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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의 예산·결산, 수입·지출과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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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 일부개정

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12,84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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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목차 38개 항목

공포·개정 정보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1. 9. 30.]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 9.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1, 35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은 별표 1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은 별표 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제6조(추가경정예산)

제6조(추가경정예산)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전용)

제8조(예산의 전용)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1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에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명세 8.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비 명세서 9.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타비용 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회계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제15조(수입금의 수납)

제15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하여야 한다. ② 수입원은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입금 예금통장을 제12조제4항에 따른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지출방법 등)

제16조(지출방법 등) ①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후원금의 관리 등)

제17조(후원금의 관리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이 부기된 장기요양기관의 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64호, 2018. 3. 30.>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64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ㆍ회계업무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이 2018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2.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및 같은 호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이 2018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이 2019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신고된 기관이 2019년 5월 30일 이후 처리하는 재무ㆍ회계업무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회계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2018년 회계연도: 201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 부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2019년 회계연도: 2019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구분(제4조제2항 관련)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구분(제4조제2항 관련) 과목 명세 관 항 목 01 입소자 11 입소(이용) 111 입소(이용)비용 입소자(이용자)로부터 받는 보 (이용자) 비용수입 수입 호에 드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부담금 수입 목을 설정 112 본인부담금수입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13 식재료비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114 상급침실이용료 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 115 이미용비 비급여대상 중 이용ㆍ미용비 116 기타비급여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이용ㆍ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 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ㆍ도 보조금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ㆍ군ㆍ구 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 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 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 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 06 요양 61 요양 611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급여수입 급여수입 급여수입 612 가산금 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은 제외한다) 812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후원금) 813 기타전입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 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814 기타전입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 (후원금) 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 (후원금) 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불 (식재료비) 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직원식재료비수입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1014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 에 속하지 않는 수입 11 적립금 및 111 운영충당 1111 운영충당적립금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 준비금 적립금 및 운영을 위해 세출되어(911목) (특별회계) 환경개선준비금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1112 시설환경개선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준비금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912목) 적립된 금액 (특별회계)

별표·서식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총계정원장 계정과목: 잔액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구분(제4조제3항 관련)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2] <개정 2021. 7. 7.>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구분(제4조제3항 관련) 과 목 명세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ㆍ정근수당을 포함한다) 112 각종 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 종 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 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 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 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 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 수수료 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 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 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 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 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및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 제세공과금 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 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가 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 차량소모품비 136 임차료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 물,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임 차료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 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이나 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 유지비 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 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ㆍ칫솔ㆍ수건 구입비 등) 313 의류비 입소자(이용자)의 의류비 314 의료비 입소자(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施藥代) 315 장례비 입소자(이용자) 중 사망자의 장 례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이용자)의 직업훈련 재 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이용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이용자)의 간식, 우유 등 생계 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 에 필요한 연료비 33 ○○사업비 331 프로그램사업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입소 비 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 영비 34 복지용구취득비 341 대여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취득비 제9조에 따른 대여용 용구 취득비 342 판매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취득비 제9조에 따른 판매용 용구 취득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2 기타전출금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 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ㆍ사례 금ㆍ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기타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09 적립금 및 91 운영충당 911 운영충당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 준비금 적립금 및 적립금 운영을 위한 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912 시설환경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개선준비금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10 적립금 및 101 운영충당 1011 운영충당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 준비금 적립금 지출 적립금 지출 적립금(1111목) 중 장기요양기 지출 및 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 (특별회계) 환경개선 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준비금 지출 1012 시설환경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개선준비금(1112목) 중 장기요 지출 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 한 비용(특별회계)

[별지 제1호서식] 세입ㆍ세출명세서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세입ㆍ세출명세서 과목 전년도 당해 연도 증감 산출근거 관 항 목 예산액 예산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 (앞쪽) 순 퇴직금 및 직종 인건비 구분 성명 급여 각종 수당 일용잡급 번 퇴직적립금 직접 인건비 계 소 간접 인건비 계 계 총 인건비 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 요령 ○ 인건비의 종류 인건비의 종류(목) 명세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을 포함한다)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112 각종 수당 그 밖의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 인건비 구분 기준 급여유형별로 아래 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제1항)의 직종에 지출된 인건비를 직접 인건비로 보며, 그 외의 인건비를 간접 인건비로 본다. 급여 유형 직종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단기보호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과목 전용조서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과목 전용조서 과 목 전 용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전용사유 연월일 (1) (2) (1+2=3) (4) (3-4) 관 항 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세입결산서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세입결산서 과 목 구분 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 계 결산 증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세출결산서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세출결산서 과목 구분 보조금 시설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 계 결산 증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예비비 사용조서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예비비 사용조서 사용일 금액 사유 사용명세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정부보조금 명세서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부보조금 명세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명세 금액 보조기관 산출기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8호서식]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기간: 년 월 일부터 (앞쪽)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 수입명세서 후원금 후원자 순번 발생일 비영리법인 기타 모금자 기관 기부금단체 후원자 명세 금액 비고 종류 구분 구분 내용 여부 여부 2. 후원품 수입명세서 후원품 후원자 비영리 모금자 기부금 수량/ 상당 순번 발생일 기타 후원자 명세 품명 비고 종류 구분 법인 기관 단체 단위 금액 내용 구분 여부 여부 3. 후원금 사용명세서 결연후원 순번 사용일 사용명세 금액 산출기준 비고 금품 여부 4. 후원품 사용명세서 결연후원 수량/ 상당 순번 사용일 사용명세 사용처 비고 금품 여부 단위 금액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 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용 1.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ㆍ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 생긴 수입금품 8.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 구분 후원자 구분 내용 모집자 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1. 개인 개인 입력(Y/N) 입력 안 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Y/N) 입력 안 함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 복지법인, 기타*) 3. 비영리법인 입력(Y/N) 입력(Y/N) → 비영리법인 구분란에 기재 *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 4.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입력(Y/N) 입력(Y/N) 입법기관ㆍ사법기관ㆍ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5. 국가기관 입력 안 함 입력 안함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입력 안 함 입력 안 함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7. 소관법인 입력 안 함 입력 안 함 *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 모집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자 ** 기부금단체: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 부금단체등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명세란은 후원자의 후원 용도ㆍ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사업비 명세서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업비 명세서 구분 명세 금액 산출명세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비용 명세서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비용 명세서 구분 명세 금액 산출명세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현금출납부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현금출납부 20 년 월 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 지출 (전월누계) ㆍ ㆍ ㆍ (월계) (누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총계정원장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총계정원장 계정과목: 잔액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식 별표·첨부자료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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