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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령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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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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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80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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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 · 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섬 · 벽지지역 판단기준 등)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 · 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섬지역 2. 벽지지역

제3조 (섬 · 벽지지역의 지정)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 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가족요양비 지급 섬 · 벽지지역 : 별표 1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 벽지지역 : 별표 2

제4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64호,2016.8.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 · 벽지지역」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7-175호,2017.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96호,2018.9.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13호,2019.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09호,2020.9.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50호, 2021.10.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0호, 2022.09.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78호, 2023.09.27.>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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