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과거 법령고시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이 페이지의 수록 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의 해당 연혁 판본 조문·부칙 텍스트를 수집했습니다. 별표·서식의 원본 첨부와 이미지 도표는 원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시행 판본입니다. 해당 사건의 행위일과 개별 조문·부칙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정보

보건복지부고시 제115호

같은 법령의 다른 판본 · 1건

수록된 판본만 표시합니다. 전체 개정 이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369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65세 미만의 자가 노인성 질병인 진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3조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15호,2007.1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출처와 원문

전문·별표·서식 및 개정 이력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새 창)
← 법령 목록으로