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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과거 법령고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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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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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50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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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결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20>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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