변조절하기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30.77 이하 30.77 초과 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 양치질하기 마디 2 요양인정점수 35.6점 완전도움 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 마디 5 요양인정점수 31.7점 마디 6 요양인정점수 37.6점 41.21 이하 41.21 초과 마디 0 요양인정점수 15.2점 식사하기 부분도움 4. 기능보조 서비스 군 수형분석 기능보조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기능보조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기능보조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환산표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47.64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는 1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25.14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3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4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③항목「양치질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5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6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가-⑩ 화장실 사용하기, 가-⑦ 일어나 앉기, 마-④ 욕창간호, 가-③ 양치질하기, 라-⑪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7), 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 바-③ 우측하지)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2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7) 인정조사표의 라. 인지기능 영역의 ⑪항목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의 줄임. 마) 22개 마디 중 7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1.2점이 기능보조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기능보조 수형분석도] 5.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 수형분석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 점수는 행동변화대응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환산표의「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34.69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1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7.79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3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4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인지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39.21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5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6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인지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 라-⑨ 밖으로 나가려함, 가-② 세수하기)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8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마) 14개 마디 중 7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0.6점이 행동변화대응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행동변화대응 수형분석도] 마디 0 요양인정점수 1.3점 마디 3 요양인정점수 0.7점 마디 7 요양인정점수 0.6점 마디 1 요양인정점수 0.9점 마디 2 요양인정점수 1.9점 마디 13 요양인정점수 2.2점 마디 14 요양인정점수 3.2점 마디 8 요양인정점수 0.8점 마디 9 요양인정점수 0.9점 마디 10 요양인정점수 1.3점 마디 11 요양인정점수 1.6점 마디 12 요양인정점수 2.6점 세수하기 완전도움 완전자립, 부분도움 신체기능영역 100점 환산점수 17.71 초과 17.71 이하 인지기능영역 100점 환산점수 60.24 초과 60.24 이하 밖으로 나가려함 유 무 마디 4 요양인정점수 1.1점 마디 6 요양인정점수 2.0점 마디 5 요양인정점수 1.4점 행동변화영역 100점 환산점수 7.79 초과 7.79 이하 인지기능영역 100점 환산점수 39.21 초과 39.21 이하 행동변화영역 100점 환산점수 34.69 초과 34.69 이하 6. 간접지원 서비스 군 수형분석 간접지원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간접지원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간접지원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는 환산표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25.14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1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 「신체기능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6.59점을 기준으로 이하가 되는 경우 3번 마디로, 초과하는 경우 4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라-⑨항목「밖으로 나가려함」의 증상여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5번 마디로, 증상이 있는 경우 6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가-⑫ 소변 조절하기, 행동변화 영역 100점 환산점수, 라-③ 슬픈 상태, 울기도 함, 가-⑤ 식사하기, 라-④ 불규칙수면․주야혼돈10))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9개의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10) 인정조사표의 라. 행동변화 영역의 ④항목 「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의 줄임. 마) 16개 마디 중 3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12.5점이 간접지원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간접지원 수형분석도] 7. 간호처치 서비스군 수형분석 간호처치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간호처치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간호처치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인정조사표의 마-④「욕창간호」의 증상유무에 따라 증상 없는 경우 1번 마디로, 증상 있는 경우 2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환산표의 「간호처치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0점과 19.84점을 기준으로 득점 없는 0점인 경우는 3번 마디로, 19.84점인 경우는 4번 마디로, 19.84초과인 경우는 5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⑤항목「식사하기」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6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는 7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그 다음 단계(라-④ 불규칙수면․주야혼돈, 가-③ 양치질하기, 바-② 좌측상지, 라-⑦ 길을 잃음11), 가-③ 양치질하기)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0개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11) 인정조사표의 라. 행동변화 영역의 ⑦항목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의 줄임. 마) 17개 마디 중 14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6.7점이 간호처치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간호처치 수형분석도] 8. 재활훈련 서비스군 수형분석 재활훈련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재활훈련 수형분석도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할하여 산정한다. 가) 첫 단계에서 재활훈련 서비스 군의 요양인정점수는 환산표의「재활 영역 100점 환산점수」가 0점과 39.46점을 기준으로 득점 없는 0점인 경우 1번 마디로, 0점 초과하고 39.46점 이하인 경우 2번 마디로, 39.46점을 초과하는 경우 3번 마디로 분할한다. 나) 1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라-⑦항목「길을 잃음」의 증상여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4번 마디로, 증상이 있는 경우 5번 마디로 분할한다. 다) 2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가-②항목「세수하기」의 기능자립정도에 따라 완전자립 또는 부분도움인 경우 6번 마디로, 완전도움인 경우 7번 마디로 분할한다. 라) 3번 마디는 다시 인정조사표의 라-③항목「슬픈 상태, 울기도 함」의 증상여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8번 마디로, 증상이 있는 경우 9번 마디로 분할한다. 마) 그 다음 단계(가-⑧ 옮겨 앉기, 가-⑦ 일어나 앉기, 다-③ 장소불인지, 가-③ 양치질하기, 가-① 옷 벗고 입기)에서도 각 단계별 기준에 따라 계속 분할되고 개개인은 인정조사 결과에 의한 자신의 심신상태에 따라 반드시 11개 최종마디 중 한 가지에 속한다. 바) 19개 마디 중 4번 마디의 경우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최종마디가 되고, 이 최종마디에 나타난 2.5점이 재활훈련 서비스군의 요양인정점수가 된다. [재활훈련 수형분석도]

[별표 2] 회귀모형

[별표2]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값 = A/(1+A(1)) 주(1) : A = exp1){-27.00+(1.37×날짜․시간불인지점수)+(1.20×불규칙수면점수)+(0.89×길을잃음점수)+(3.29×밖으로나가려함점수)+(0.51×의미없거나부적절한 행동점수)+(1.54×욕창간호점수)+(1.94×도뇨관리점수)+(0.5×좌측상지점수)+(0.89×일상생활점수)+(0.18×행동점수)} 1) exp(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 : 지수 함수란 거듭제곱의 지수를 변수로 하고,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정의하는 함수로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말함

영역별 조사항목·점수표 — 공식 표 텍스트 전사

조사영역과 항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행동변화(14항목): 망상, 환각·환청, 슬픈 상태·울기도 함,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물건 망가트리기,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10항목): 운동장애(우측상지·좌측상지·우측하지·좌측하지), 관절제한(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 및 수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조사항목 판단기준과 점수 신체기능 자립정도: 완전자립 1, 부분도움 2, 완전도움 3. 인지기능·행동변화 증상여부: 예 1, 아니오 0. 간호처치 증상유무: 있다 1, 없다 0. 재활 운동장애정도: 운동장애없음 1, 불완전운동장애 2, 완전운동장애 3. 재활 관절제한정도: 제한없음 1, 한쪽관절제한 2, 양관절제한 3. 영역별 원점수:환산점수 신체기능: 12:0.00, 13:13.19, 14:22.24, 15:28.04, 16:32.38, 17:35.92, 18:38.96, 19:41.68, 20:44.18, 21:46.52, 22:48.76, 23:50.93, 24:53.06, 25:55.17, 26:57.30, 27:59.46, 28:61.71, 29:64.06, 30:66.59, 31:69.36, 32:72.50, 33:76.22, 34:81.02, 35:88.40, 36:100.00. 인지기능: 0:0.00, 1:19.71, 2:33.81, 3:44.61, 4:54.78, 5:65.71, 6:80.06, 7:100.00. 행동변화: 0:0.00, 1:15.58, 2:25.55, 3:32.10, 4:37.29, 5:41.80, 6:45.95, 7:49.94, 8:53.93, 9:58.08, 10:62.59, 11:67.80, 12:74.37, 13:84.01, 14:100.00. 간호처치: 0:0.00, 1:19.84, 2:36.90, 3:47.84, 4:55.81, 5:62.53, 6:68.98, 7:76.11, 8:85.86, 9:100.00. 재활: 10:0.00, 11:11.51, 12:19.43, 13:24.72, 14:28.93, 15:32.62, 16:36.06, 17:39.46, 18:42.96, 19:46.59, 20:50.72, 21:54.97, 22:59.20, 23:63.19, 24:66.93, 25:70.53, 26:74.16, 27:78.07, 28:82.75, 29:89.57, 30:100.00.

공식 별표·첨부자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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