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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예산, 결산, 회계 및 후원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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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 일부개정

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43,07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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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목차 143개 항목

공포·개정 정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2022. 12.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7., 2019. 6. 12.> [전문개정 2005. 7. 15.]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8. 7.]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 8. 7.>

제5조(출납기한)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2015. 12. 24.> [제목개정 1998. 1. 7.]

제6조(회계의 구분)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7.]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2015. 12. 24., 2018. 3. 30.>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8. 7., 2018. 3. 30.>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8. 7.> [본조신설 2005. 7. 15.]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1. 7.]

제9조(예산편성지침)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제목개정 2012. 8. 7.]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 8. 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 2. 5., 2010. 3. 19., 2012. 8. 7., 2018. 3. 30., 2022. 12. 28.> 1. 다음 각 목의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4. 삭제 <2012. 8. 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8. 3. 30.>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전문개정 1998. 1. 7.]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2018. 3. 30., 2019. 9. 27., 2020. 1. 7.>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3. 30., 2020. 1. 7.>

제12조(준예산)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1. 임ㆍ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추가경정예산)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8. 3. 30.>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2018. 3. 30.>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2017. 2. 14.>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2009. 2. 5., 2012. 8. 7.> 1. 삭제 <2012. 8. 7.> 2. 삭제 <2012. 8. 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2019. 9. 27., 2020. 1. 7.>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 7. 15., 2012. 8. 7., 2018. 3. 30., 2020. 1. 7.> [제목개정 2020. 1. 7.]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 방법)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 12. 27.]

제24조(장부의 종류)

제24조(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 1. 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 8. 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 2. 5.> 7. 삭제 <1998. 1. 7.> 8. 삭제 <1998. 1. 7.> 9. 삭제 <1998. 1. 7.> 10. 삭제 <1998. 1. 7.> 11. 삭제 <1998. 1. 7.> 12. 삭제 <1998. 1. 7.>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3. 30., 2020. 1. 7.> ③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 2. 5., 2018. 3. 30., 2020. 1. 7.> 제2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제27조(과오납의 반환)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2. 8. 31., 2015. 12. 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5., 2012. 8.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제30조(지출의 특례)

제30조(지출의 특례) ①선금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2019. 9. 27.>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추산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2019. 9. 27.>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전문개정 2009. 2. 5.]

제31조(계약담당자)

제31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제32조 삭제 <2009. 2. 5.>

제33조

제33조 삭제 <2009. 2. 5.>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 2. 5.>

제35조

제35조 삭제 <2009. 2. 5.>

제36조

제36조 삭제 <2009. 2. 5.>

제37조

제37조 삭제 <2009. 2. 5.>

제37조의2

제37조의2 삭제 <2009. 2. 5.> 제4장 물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1998. 1. 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관리)

제4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0조의2(재물조사)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불용품의 처리)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 1. 7.>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1., 2012. 8. 7.> ② 삭제 <1999. 3. 11.>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의3

제41조의3 삭제 <1999. 3. 11.>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5.>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8. 7.> [전문개정 2005. 7. 15.] [제목개정 2009. 2. 5.]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본조신설 1998. 1. 7.] [제목개정 2005. 7. 15.]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본조신설 1998. 1. 7.]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제42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9. 9. 27.>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제42조의2(회계감사)

제42조의2(회계감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43조(사무의 인계ㆍ인수)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ㆍ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12. 8. 7.>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제44조(시행세칙)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1. 7., 2008. 3. 3., 2010. 3. 19.>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 12. 28.>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1988. 2. 8.>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1988. 2.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의 정관중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맞게 변경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922호, 1993. 12. 27.>

부 칙 <보건사회부령 제922호, 1993. 12. 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7호, 1998. 1. 7.>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7호, 1998.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98호, 1999. 3. 11.>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98호, 1999.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2005. 7. 15.>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2005. 7.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9호서식은 2006년 상반기 보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㊷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 2009. 2. 5.>

부 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1호, 2009. 2. 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㉟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2012. 8. 7.>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2012. 8.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조(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후원금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69호, 2012. 8. 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69호, 2012. 8. 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9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2015. 12. 2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2015. 12. 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출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회계연도의 출납기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의 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3조(어린이집의 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회계연도에 관하여는 2016년 1월 및 2월은 2015년도 회계연도에 포함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80호, 2017. 2. 1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480호, 2017. 2. 14.>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65호, 2018. 3. 30.>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65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제2조(예산과목 구분 및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예산과목 구분 및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별표 10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적용한다. 1.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2018년도 세입예산과목은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2. 2018년도 세출예산과목은 종전의 별표 4에 따른다. 3. 2018년도 결산보고 시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2019년도 세입예산과목은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2. 2019년도 세출예산과목은 종전의 별표 4에 따른다. 3. 2019년도 결산보고 시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편성된 운영충당적립금(911목) 및 시설환경 개선준비금(1011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편성된 운영충당적립금(911목) 및 시설환경 개선준비금(912목)으로 본다. 1.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2019년 1월 1일 2.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42호, 2019. 6. 12.>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42호, 2019. 6. 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ᆞ회계 규칙 [별표 1] <개정 2012.8.7>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 입 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 등 그 밖의 재산 수입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법인의 자체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 법인의 수익사업은 수익사 업회계로 처리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 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ᆞ도 보조금 시ᆞ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ᆞ군ᆞ구보조 시ᆞ군ᆞ구로부터 받은 경상보 금 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 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ᆞ결연 후원금ᆞ위문금ᆞ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 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 금ᆞ결연후원금ᆞ위문금ᆞ찬조 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 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 차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ᆞ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 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 회계로부터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의 전입금 터의 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 (후원금) 으로서 이월된 금액 8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 업의 이월된 금액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ᆞ집기ᆞ기계ᆞ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수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입 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 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비 품 관 리 대 장 결 재 수 불 연월일 구분 적요 규격및단가 현재량 수령자인 비고 수량 단가 대여 처분 268mm×190mm (신문용지 54g/㎡)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ᆞ회계 규칙 [별표 2] <개정 2015.12.24.>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 여 법인 임ᆞ직원에 대한 기본 봉 급(기말ᆞ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법인 임ᆞ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ᆞ직급별로 일정 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 무수당ᆞ야간근무수당ᆞ휴일근 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 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 법인 임ᆞ직원퇴직급여제도에 직적립금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 법인 임ᆞ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 담금 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ᆞ직원의 건강진단비ᆞ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ᆞ직원의 직책수행을 위 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 의 비 법인의 이사회ᆞ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13 운영비 131 여 비 법인 임ᆞ직원의 국내ᆞ외 출장 여비 132 수용비 및 수 사무용품비ᆞ인쇄비ᆞ집기구입비 수 료 (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ᆞ도서구입비ᆞ공 고료ᆞ수수료ᆞ등기료ᆞ운송비ᆞ 통행료 및 주차료ᆞ소규모수선비 ᆞ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ᆞ전신전화료ᆞ전기료ᆞ 상하수도료ᆞ가스료 및 오물수 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 (법인세ᆞ자동차세등), 협회가입 비, 화재ᆞ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 량 비 차량유류대ᆞ차량정비유지비ᆞ 차량소모품비 136 연 료 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 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 설 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 비 213 시설장비유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 비 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사업비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 ᆞ ᆞ 등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ᆞ ᆞ 예 : 학자금지원ᆞ저소득층지원 ᆞ ᆞ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 법인이 유지ᆞ경영하는 시설에 출 금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 ᆞ 정함 ᆞ ᆞ 412 ○○시설전 법인이 유지ᆞ경영하는 시설에 출 금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 (후원금) 로 목을 설정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 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 지 출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 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타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ᆞ회계 규칙 [별표 3] <개정 2012.8.7>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 수입 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 정 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 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 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ᆞ도 보조금 시ᆞ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ᆞ군ᆞ구 보 시ᆞ군ᆞ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 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ᆞ결연 후원금ᆞ위문금ᆞ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ᆞ결연 후원금ᆞ위문금ᆞ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요양 61 요양 611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급여수입 급여수입 급여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ᆞ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 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 (후원금) 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 (후원금) 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 이월사업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비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 불용품매각대 비품ᆞ집기ᆞ기계ᆞ기구 등과 1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 기타예금이자수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2 입 수입 101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3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 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ᆞ회계 규칙 [별표 4] <개정 2019. 9. 27.>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 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 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 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 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 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 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 퇴직적립금 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 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 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 비 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 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 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 의 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 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 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 수 수 료 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 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 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 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 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 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 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 량 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 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 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 설 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 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 213 시설장비유 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 지 비 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 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 계 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 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 비 솔·수건구입비 등) 313 피 복 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 료 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 의 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 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 에 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 업 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 육경비(학습재료 등)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 사업비 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 재활사업비 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비 비 334 직업재활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비 운영비 335 ○○사업비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 · 전문프로그램이 아닌 · ·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 · · 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 ·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 출 금 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 지 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 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 81 예비비 및 기 811 예 비 비 예비비 타 타 812 반 환 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09 삭제 <2018. 3. 30.> 10 삭제 <2018. 3. 30.>

[별표 5]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ᆞ회계 규칙 [별표 5]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 을 설정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 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 된 것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 조금 및 자본보조금 312 시ᆞ도 시ᆞ도로부터 받은 경상 보조금 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3 시ᆞ군ᆞ구 시ᆞ군ᆞ구로부터 받은 보조금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 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 은 기부금ᆞ결연후원금ᆞ위 문금ᆞ찬조금 중 후원목적 이 지정된 수입 4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 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ᆞ결연후원금ᆞ위문 금ᆞ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 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ᆞ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612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후원금) (후원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 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 (후원금) 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3 ○○ 이월사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업비 ○사업의 이월된 금액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ᆞ집기ᆞ기계ᆞ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 자수입 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 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 하는 수입

[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ᆞ회계 규칙 [별표 6] <개정 2015.12.24.>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 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 급(기말ᆞ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ᆞ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ᆞ야간근무 수당ᆞ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 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퇴직적립금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 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 담금 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ᆞ 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 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 의 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 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 비 시설직원의 국내ᆞ외 출장 여비 132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ᆞ인쇄비ᆞ집기구 수 수 료 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 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ᆞ도서구입비ᆞ공고료 ᆞ수수료ᆞ등기료ᆞ운송비 ᆞ통행료 및 주차료ᆞ소규 모수선비ᆞ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ᆞ전신전화료ᆞ전기료 ᆞ상하수도료ᆞ가스료 및 오 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 입비, 화재ᆞ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 량 비 차량유류대ᆞ차량정비유지 비ᆞ차량소모품비 136 연 료 비 시설의 냉난방연료비(보일 러, 냉난방기 등)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ᆞ급량 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 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ᆞ증축비 및 부대 경비, 그 밖의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비, 토지ᆞ건물ᆞ그 밖의 자산 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유지비 ᆞ기계장치), 공구ᆞ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 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사업비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사업을 성격별ᆞ유형 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 정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7 예비비 및 71 예비비 및 기 711 예 비 비 예비비 기타 타 712 반 환 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별표 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7] <개정 2020. 5. 6.>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ㆍ맞 보육료 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부모부담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보육료 02 수익자 21 선택적 211 특별활동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부담 보육활동비 비 비용 수입 22 기타 221 기타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필요경비 필요경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ㆍ 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기 타 필요경비 03 보조금 31 인건비 311 인건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 및 보조금 보조금 은 인건비(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한다) 32 운영보조금 321 기관보육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2 연장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장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 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3 공공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운영비 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324 그 밖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지원금 하는 급식ㆍ간식 재료비 및 냉 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등 33 자본 331 자본보조금 신증축비, 개ㆍ보수비, 장비비 보조금 등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ㆍ경 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시 금 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 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 차입금 422 장기차입 시설 개ㆍ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 금 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 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 원금 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 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 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 처분 수입 받은 금액 07 과년도 71 과년도 711 과년도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수입 수입 수입 납입된 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812 그 밖의 차량ㆍ물품 등 어린이집 재산 매 잡수입 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 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 육교사 실습비, 보험 수령액(만 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등 09 전년도 91 전년도 911 전년도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이월액 이월액 이월금 912 전년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 이월사업 사업비 비 비고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과목에 따른다.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8] <개정 2020. 5. 6.>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 111 원장급여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인건비 112 원장수당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20 보육교직 121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원인건비 급여 122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 수당 (諸)수당 130 기타인건 131 기타 인건비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ㆍ일용직 비 급여 140 기관부담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 금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 등) 142 퇴직금 및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 퇴직적립금 적립금 200 운영비 210 관리 211 수용비 및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 운영비 수수료 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 관ㆍ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212 공공요금 및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제세공과금 상ㆍ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 종 보험료(자동차ㆍ화재 등), 전신ㆍ전화 료(통신비) 등 213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 한 연료비 214 여비 국내ㆍ외 출장여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ㆍ서비 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ㆍ피복비ㆍ 치료비ㆍ급량비 등) 217 기타 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않은 경비(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220 업무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 추진비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 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 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00 보육 310 기본 311 교직원연수ㆍ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활동비 보육활동 연구비 비 312 교재ㆍ교구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구입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 사경비 314 영유아복리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315 급식ㆍ간식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주ㆍ부식 재 재료비 료 구입비 및 간식비 400 수익자 410 선택적 411 특별활동비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부담경 보육활동비 지출 비 420 기타 421 기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 필요경비 필요경비 ㆍ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 필요경비 지출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사 업을 위한 적립금 600 상환ㆍ 610 차입금 611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상환 상환 612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상환 620 반환금 621 보조금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반환금 622 보호자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반환금 623 법인회계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 전출금 출하는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700 재산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조성비 환경개선을 위한 개ㆍ보수비 712 시설장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 유지비 선경비 720 자산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 업무 구입비 용차량 교체 등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800 과년도 810 과년도 811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지출 지출 (지출대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인정)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비고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과목에 따른다.

[별표 9]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9] <신설 2018. 3. 3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과목 명세 관 항 목 01 입소자(이용 11 입소(이용)비용 112 본인부담금수입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자)부담금 수입 본인부담금수입 113 식재료비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114 상급침실이용료 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 115 이미용비 비급여대상 중 이용ㆍ미용비 116 기타비급여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이용ㆍ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 정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 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 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ㆍ도 보조금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ㆍ군ㆍ구 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 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 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 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 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 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 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 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 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 긴 수입 06 요양 61 요양 611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급여수입 급여수입 급여수입 612 가산금 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 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은 제외한다) 812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후원금) 813 기타전입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 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814 기타전입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 (후원금) 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후원 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 (후원금) 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식재료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4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 입 1013 직원식재료비수입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1014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 에 속하지 않는 수입 11 적립금 및 111 운영충당 적립금 11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준비금 및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911 (특별회계) 환경개선준비금 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1112 시설환경개선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 준비금 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912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10] <개정 2022. 12. 28.>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과목 명세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ㆍ정근수당을 포함한다) 112 각종 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 종 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 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 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 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 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 수수료 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 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 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 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 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및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 각종 세금공과금 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 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자동차세 등), 협회가 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 차량소모품비 136 임차료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 물,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 차료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 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 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개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경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 득비 213 시설장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 유지비 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 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이용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ㆍ칫솔ㆍ수건 구입비 등) 314 의료비 입소자(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施藥代) 315 장의비 입소자(이용자) 중 사망인을 위 한 장의비 33 ○○사업비 331 프로그램사업비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 입 소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운 영비 34 복지용구취득비 341 대여용구 취득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대여용 용구 취득비 342 판매용구 취득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판매용 용구 취득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전출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12 기타전출금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법인, 개 인 등 설치․운영자로의 전출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 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ㆍ사례 금ㆍ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기타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09 적립금 및 91 운영충당 적립금 911 운영충당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준비금 및 적립금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보건복 환경개선준비금 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 당한다) 912 시설환경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 개선준비금 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적립금 및 101 운영충당 적립금 1011 운영충당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 준비금 지출 및 적립금 지출 적립금(1111목) 중 노인장기요 지출 환경개선준비금 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특별회계) 지출 위해 지출한 비용(특별회계) 1012 시설환경 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개선준비금(1112목) 중 노인장 지출 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 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 출한 비용(특별회계)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7.15> 세 입 ․세 출 명 세 서 과목 전년도 당해연도 증 감 산 출 근 거 관 항 목 예산액 예산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추정)대차대조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2.5> (추정)대 차 대 조 표 ( 년 월 일 현재) 과 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0 받을 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000 2.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 지 000 건 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 산 총 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000 2.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000 Ⅲ. 자본 1. 자본(기금) 000 2.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 자본 총계 000 ※ 기재 시 주의사항 1. 과목은 설정에 맞도록 증감할 수 있다. 2. 중요한 것은 각각 명세표를 첨부한다. 3. 기금에 대하여는 설립당시의 원조금 또는 부채인수액을 기입한다.

[별지 제3호서식] (추정) 수지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1.7> (추정)수 지 계 산 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과 목 금 액 Ⅰ. 수 입 1. 재산수입 000 가. 기본재산수입 000 나. 재산매각대 000 2. 사업수입 000 3. 과년도수입 000 4. 보조금수입 000 가. 정부보조금 000 나. 후원금 000 5. 차입금 000 6. 전입금 000 7. 이월금 000 8. 잡수입 000 가. 물품매각대 000 나. 예금이자 000 다. 잡수입 000 수 입 합 계 000 Ⅱ. 지 출 1. 사무비 000 가. 인건비 000 나. 물건비 000 다. 수용비 및 수수료 000 라. 판공비 000 마. 공공요금 000 바. 제세공과금 000 사. 차량비 000 2. 재산조성비 000 가. 시설비 000 나. 재산관리비 000 3. 수익사업비 000 4. 전출금 000 가. ○○시설 전출금 000 나. ○○시설 전출금 000 5. 과년도 지출 000 6. 상환금 000 7. 사업비 000 8. 잡지출 000 9. 예비비 000 지 출 합 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 기재시 주의사항 과목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3106-65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임·직원보수일람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1.7> 임․직원보수일람표 순 직종 또는 수 당 차 감 성 명 본 봉 계 공제액 위 직위(급) 지급액 3106-66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의2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인건비명세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8. 3. 30.> 임직원 보수 일람표(인건비명세서) (앞쪽) 순 퇴직금 및 사회보험 직종 인건비 구분 성명 급여 각종 수당 일용잡급 계 번 퇴직적립금 부담금 직접 인건비 계 소 간접 인건비 계 계 총 인건비 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 요령 ○ 인건비의 종류 인건비의 종류(목) 내역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ㆍ정근수당을 포함한다)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112 각종 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 인건비 구분 기준 급여유형별로 아래 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제1항)의 직종에 지출된 인건비를 직접 인건비로 보며, 그 외의 인건비를 간접 인건비로 본다. 급여 유형 직종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ㆍ물리(작업)치료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ㆍ물리(작업)치료사ㆍ요양보호사 주ㆍ야간보호 간호(조무)사ㆍ물리(작업)치료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단기보호 간호(조무)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간호(조무)사ㆍ치과위생사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세입결산서(법인용)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2.5> 세 입 결 산 서(법인용) 과 목 정부 법인 구분 후원금 계 보조금 부담금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 계 결산 증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세출결산서(법인용)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2.5> 세 출 결 산 서(법인용) 과 목 정부 법인 구분 후원금 계 보조금 부담금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 계 결산 증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세입결산서(시설용)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9.2.5> 세 입 결 산 서(시설용) 과 목 정부 시설 구분 후원금 계 보조금 부담금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 계 결산 증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4서식] 세출결산서(시설용)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09.2.5> 세 출 결 산 서(시설용) 과 목 구분 보 조 금 시설부담금 후 원 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예산 합계 결산 증감 예산 합 계 결산 증감 예산 총 계 결산 증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과목전용조서

[별지 제6호서식] 과 목 전 용 조 서 과 목 전 용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전 용 연월일 (1) (2) (1+2=3) (4) (3-4) 사 유 관 항 목 3106-68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예비비사용조서

[별지 제7호서식] 예 비 비 사 용 조 서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비 고 3106-69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현금및예금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8.1.7> 현 금 및 예 금 명 세 서 ( 년 월 일 현재) 예 금 전년도 구분 예치은행 계 좌 번 호 현재잔액 비 고 종 류 이월액 현 금 예 금 ․ ․ 31313-18711일 210mm×297mm 97.12.6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유가증권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998.1.7> 유 가 증 권 명 세 서 년 월 일 현재 종류 발행자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 량 금 액 만기일자 비 고 31313-18811일 210㎜×297㎜ 97.12.6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미수금명세서

[별지 제10호서식] 미 수 금 명 세 서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입액 미 수입액 산출기초 결정액 관 항 목 3106-70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재고자산명세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998.1.7> 재 고 자 산 명 세 서 년 월 일 현재 전년이월 당해연도수입 당해연도지출 연말이월 품명 용도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주) 단가계산방법은 총평균법으로 하여야 한다. 297mm×210mm 31313-18911일 (일반용지 60g/㎡) 97.12.6 승인

[별지 제12호서식]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 7.> 그 밖 의 유 동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금 액 비 고 3106-72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고정자산명세서

[별지 제13호서식] 고 정 자 산 명 세 서 취득원가 종 류 내 역 규 모 용 도 비 고 또는 평 가 액 3106-73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부채명세서

[별지 제14호서식] 부 채 명 세 서 기 채 상 환 금 리 순 위 적 요 금 액 채권자 비 고 연월일 예정일 (%) 3106-74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각종 충당금 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9. 27.> 각종 충당금 명세서 당해연도 당해연도 과 목 전년도이월액 현재잔액 비 고 증 가 액 감 소 액 3106-75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 기 본 재 산 수 입 명 세 서 재 산 종 류 수 량 평가액 수입액 산출기초 운영방법 3106-76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수입명세서

[별지 제17호서식] 사 업 수 입 명 세 서 사 업 종 류 내 역 금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77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정부보조금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8.1.7> 정 부 보 조 금 명 세 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 액 보조기관 산 출 기 초 31313-19011일 210mm×297mm 97.12.6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2.24.>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년 월 일부터 (앞쪽)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 수입명세서 발생 후원금 후원자 순번 비영리법인 기타 모금자 기관 기부금단체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일자 종류 구분 구분 내용 여부 여부 2. 후원품 수입명세서 발생 후원품 후원자 비영리 모금자 기부금 수량/ 상당 순번 기타 후원자 내역 품명 비고 일자 종류 구분 법인 기관 단체 단위 금액 내용 구분 여부 여부 3. 후원금 사용명세서 결연후원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금품 여부 4. 후원품 사용명세서 결연후원 수량/ 상당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비고 금품 여부 단위 금액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 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용 1.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8.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 구분 후원자 구분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1. 개인 개인 입력(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Y/N) 입력안함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 회복지법인, 기타*) 3. 비영리법인 입력(Y/N) 입력(Y/N) → 비영리법인구분란에 기재 *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 4.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입력(Y/N) 입력(Y/N) 입법기관·사법기관·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5. 국가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7. 소관법인 입력안함 입력안함 *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 모금자 기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 기부금단체: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인건비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인 건 비 명 세 서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0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사업비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사 업 비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1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비용명세서

[별지 제22호서식] ( )비 용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2일 190mm×268mm 87.5.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감사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2.5>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의 . . .부터 . . .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 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 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 음)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 ○ 감 사 (서명 또는 인) 감 사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 ○ ○대표이사 귀하 31313-19211일 210mm×297mm 97.12.6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서식] 현금출납부(법인용)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5.7.15> 현 금 출 납 부(법인용) 200 년 월 연 월 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전월누계) ․ ․ ․ (월계) (누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현금출납부(시설용)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05.7.15> 현 금 출 납 부(시설용) 200 년 월 연 월 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전월누계) ․ ․ ․ (월계) (누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총계정원장(법인용)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5.7.15> 총 계 정 원 장(법인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 출 차인잔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2서식] 총계정원장(시설용)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05.7.15> 총 계 정 원 장(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 출 차인잔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총계정원장보조부

[별지 제26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보 조 부 수 입 지 출 잔 액 연월일 적 요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3106-85일 210mm×297mm 87.5.29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7호서식] 재산대장

[별지 제27호서식] 재 산 대 장 1. 건 물 일 련 취득연월일 및 등기부상의 소유권 소재지 지 번 구 조 면적(㎡) 평가액 용 도 비 고 번 호 취득원인 등기연월일 3106-86일 268mm×190mm 87.5.29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2. 토 지 일 련 취득연월일 및 등기부상의 소유권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평가액 용 도 비 고 번 호 취득원인 등기연월일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70g/㎡) 3. 유가증권 일련번호 종류 내 역 수 량 가 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비 고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70g/㎡) 4. 무형고정자산 일련번호 종류 내 역 수 량 가 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비 고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70g/㎡) 5. 기계․기구류 일 련 종류 용 도 명 칭 형 식 제조자 제조번호 수 량 금 액 비 고 번 호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70g/㎡) 6. 기채(부채)상황 일 련 기채처 주무관청허가 연월일 및 기채액 금 리 상 환 기 일 기채사용 비 고 번 호 (자) 문서번호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 비 품 관 리 대 장 결 재 수 불 연월일 구분 적요 규격및단가 현재량 수령자인 비고 수량 단가 대여 처분 268mm×190mm (신문용지 54g/㎡)

공식 별표·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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